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법률 제113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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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법률 제113호
제정기관: 국회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법률 제10180호, 대한민국)

시행: 1950. 03. 22.
제정: 1950. 03. 22.
약칭: 법원재난법


조문[편집]

  • 제1조
본법은 법원이 화재, 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소송기록의 멸실을 당하였을 경우의 민형사소송사건의 신속처리를 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전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소송관계인급검사는 6월 이내에 당해법원에 대하여 좌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원고, 신청인, 신립인 또는 상소인은 소장, 신청서, 신립서 혹은 상소장에 부본급사건계속의 소명방법의 제출
2. 검사는 공소사실과 그 유지에 대한 자료의 제출


  • 제3조
전조의 소송관계인 또는 검사가 전조 소정기간에 전조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소, 신청, 신립, 상소는 취하로, 공소는 취소로 간주한다.


  • 제4조
제1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법원장은 제2조의 소송관계인이 제출할 구체적인 소명방법급제출기일을 당해법원관할의 지방법원소재지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13호, 1950. 03. 22.>
제5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법은 본법 시행전에 법원재난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단, 제2조의 기간은 본법 시행일부터 4월로 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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