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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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41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9.12.
일부개정: 2014.3.1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이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2. "백두대간보호지역"이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6.]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 제4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다만,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의 변화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 방향
3.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5. 백두대간의 생태계 및 훼손지 복원·복구에 관한 사항
6.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와 입목(立木), 건축물 등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에 관한 사항
7. 백두대간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4.6.]
  • 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①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6.]
  •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다만,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의 변화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칙과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핵심구역: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려는 지역
2. 완충구역: 핵심구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핵심구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보호지역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련되는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6.]
  •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11.>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생태통로,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 생태 복원시설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 임업 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7. 광산의 시설기준, 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의 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건하에서의 광산 개발
8.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②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2014.3.11.>
1.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의 설치 등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3. 임도(林道),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6. 전력·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7.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적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회석의 노천 채광(採鑛)
8.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교육 시설의 설치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묘지,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의 설치. 다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외의 토지로 한정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12.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의 설치
[전문개정 2011.4.6.]
  • 제8조(사전협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인가·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발행위의 규모를 축소·조정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6.]
  •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보호지역을 지정한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간 구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6.]
  • 제10조(토지등의 매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장차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거나 보호지역의 효율적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6.]
  • 제10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제6조에 따라 보호지역이 지정·고시되었을 때에는 같은 지역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보호지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의 자로부터 해당 토지등을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때에는 제10조제2항·제3항을 준용하며, 매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6.]
  • 제11조 삭제 <2009.3.5.>
  •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 설치 및 유기영농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 증진사업
3.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의 설치사업
4. 백두대간의 복원·복구 사업 또는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지원
5. 백두대간의 생태계·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伐採)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감소분 지원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 편익, 소득 증대 또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지원 대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6.]
  • 제12조(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되는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 활동, 산림생태계 복원 활동,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6.]
  • 제1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나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 시장·군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6.]
  •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4.6.]
  • 제15조(벌칙)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4.6.]
  •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3.5.]

부칙[편집]

  • 부칙 <제7038호, 200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백두대간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을 위하여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을 얻거나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개발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중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② 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7548호, 2005.5.31.>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506호, 2007.7.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2>까지 생략
<30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30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35>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제9479호, 2009.3.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561호, 2011.4.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565호, 2012.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414호, 2014.3.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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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