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731호)
보이기
(대한민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731호)에서 넘어옴)
이 문서는 {{머리말}} 정보가 없습니다. 도움을 주시려면 토론 문서에 의견을 남기거나, 문서를 편집하여 "{{머리말 필요}}"를 다음과 같이 바꾸고 최소한 제목과 저자 변수를 작성하세요.{{머리말 | 제목 = | 부제 = | 저자 = | 이전 = | 다음 = | 설명 = }} |
대한민국 범죄피해자보호법
- 시행: 2006. 3.24
- 법률: 제7731호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263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시책 등을 정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과 국민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본이념) (1)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2)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 (3) 범죄피해자는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제3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범죄피해자"라 함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라 함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라 함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4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
-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연구·교육·홍보
-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 (국민의 책무)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시책
[편집]- 제7조 (손실 복구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상응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제공,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 (형사절차 참여보장 등)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 (교육·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 (홍보 및 조사연구)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 등
[편집]- 제12조 (기본계획 수립) (1) 법무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연구·교육·홍보
-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감독
-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 5.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1)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시행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관계기관 협조) (1)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5조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감독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편집]- 제16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1)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 제17조 (보조금의 교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2)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2)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등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3) 보조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제19조 (감독 등) (1)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법인의 장부·서류 등의 물건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 (2) 법무부장관은 등록법인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보고 또는 제출을 거부한 경우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3.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이나 직무정지·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 제20조 (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등록법인이 아니면서 등록법인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법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 (재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소송관계인에게 위력을 가하는 등 수사·변호·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 (비밀누설의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 (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이유로 수수료 등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벌칙
[편집]- 제24조 (벌칙)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및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27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07731호, 2005.12.23>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