배타적경제수역법 (제5151호)
보이기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법 (제5151호)에서 넘어옴)
이 문서는 {{머리말}} 정보가 없습니다. 도움을 주시려면 토론 문서에 의견을 남기거나, 문서를 편집하여 "{{머리말 필요}}"를 다음과 같이 바꾸고 최소한 제목과 저자 변수를 작성하세요.{{머리말 | 제목 = | 부제 = | 저자 = | 이전 = | 다음 = | 설명 = }} |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법
- 시행: 1996.9.10
- 법률: 제5151호
외교통상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8194~6
- 제1조 (배타적경제수역의 설정) 대한민국은 이 법에 의하여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규정된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한다.
- 제2조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 (1)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은 협약의 규정에 맞추어 영해및접속수역법 제2조에 규정된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 (2) 대한민국과 대향하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이하 "관계국"이라 한다)간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한다.
- 제3조 (배타적경제수역에 있어서의 권리) 대한민국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 2. 다음 각목에 관하여 협약에 규정된 관할권
- 가.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 나. 해양과학조사
- 다.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 3. 협약에 규정된 그밖의 권리
- 제4조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 (1) 외국 또는 외국인은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관선부설의 자유 및 그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적법한 그밖의 해양이용의 자유를 향유한다.
- (2) 외국 또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함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 (대한민국의 권리행사등) (1) 외국과의 협정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 또는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동조제2호가목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에서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있어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외측의 수역에서는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간선"이라 함은 그 선상의 각 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와 관계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가 같게 되는 선을 말한다.
- (3)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당해 배타적경제수역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협약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추적권의 행사, 정선·승선·검색·나포 및 배타적경제수역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5151호, 1996.8.8>
- 이 법은 공포후 1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