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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7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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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범죄피해자보호법

  • 시행: 2006. 3.24
  • 법률: 제7731호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263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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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시책 등을 정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과 국민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본이념) (1)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3) 범죄피해자는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제3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라 함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라 함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라 함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4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연구·교육·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 (국민의 책무)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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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손실 복구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상응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제공,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 (형사절차 참여보장 등)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 (교육·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 (홍보 및 조사연구)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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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기본계획 수립) (1) 법무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연구·교육·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감독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1)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시행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관계기관 협조) (1)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5조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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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1)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 제17조 (보조금의 교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등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3) 보조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제19조 (감독 등) (1)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법인의 장부·서류 등의 물건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2) 법무부장관은 등록법인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보고 또는 제출을 거부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이나 직무정지·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 제20조 (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등록법인이 아니면서 등록법인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법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 (재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소송관계인에게 위력을 가하는 등 수사·변호·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 (비밀누설의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 (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이유로 수수료 등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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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벌칙)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2.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
  • 제2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27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9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등록법인이 등록법인으로 오인하도록 표시하거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판 등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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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07731호, 2005.12.23>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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