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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법 (제5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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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법

  • 시행: 1996.9.10
  • 법률: 제5151호

외교통상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8194~6

  • 제1조 (배타적경제수역의 설정) 대한민국은 이 법에 의하여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규정된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한다.
  • 제2조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 (1)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은 협약의 규정에 맞추어 영해및접속수역법 제2조에 규정된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2) 대한민국과 대향하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이하 "관계국"이라 한다)간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한다.
  • 제3조 (배타적경제수역에 있어서의 권리) 대한민국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2. 다음 각목에 관하여 협약에 규정된 관할권
가.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나. 해양과학조사
다.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3. 협약에 규정된 그밖의 권리
  • 제4조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 (1) 외국 또는 외국인은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관선부설의 자유 및 그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적법한 그밖의 해양이용의 자유를 향유한다.
(2) 외국 또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함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 (대한민국의 권리행사등) (1) 외국과의 협정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 또는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동조제2호가목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에서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있어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외측의 수역에서는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간선"이라 함은 그 선상의 각 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와 관계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가 같게 되는 선을 말한다.
(3)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당해 배타적경제수역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협약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추적권의 행사, 정선·승선·검색·나포 및 배타적경제수역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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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5151호, 1996.8.8>
이 법은 공포후 1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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