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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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672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16.8.4
일부개정: 2016.8.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 2011.9.28.>
  • 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수, 일련번호 6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② 등기관서별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③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는 별표 3과 같다.
④ 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 6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6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개정 2007.12.31.>
⑤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4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제3조(법인등록번호의 부여)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법인의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설치의 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이를 부여한다.
②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 제4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 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 수, 성별 분류번호 1자리수, 일련번호 5자리수 및 오류 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5와 같이 구성한다.
② 성별 분류번호는 남자를 3으로 하고, 여자를 4로한다.
③ 일련번호는 등록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그 번호가 5자리수가 아닌 경우에는 5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제2조제5항의 규정은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대한 오류검색번호의 산출에 이를 준용한다.
  • 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① 재외국민이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때에는 부록 제1호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2. 신청연월일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법제7조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 제5조의2(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① 재외국민이 개명, 성별관계 또는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따른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2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 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2. 변경원인과 그 연월일 및 변경할 사항
3. 신청연월일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조제3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7.7.]
  • 제6조(등록번호부등의 비치) ① 각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로 부록 제3호 양식에 따른 법인등록번호부를 비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로 부록 제4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를 비치한다. <개정 2007.12.31., 2008.7.7., 2011.9.14.>
② 법인등록번호부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외국회사, 민법법인, 특수법인, 외국법인(외국회사를 제외한다)별로 각각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2.4.9.>
③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8.7.7.>
④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로 부록 제5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를 작성한다. <개정 2008.7.7.>
⑤ 등록번호부와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는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7.>
⑥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는 부록 제6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 및 부록 제7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발급신청서편철장을 각 비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서를 편철하여 보존한다. <개정 2008.7.7., 2011.9.14.>
1. 재외국민의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등록번호증명사항 변경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는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에 편철하여 3년간 보존
2.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발급신청서편철장에 편철하여 1년간 보존
  • 제7조(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①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다음부터 ‘등록번호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8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증명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부록 제9호 양식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③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업무는 관할에 관계없이 각 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7.]
  • 제8조(관할전속등의 경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관할의 전속이 있거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 제9조(수수료) ① 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 6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7.7.>
②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여신청서 등에는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붙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한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증명서의 인증문 여백에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한다. <개정 2008.7.7.>

부칙[편집]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87호, 1991.12.30.>
이 규칙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04호, 1992.3.23.>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24호, 1992.7.28.>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40호, 1992.11.17.>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60호, 1993.6.24.>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89호, 1994.2.26.>
이 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10호, 1994.7.11.>
이 규칙은 199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17호, 1994.10.17.>
이 규칙은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26호, 1994.12.30.>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49호, 1995.2.16.>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63호, 1995.5.8.>
이 규칙은 199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27호, 1996.3.29.>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36호, 1996.7.20.>
이 규칙은 199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와 남동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6년 8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평택등기소 및 송탄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송파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6년 10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73호, 1997.6.3.>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78호, 1997.8.4.>
이 규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일산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83호, 1997.11.27.>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구리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22호, 1998.2.23.>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52호, 1998.6.20.>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63호, 1998.8.24.>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72호, 1998.12.4.>
이 규칙은 199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07호, 1999.9.3.>
이 규칙은 199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19호, 1999.12.11.>
이 규칙은 199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주지방법원 북익산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47호, 2000.4.29.>
이 규칙은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69호, 2000.9.25.>
이 규칙은 200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와 소사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73호, 2000.11.2.>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17호, 2001.8.22.>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37호, 2001.12.27.>
이 규칙은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52호, 2002.3.22.>
이 규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60호, 2002.6.17.>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93호, 2002.8.26.>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17호, 2003.2.8.>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69호, 2004.1.28.>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907호, 2004.9.30.>
이 규칙은 200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941호, 2005.6.3.>
이 규칙은 200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961호, 2005.11.3.>
이 규칙은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11호, 2006.3.23.>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58호, 2006.12.28.>
이 규칙은 200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67호, 2007.2.15.>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152호, 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183호, 2008.6.5.>
이 규칙은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190호, 2008.7.7.>
이 규칙은 2008. 7. 7.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50호, 2009.9.28.>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27호, 2011.2.22.>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52호, 2011.9.14.>
이 규칙은 201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91호, 2012.4.9.>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21호, 2012.6.27.>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61호, 2013.4.11.>
이 규칙은 201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72호, 2013.6.5.>
이 규칙은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66호, 2014.11.6.>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44호, 2016.2.1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64호, 2016.6.1.>
이 규칙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69호, 2016.6.27.>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72호, 2016.8.1.>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법인등록번호의구성체계
  • [별표 2]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 [별표 3]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 [별표 4] 오류검색번호 산출방식
  • [별표 5] 재외국민등록번호의구성체계
  • [부록 1] 재외국민등록번호 부여신청서
  • [부록 2]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사항 변경신청서
  • [부록 3] 법인등록번호부
  • [부록 4] 재외국민등록번호부
  • [부록 5]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
  • [부록 6]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
  • [부록 7]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발급신청서편철장
  • [부록 8]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서
  • [부록 9]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부동산등기법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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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