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법률 제113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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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법률 제113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50. 03. 22. |
| 제정: 1950. 03. 22. |
| 약칭: 법원재난법 |
조문
[편집]- 제1조
- 본법은 법원이 화재, 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소송기록의 멸실을 당하였을 경우의 민형사소송사건의 신속처리를 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전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소송관계인급검사는 6월 이내에 당해법원에 대하여 좌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1. 원고, 신청인, 신립인 또는 상소인은 소장, 신청서, 신립서 혹은 상소장에 부본급사건계속의 소명방법의 제출
- 2. 검사는 공소사실과 그 유지에 대한 자료의 제출
- 제3조
- 전조의 소송관계인 또는 검사가 전조 소정기간에 전조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소, 신청, 신립, 상소는 취하로, 공소는 취소로 간주한다.
- 제4조
- 제1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법원장은 제2조의 소송관계인이 제출할 구체적인 소명방법급제출기일을 당해법원관할의 지방법원소재지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13호, 1950. 03. 22.>
- 제5조
-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6조
- 본법은 본법 시행전에 법원재난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단, 제2조의 기간은 본법 시행일부터 4월로 한다.
연혁
[편집]-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법률 제10180호, 대한민국) (시행 2010. 03. 24.)
-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법률 제113호, 대한민국) (시행 1950. 0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