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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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31, 1997.1.13, 1999.2.5, 2000.12.26, 2001.8.14, 2006.3.24, 2006.10.4, 2007.7.27, 2007.12.21>
1. "징집(징집)"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집(소집)"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중 예비역(예비역)·보충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제2국민역)에 대하여 현역복무외의 군복무(군복무)의무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입영)"이라 함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무관후보생(무관후보생)"이라 함은 현역의 사관생도(사관생도)·사관후보생(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말한다.
5. "고용주(고용주)"라 함은 병역의무자를 고용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기업체나 공·사단체의 장을 말한다.
6. "징병검사전문의사라"함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전환복무(전환복무)"라 함은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을 교정시설경비교도(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그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8. "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이라 함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8의2.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공익근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라 함은 국가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의 공익목적수행(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공중보건의사(공중보건의사)"라 함은 의사(의사)·치과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국제협력의사(국제협력의사)"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1의2. "공익법무관(공익법무관)"이라 함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1의3. "징병검사전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이하 "징병전담의사"라 한다)"라 함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1의4. "공익수의사"라 함은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수의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전문연구요원(전문연구요원)"이라 함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산업기능요원(산업기능요원)"이라 함은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지정업체(지정업체)"라 함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체(이하 "사후봉사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15. "공공단체(공공단체)"라 함은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제3조 (병역의무) (1)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2)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
(3)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2.31>
(4) 병역의무자로서 6년이상의 징역(징역) 또는 금고(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병적)에서 제적된다. <개정 2007.12.31>
  • 제4조 (군인사법과의 관계)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6.3.24>
  • 제5조 (병역의 종류) (1) 병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4.12.31, 1997.1.13, 1999.2.5, 2000.12.26, 2006.3.24>
1. 현역: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병)과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장교)·준사관(준사관)·부사관(부사관) 및 무관후보생
2. 예비역: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징병검사(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력수급(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공익수의사·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제1국민역: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5. 제2국민역: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2)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2국민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4.12.31, 2000.12.26>
(3) 병역의무자는 각각 그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 병적관리(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송달) (1)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는 그 병역의무자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2) 병역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세대주(세대주), 가족중 성년자(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수령인(통지서수령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사람은 지체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통지서는 전단에 규정된 사람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병무청장이 정하는 통지서 및 반송된 통지서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의한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02.12.5, 2006.3.24>
  • 제7조 (병역증·전역증) (1) 거주지지방병무청장(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병역증을 교부하고, 소속부대장은 전역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한다. <개정 1999.12.28>
(2) 삭제 <2007.5.17>
(3)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시기·교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제1국민역편입[편집]

  • 제8조 (제1국민역에의 편입<개정 1999.2.5>) (1)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2) 삭제 <1999.2.5>
  • 제9조 (제1국민역편입자의 조사) (1)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8세가 되는 남자에 대하여 제1국민역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8.2.29>
(2) 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제1국민역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매년 18세가 되는 남자의 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2007.5.17>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 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1국민역편입자로서 국외출생(국외출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국민역편입자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7.1.13>

제3장 징병검사[편집]

  • 제10조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 (1)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다음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조사하고, 전산으로 된 병적파일을 작성하여 징병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명백한 주민등록기재의 착오가 있는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정정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5, 2004.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 및 전산으로 된 병적파일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9.2.5, 2004.12.31>
  • 제11조 (징병검사) (1)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소요와 병역자원의 수급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의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0.12.26>
(2)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이를 받지 아니하거나 징병검사가 연기(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소멸되는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징병검사는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로 구분한다. <개정 2006.10.4>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외과·내과등 신체의 모든 부위(부위)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임상병리검사)·방사선촬영(방사선촬영)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7.5.17>
(5)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이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8세인 사람의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의 판정결과가 5급 또는 6급인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3.9.3, 2004.12.31>
  • 제11조의2 (자료의 제출 요구 등) (1)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징병전담의사·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 등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징병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내역·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징병검사대상자에 대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징병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6.10.4]
  • 제12조 (신체등위의 판정) (1)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징병전담의사·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군의관(군의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개정 1999.2.5, 2003.9.3, 2006.10.4>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
3.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
4.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은 7급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지방병무청과 신체등위판정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 기관에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1999.2.5, 2007.5.17>
(3)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7급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감안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결과 7급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9.3, 2004.12.31>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1999.2.5>
  • 제12조의2 (군의관 등의 파견 및 임용) (1) 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징병검사전문의사만으로 신체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체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군의관 및 의무예비역장교(종전의 법률 제4157호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의 파견 또는 임용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의관 및 의무예비역장교등의 파견 및 임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5]
  • 제13조 (적성의 분류·결정 등) (1)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면허·전공분야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을 분류·결정하고, 각군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병종(병종)을 부여한다. <개정 2003.9.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의 분류·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병역처분) (1)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이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03.9.3, 2004.12.31>
1.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인 사람은 학력·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2.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
3. 신체등위가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병역면제)
4.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재신체검사(재신체검사)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도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처분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의 제2국민역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12.28>
(3)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중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4) 병무청장은 병역자원(병역자원)의 수급(수급), 입영계획(입영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사람중 현역병입영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4조의2 (재징병검사) (1)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로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그에 대한 재징병검사를 실시한다.
(2) 재징병검사 제외대상, 재징병검사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재징병검사의 절차와 방법은 제10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재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60조제2항 또는 제6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집·소집연기 또는 기일연기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19]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편집]

제1절 현역병입영[편집]

  • 제15조 (현역병징집순서의 결정) (1)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별로 징집순서를 정한다. <개정 2001.1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집순서결정의 기준은 신체등위·학력·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 제16조 (현역병입영) (1)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군(군)별·적성(적성)별로 입영할 사람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3)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으로서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이 다른 시·군·구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도 징병검사 당시의 거주지인 시·군·구에서 입영하게 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 (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1) 입영부대(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입영한 때에는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입영부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
(3)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신체검사를 한 후 그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3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4)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3.9.3]
  • 제18조 (현역의 복무) (1)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9.3>
1. 육군(육군)은 2년
2. 해군(해군)은 2년 2월. 다만, 해병(해병)은 2년으로 한다.
3. 공군(공군)은 2년 4월
(3)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13>
(4) 현역병이 형사사건으로 구속중에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때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신설 1997.1.13>
  • 제19조 (현역복무기간의 조정) (1)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9.3, 2004.12.31, 2006.3.24>
1.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의 증편·창설의 경우 또는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병력충원이 곤란할 경우 6월의 기간 이내에서의 연장
2. 항해(항해)중이거나 외국에서 복무중인 경우 또는 중요한 작전이나 연습중인 경우 3월의 기간 이내에서의 연장
3. 정원(정원)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월의 기간 이내에서의 단축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복무기간 연장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3>
(3)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의 연장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각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997.1.13>
  • 제20조 (현역병의 모집<개정 1999.2.5>) (1) 병무청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무청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거쳐 육군·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3.9.3, 2004.12.31>
(2) 병무청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일(기일)을 정하여 입영하게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전에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2.5>
  • 제20조의2 (유급지원병제의 운영) (1) 병무청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l년 6개월의 범위에서 제18조에 따른 복무기간(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복무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사람(이하 "유급지원병"이라 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2) 유급지원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2.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3) 제2항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4) 제2항제1호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 및 그 선발취소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5) 각군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연장복무 중인 유급지원병이 그 복무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질병·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6) 유급지원병의 선발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입영·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복무 <개정 2007.7.27>[편집]

  • 제21조 (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1) 상근예비역의 소집은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의 소집대상으로 입영하여 1년의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역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7.1.13>
(2)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중에서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를 거주지별로 선발한다. <개정 1997.1.13>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예비역의 소집대상자선발기준은 거주지와 신체등위·학력·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4)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중 신상변동 등으로 당초 선발된 지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에는 그 선발의 취소는 각군참모총장이 한다. <신설 1994.12.31>
(5)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취소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신설 1999.2.5>
  • 제21조의2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기관사의 면허가 있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군무관후보생 과정(해군에 한한다)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2. 선박직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2) 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 제22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1)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될 사람에 대하여 거주지별 소요(소요)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한다.
(2) 각군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이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현역복무기간을 마친 날에 예비역에 편입시켜야 하며, 이와 동시에 상근예비역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 제23조 (상근예비역의 복무) (1)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 6월 이내로 하되,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복무기간은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1999.2.5>
(2)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을 마친 때에는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본다.
(3) 상근예비역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병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4>
(4) 각군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다.
(5) 국방부장관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 또는 실비지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6)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13>
(7) 제18조제4항의 규정은 상근예비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1.13>
(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과 소집해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2.5>
  • 제23조의2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1) 제21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사·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2)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실시하되, 그 교육소집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3)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 신상이동, 승선근무기간의 계산, 편입취소, 그 밖에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제3절 전환복무 <개정 2001.8.14>[편집]

  • 제24조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1) 법무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전환복무를 위하여 필요한 소요인원의 배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1.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교도의 임용예정 소요인원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예정 소요인원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인원 배정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중에서 소요인원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4)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때에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5) 법무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6) 국방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복무해제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인원의 배정과 전환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8.14]
  • 제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1)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04.3.11, 2006.3.24>
1.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의 추천을 받은 때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졸업예정자로서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의 추천을 받은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전환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4.3.11>
(3) 제24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때의 전환복무의 해제, 예비역에의 편입과 제6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환복무 해제요청, 전역 및 병역면제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제5항중 "법무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04.3.11>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원 배정과 전환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8.14]

제5장 보충역의 복무[편집]

제1절 공익근무요원의 복무[편집]

  • 제26조 (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대상) (1) 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2.5, 2000.12.26, 2006.3.24>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등의 지원업무
2. 삭제 <1999.2.5>
3.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분야
4.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에 대하여,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대상자중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각각 소집한다. <개정 1999.2.5, 2000.12.26, 2006.3.24, 2008.2.29>
(3)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봉사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1999.2.5>
(4) 제2항에 해당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 제27조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인원등 결정) (1) 지방 병무청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복무할 공익근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해의 소요인원의 배정요청을 받은 때에는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배정인원등을 결정한다. <개정 1999.2.5, 1999.12.28, 2000.12.26>
(2) 병무청장은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복무할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다음해의 소요인원의 배정요청을 받은 때에는 복무기관·복무분야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신설 2000.12.26>
  • 제28조 (공익근무요원소집순서의 결정) (1)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는 따로 소집순서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0.12.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범위 및 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 신체등위·학력·연령등 자질을 감안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9.2.5>
  • 제29조 (공익근무요원의 소집) (1)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복무기관 또는 복무분야를 정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실시한다. <개정 1999.2.5, 2000.12.26>
1.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복무기관(다만,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를 정하여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2.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복무분야
(2) 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을 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교육소집)을 실시하며, 그 교육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 제30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등) (1)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3.9.3>
1.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2년 2월
2.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술·체육 분야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2년 10월
3.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 지원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2년 6월
(2) 공익근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18조제4항의 규정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1.13, 1999.2.5>
(4)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9.3>
  • 제31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1)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그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개정 1999.2.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3)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은 해당분야의 특기계발 및 복무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8.2.29>
(4)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5)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6)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7.5.17, 2007.12.31>
(7)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은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복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6, 2006.3.24>
(8)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신설 2000.12.26, 2006.3.24>
  • 제31조의2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의 지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원이 복무하는 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등의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본조신설 2006.3.24]
  • 제31조의3 (공익근무요원의 분할복무) (1) 지방병무청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복무중단기간은 통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재난 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 제32조 (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통보) (1)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0.12.26, 2006.3.24>
1.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처분된 때
3.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
4.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동된 때
5. 복무기간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6.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
(2) 삭제 <1999.2.5>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8.2.29>
(4)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5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익근무요원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고,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0.12.26>
(5) 외교통상부장관은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6, 2006.3.24>
1.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3.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된 때
4.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귀국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국제협력요원으로서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 제33조 (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등<개정 1999.2.5>) (1)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고처분하되, 1회 경고처분을 받을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산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과 제89조의2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5, 1999.12.28, 2005.5.31>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때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때
3. 다른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한 때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2)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을 취소한다. <개정 2005.3.31>
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2. 제83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1999.2.5>
(4)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복무기간을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4.12.31, 2005.5.31>
(5)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6, 2006.3.24>
1.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된 사람
2. 정당한 사유없이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제33조의2 (소양 및 직무교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5.17]

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편집]

  • 제34조 (공중보건의사등의 편입) (1) 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1999.2.5, 2000.12.26>
1.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중 그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분야 현역장교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인 보충역인 사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분야에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2.5>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실시하되, 그 교육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5>
(4)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의 편입·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 제34조의2 (공익법무관의 편입) (1) 병무청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1999.2.5>
1.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중 그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인 보충역인 사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은 해당분야에서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실시하되, 그 교육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공익법무관의 편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2.31]
  • 제34조의3 (징병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등) (1) 징병전담의사는 병무청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군인보수의 범위안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등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직무에 필요한 교육등을 실시하고 신체검사업무등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며,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중 3월의 범위안에서 군병원등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명령·직무교육 및 수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징병전담의사는 신체검사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5) 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징병전담의사로 임용될 수 없고, 징병전담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한다. <개정 2006.3.24>
(7) 징병전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다. <개정 2006.3.24>
[본조신설 1999.2.5]
  • 제34조의4 (징병전담의사의 신분박탈) 징병전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병무청장은 직권에 의하여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1. 의사·치과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한 때
2. 징병전담의사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용후의 직무교육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의3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당해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소재가 불명하게 된 후 3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징병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때
6. 신체등위판정 등 신체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기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징병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때
[본조신설 1999.2.5]
  • 제34조의5 (징병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등) (1) 징병전담의사가 직무외의 질병·부상등의 사유로 인하여 1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때에는 병무청장은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징병전담의사가 제34조의4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그 신분을 박탈당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징병전담의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기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때에는 병무청장은 그 사유에 상응하여 상당한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 또는 견책할 수 있다. 다만, 징병전담의사가 제34조의4제2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그 신분을 박탈당한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당해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근무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9.2.5]
  • 제34조의6 (청문) 병무청장은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전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5]
  • 제34조의7 (공익수의사의 편입) (1) 병무청장은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에 의하여 공익수의사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1.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그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수의분야 현역장교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인 보충역인 사람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분야에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3) 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실시한다. 이 경우 교육소집기간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공익수의사의 편입·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4]
  • 제35조 (공중보건의사등의 신상이동통보 및 처리) (1) 보건복지부장관·지방병무청장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7.12.13, 1999.2.5, 2000.12.26, 2006.3.24>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면허가 취소(취소)되거나 정지(정지)된 때
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또는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7일 이내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5. 국제협력의사로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된 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가 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때와, 제34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탈일수 또는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개정 1994.12.31, 1999.2.5, 2000.12.26>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4)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의 편입을 취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복무기간을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4.12.31, 1999.2.5>
  • 제35조의2 (공익법무관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1)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1. 정당한 사유없이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의한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2.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으로 임명되지 못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해당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7일 이내의 기간 해당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2) 병무청장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이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해당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유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탈일수 또는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해당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법무관의 편입을 취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복무기간을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4.12.31]
  • 제35조의3 (공익수의사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익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수의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3. 공익수의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익수의사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
4. 공익수의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익수의사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때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7일 이내의 기간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7.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7일 이내의 기간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2) 병무청장은 공익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이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
(3) 병무청장은 공익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이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탈일수 또는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공익수의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익수의사의 신분이 박탈된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수의사의 편입을 취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복무기간을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6.3.24]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편집]

  • 제36조 (지정업체의 선정등) (1) 병무청장은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 및 사후봉사업체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1999.12.28>
(2)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정업체를 인수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3) 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정업체가 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병무청장은 군소요(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개정 1999.12.28>
(5) 관할지방병무청장[지정업체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어업인"이라 한다)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이를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1999.2.5, 1999.12.28, 2003.12.11, 2006.3.24, 2007.5.17, 2007.12.21>
1. 현역병입영대상자
2.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이하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이라 한다)
3.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6) 지정업체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7)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의 선정·승계·선정취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및 서약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전문개정 1997.1.13]
  • 제37조 (전문연구요원의 편입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3.9.3, 2006.3.24, 2007.1.19>
1.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자연계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중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인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자연계대학원의 과정에서 「고등교육법」 제31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한 자를 포함한다)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5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군전공의수련기관(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제2호의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
  • 제38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을 제외한다)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후계농·어업인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2.5, 2000.12.26, 2006.1.2>
1.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기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승선하여 종사할 사람에 한한다)
2. 「방위사업법」 제18조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군정비부대)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4. 후계농·어업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봉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또는 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제38조의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지정업체(지정업체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모기업을 말한다) 대표이사의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지정업체에 제37조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제3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직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3.9.3]
  • 제39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동안 의무종사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9.3, 2004.12.31, 2007.1.19, 2007.5.17>
1. 전문연구요원은 3년
2. 산업기능요원은 2년 10월. 다만,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로 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편입된 사람은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실시하며, 그 교육소집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한다.
(3)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업체의 폐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종사하는 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시킬 수 없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3>
(4)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종사기간중 성실히 종사하겠다는 서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여야 할 해당분야,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서약등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통보) 지정업체의 장(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후계농·어업인의 경우에 한한다)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2.5, 1999.12.28, 2000.12.26, 2004.12.31, 2006.3.24, 2007.1.19>
1.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또는 제3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때
2.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2의2.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무단결근한 때
3. 해당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또는 농·어업인후계자의 자격이 상실된 때
4.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때
5.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때
6. 휴직하거나 정직된 때 또는 다른 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때
7.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때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41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1)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으며, 제40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7.12.13, 1999.12.28, 2003.9.3, 2004.12.31, 2005.3.31, 2006.3.24, 2007.4.11>
1.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편입 또는 전직한 때
1의2. 제40조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한 때
2.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 또는 자격상실이 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때
4. 제83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때
(2)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1. 지정업체의 휴업·영업정지 또는 직장폐쇄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2. 휴직·정직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신분)으로 복귀(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4)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1년이상 종사하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4.12.31>
  • 제42조 (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기간 조정<개정 2003.9.3>) (1) 국방부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 또는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조정의 범위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소집 또는 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3.9.3>
1.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또는 연장으로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빠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3. 병역자원의 수급(수급)계획상 필요한 경우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3.9.3>
  • 제43조 (공익근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및 지정업체등에 대하여 그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5>

제6장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부과[편집]

제1절 병력동원소집[편집]

  • 제44조 (병력동원소집대상)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작전수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2004.12.31>
1. 예비역
2.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3.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제45조 (병력동원소집대상자의 지정) (1)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력동원소집대상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 (병력동원소집) (1)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한다. <개정 2004.12.31>
(2)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미리 송달받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공고하는 일시(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
  • 제47조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개정 1999.2.5>) (1) 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소집대상자가 입영한 때에는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병력동원소집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시킬 수 있다. <개정 1999.2.5>
(3)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한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명시된 사람중 병력동원소집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은 재소집 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 제48조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1)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 및 처우(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2)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편집]

  • 제49조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 등)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훈련) 또는 점검(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그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제50조 (병력동원훈련소집) (1)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2)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입영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3>
(4)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병력동원소집절차를 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4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송달한 병력동원소집통지서에 따라 병무청장이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으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하도록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할 수 있다. <신설 1999.2.5>
(5) 지방병무청장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비훈련을 위하여 불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있어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의 교부와 그에 따른 입영의 독려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2.12.5, 2006.3.24>
  • 제51조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개정 1999.2.5>) (1) 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한 날부터 2일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력동원훈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귀가시킬 수 있다. <개정 1999.2.5>
(3)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소집하거나 그 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9.2.5>
  • 제52조 (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1)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현역에 준하여 복무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식 또는 실비지급등을 할 수 있다.
(2)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이 복무중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그 복무기간의 3분의 1 이상의 일수를 초과하여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소집할 수 있다.
(3) 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전시근로소집[편집]

  • 제53조 (전시근로소집대상등) (1) 전시근로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7.1.13, 1999.2.5, 2004.12.31, 2006.3.24, 2008.2.29>
1. 제44조제2호의 보충역중 병력동원소집지정에서 제외된 자
2. 제2국민역(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 및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근로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연간 2일 이내로 한다. <개정 1997.1.13>
  • 제54조 (전시근로소집 및 입영신체검사등) (1) 전시근로소집대상자의 지정·소집·입영신체검사·귀가 및 복무 등에 관하여는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은 "전시근로소집"으로, "병력동원소집복무"는 "전시근로소집복무"로 본다. <개정 1997.1.13, 1999.2.5>
(2) 국방부장관은 전시근로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식 또는 실비지급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2.5>

제4절 교육소집[편집]

  • 제55조 (교육소집대상등) (1) 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소집기간·소집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국민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기간은 120일 이내로 한다.
  • 제56조 (입영신체검사 및 복무등) (1) 제5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소집된 보충역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은 "교육소집"으로, "현역복무"는 "보충역복무"로 본다. <개정 1999.2.5>
(2) 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소집된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에 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은 "교육소집"으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은 "7일 이상의 치유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9.2.5>
(3) 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 및 처우는 현역의 경우와 같이 한다.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등의 병적편입[편집]

  • 제57조 (학생군사교육등)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병( 제21조· 제24조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무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00.12.26>
(3) 삭제 <1994.12.31>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 또는 실비지급등을 할 수 있다.
  • 제58조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편입 <개정 2006.3.24>) (1)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의무·법무·군종 또는 수의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군종분야의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과 군종분야의 현역장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6, 2002.12.26, 2006.3.24>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신부·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각 소속 종교단체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사람
4. 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대상 및 제한연령(제한연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1, 1999.2.5, 2002.12.26, 2006.3.24>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해당연수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3. 목사·신부·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신학대학·불교대학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4. 수의사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35세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수병과(특수병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그 신체등위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6.3.24>
(4) 제1항·제3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5) 입영부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이 군부대에 입영한 때에는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 군사교육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3.9.3>
(6) 병무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신체검사를 한 후 그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3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개정 2003.9.3>
(7)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종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 및 군종분야 현역장교의 선발 등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각각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와 수의사관후보생선발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각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 제59조 (5급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등의 기본병과장교에의 편입)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5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5급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원에 의하여 기본병과(기본병과)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5급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그 편입을 29세까지로 한다. <개정 1997.1.13, 2006.3.24>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편집]

  • 제60조 (징병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1)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1.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2. 국외에 체재(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중에 있는 사람
(2)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9.2.5>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 연수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사람
3.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분야 우수자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을 원하는 사람과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 또는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병역처분기준)에 의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연수기관 및 체육분야 우수자의 범위와 연기의 제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 제61조 (입영기일 등의 연기) (1)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등의 사유로 그 의무이행기일에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재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입영기일 등의 연기원서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4.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이행기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집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9.2.5>
  • 제6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 등) (1)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6.3.24>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전사자)·순직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전)·공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
(2) 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출원(출원)시기, 전사자·순직자의 범위 및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 제63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등) (1) 현역병( 제21조· 제24조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2)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복무기간을 6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그 소집을 해제한다.
(3)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중인 병(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하거나 그 소집을 해제 또는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 제64조 (제1국민역의 병역면제등) (1) 지방병무청장은 제1국민역으로서 제1호(신체등위가 6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신체등위가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4.12.31>
1. 전신기형자(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2. 삭제 <2004.12.31>
3. 군사분계선이북지역(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4. 제65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범위와 출원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 제65조 (병역처분변경등) (1) 현역병( 제21조· 제24조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대상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편입·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편입 또는 제2국민역으로의 편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2.5, 2004.12.31, 2007.12.31>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삭제 <2004.12.31>
3. 수형(수형)·고령(고령)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종·피부색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현역병( 제21조· 제24조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해제를 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2007.5.17>
(3) 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4) 예비역의 병중 수형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4.12.31, 2007.5.17>
(6)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년 이상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실시하며, 그 교육소집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24>
(7)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1999.2.5, 2000.12.26>
(8)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공익 근무요원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집대상자의 학력·보충역편입연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신설 2000.12.26>
(9)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31>
  • 제66조 (장교등의 보충역편입 및 취소) (1)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편입한다. <개정 1994.12.31, 2000.12.26, 2006.3.24>
(2) 의무·법무·군종 및 수의의 예비역장교는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신분이 상실되며,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06.3.24>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중 보충역편입사유가 소멸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보충역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소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1. 사상이 건전한 사람
2. 소행이 단정한 사람
3. 체력이 강건한 사람(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역 또는 면역대상자를 제외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그 취소된 날에 보충역편입 당시의 계급의 군인사법의 연령정년(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계급의 예비역에 편입하되, 심신장애로 인하여 예비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연령정년을 초과한 사람은 퇴역(퇴역)시킨다. <개정 1994.12.31, 2006.3.24>
(5)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편입처분의 취소 및 예비역편입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7조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조정) (1)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대상자로서 전시 국가동원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방위산업체등에 종사하는 사람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집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 고용주(고용주를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이 퇴직 또는 보직변경등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 제68조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86조 내지 제88조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죄(죄)를 범한 사람, 징집 또는 소집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5, 2000.12.26>
1. 제26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편입
2. 제6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 및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3.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 또는 보충역편입
4.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편집]

  • 제69조 (거주지이동신고 등<개정 1999.2.5>) (1) 병역의무자(현역을 제외한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6.3.24, 2007.5.11>
(2) 행정안전부장관은 병역의무자의 관리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이동 등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2.5,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2.5>
  • 제69조의2 (병역처분사항등의 통보) (1)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사항(변경처분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입영·전역 또는 소집해제 등 주민등록표의 정리에 필요한 신상변동사항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는 자료의 내용·범위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5]
  • 제70조 (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개정 2004.12.31>) (1)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 외의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9.22>
1.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2.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사람(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4.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현역·상근예비역·전환복무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
(2)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9.22>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9.22>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5>
(5)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출국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9.22>
(6) 삭제 <2005.3.31>
(7)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제10장 병역의무의 종료[편집]

  • 제71조 (입영의무등의 감면) (1)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6세부터 면제된다. <개정 1994.12.31, 1997.1.13, 1999.2.5, 2000.12.26, 2002.12.5, 2004.12.31, 2006.3.24, 2007.5.17>
1.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2.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이 취소된 사람
3. 제35조제2항·제4항, 제35조의2제2항·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5.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6.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7. 제60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
8. 제65조제2항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이 해제된 사람
9.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편입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10.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11. 「국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다만,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중 31세 이상인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 제72조 (병역의무의 종료) (1)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과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의한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개정 1994.12.31, 2000.12.26, 2006.3.2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기간을 마친 때에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개정 1994.12.31, 2000.12.26>

제11장 병역의무이행자등에 대한 권익보장[편집]

  • 제73조 (복학보장 및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개정 2007.1.19>)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등에 의한 보충역복무(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공익수의사·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74조에서 같다)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난 때에도 학사일정(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 <개정 1994.12.31, 2006.3.24>
(2) 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 제74조 (복직보장등)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등에 의한 보충역복무(당해 기관등에서 재직하면서 보충역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때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복무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승진에 있어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군(군) 또는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등에 의한 보충역복무전 보수와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집등에 의한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임용·채용 및 승진에 있어 징집·소집등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보충역복무를 하는 사람에 한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제74조의2 (채용시 우대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장은 소집 등에 의한 보충역복무(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공익수의사·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 안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2) 보충역복무 중인 사람이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5.31]
  • 제75조 (보상 및 가료) (1) 군복무(징집 또는 소집되어 관계공무원의 인솔하에 집단수송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중 전사·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6.3.24>
(2)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과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을 행한다. 이 경우 보상대상자의 해당요건과 그 확인·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16, 1997.1.13, 2006.3.24>
(3) 제2항 전단의 경우 순직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동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 <신설 1996.8.16, 1997.1.13, 2006.3.24>
(4)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다. <개정 1999.2.5>
(5)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8.16>
(6) 제11조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가 직접 원인이 되어 가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 제75조의2 (재해등에 대한 보상) (1)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1999.2.5>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액과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8.16]
  • 제76조 (병역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징병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3)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5>

제12장 병무행정[편집]

  • 제77조 (병무행정의 주관) (1) 징집·소집 기타의 병무행정은 병무청장이 관장한다.
(2)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령(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제78조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1) 제20조, 제34조의3제5항, 제70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2.5, 1999.12.28, 2002.12.5>
(2) 이 법에 의한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1.12.29>
(3) 삭제 <2001.12.29>
(4)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병무청장의 권한 및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재외공관(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79조 (여비 등의 국고부담 <개정 2007.5.17>) (1) 삭제 <2001.12.29>
(2) 징병검사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여비)와 징집·소집 또는 현역병을 지원하여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사람의 여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4.12.31, 2003.9.3, 2007.5.17>
(3)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위탁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신설 2007.5.17>
(4) 제2항에 따른 여비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검사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7>
  • 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1)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자계산·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제81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1) 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사항의 확인·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2) 병무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이행사항의 확인·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법령 위반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다.
(4) 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료를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12.31]
  • 제82조 삭제 <1999.12.28>
  • 제82조의2 삭제 <2002.12.5>

제13장 전시특례[편집]

  • 제83조 (전시특례) (1)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때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5호의 조치만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1999.2.5, 2000.12.26, 2001.8.14, 2006.3.24, 2007.7.27>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복무기간의 연장(연장)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전역정지(전역정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현역병으로의 전역(전역)
2의2. 제23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의 사람에 대한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에의 편입
3. 제24조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4. 제34조· 제34조의2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의 편입의 정지 및 병력동원소집대상으로의 전환
5. 제3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산업체중 수산업 및 해운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중 40세이하의 사람에 대한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에의 편입
6. 삭제 <1999.2.5>
7. 삭제 <1999.2.5>
8. 제5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법무·군종·수의분야의 자격을 가진 40세 이하의 사람에 대한 예비역장교 병적에의 편입
9. 제65조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 및 제적(제적)의 정지
10.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과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기간의 45세까지의 연장
(2)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2.12.5, 2004.12.31>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송달방법을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에 의한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는 행위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연령의 변경
3. 제26조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4.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인 보충역중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현역병입영대상으로의,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은 병력동원소집대상으로의 전환
5.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연기 및 징집·소집연기의 정지
5의2.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기일 연기의 제한
6.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이동신고기간의 7일 이내로의 단축
7. 제7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 18세 내지 45세의 사람에 대한 국외여행허가대상자로의 변경
8.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의무의 35세까지의 연장
9. 국외체재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10.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3)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전시지원업무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1. 병력동원소집통지서 및 전시근로소집통지서의 교부와 교부결과의 통보
2.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의 독려
3.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기피자에 대한 고발·색출 및 단속의 지원
4. 병력동원에 따른 차량·급식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병력동원과 관련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 제83조의2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1)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는 제84조 내지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병역기피자, 행방불명자 그 밖의 병무사범의 발생예방과 단속 등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5.17>
1. 병역기피 및 면탈행위의 예방과 단속
2. 병역의무자중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처리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종사의무위반 등의 단속 및 점검
4.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의 단속 및 지도
5. 병역의무와 관련되는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병무사범의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무사범방지 대책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5]
  • 제83조의3 (병역증·전역증 소지의무)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는 병역의무자는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14장 벌칙[편집]

  • 제84조 (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개정 1999.12.28>) (1) 삭제 <1999.12.28>
(2)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
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3. 삭제 <2006.9.22>
  • 제85조 (통지서수령거부 및 전달의무태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수령 또는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때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6조 (도망·신체손상 등<개정 2005.5.31>)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사위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31>
  • 제87조 (징병검사의 기피 등 <개정 2006.10.4>) (1)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대리)하여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6.10.4>
(2)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6.10.4>
(3)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6.10.4>
  • 제88조 (입영의 기피) (1)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1997.1.13, 1999.2.5, 2004.12.31>
1. 현역입영은 3일
2. 공익근무요원소집은 3일
3. 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은 2일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1.13>
  • 제89조 (공익근무요원의 대리복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89조의2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이탈<개정 1999.2.5, 2005.5.3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9.2.5, 2005.5.31, 2006.3.24>
1.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2.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3.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4. 공익수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1994.12.31]
  • 제89조의3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 공익근무요원이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산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5.5.31]
  • 제90조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1)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1997.1.13>
(2)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에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91조 (허위증명서등의 발급) 공무원·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92조 (전문연구요원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위반등) (1) 고용주가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하도록 한 경우와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중인 사람을 당해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2) 고용주나 국가기능검정 또는 면허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나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순위의 후순위조정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1.13>
  • 제93조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위반등) (1) 고용주가 제7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병역의무 불이행자(불이행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재직중인 사람을 해직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73조 또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학 또는 복직을 거부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7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징집·소집등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보충역복무를 하는 사람에 한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때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4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제83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귀국명령에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2.12.5>
  • 제95조 (과태료<개정 2004.12.31, 2005.3.31>) (1) 삭제 <2005.3.31>
(2)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4.12.31>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4.12.31, 2005.3.31>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5) 병무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4.12.31, 2006.3.24>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무청장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4.12.31>
  • 제96조 (법인처벌) 고용주가 제84조제2항· 제92조 또는 제9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7조 (전시등에 있어서의 형의 가중)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각 본조(본조)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4685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징병검사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징병검사는 종전의 제11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 (폐지법률) (1)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하 "특례규제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2) 종전의 병역법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특례규제법에 의한 대통령령 및 국방부령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 및 국방부령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보충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은 이 법에 의한 보충역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4조제3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사람을 제외한다.
제4조 (보충역의 방위소집실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1994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을 실시하되, 1994년 12월 31일까지 방위소집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1년 6월 복무하게 한다. 다만, 1972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종전의 제5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그 방위소집복무기간 또는 공익근무요원복무기간을 6월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2) 적 또는 무장공비의 침투가 예상되는 해안등의 취약지역(취약지역)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하여 방위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 또는 방위소집된 사람이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4)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 및 방위소집된 사람에 대한 병역의무의 감면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제58조, 제60조 및 1991년 2월 1일전의 병역법 제55조제2항(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및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1972년 12월 31일전에 출생한 사람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다.
(5)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영창일수는 복무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6)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의 보상 및 가료는 종전의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7)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방위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및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을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는 사람의 소집의무 면제연령에 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특례보충역등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에 의하여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서의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복무중인 사람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본다.
(2)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3) 이 법 시행당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서 1994년 12월 31까지 그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방위소집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4)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 제4157호 특례규제법 부칙 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9조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에 대한 전임·특례보충역편입·예비역장교등의 병적편입 또는 복무에 관하여는 1990년 4월 1일전의 병역법 또는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중 예술·체능특기자로서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었거나 편입되는 사람의 복무기간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중 의무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었거나 편입되는 사람은 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종사하게 할 수 있다.
(7)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종전의 법률 제4157호 특례규제법 부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사람을 제외한다)이 1990년 4월 1일전의 병역법 제43조제3항·제46조제2항 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 다만,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방위소집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한다.
(8) 종전의 법률 제4157호 특례규제법 부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이 1990년 4월 1일전의 병역법 제43조제3항·제46조제2항 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0년 4월 1일전의 병역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방위소집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는 현역병입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 이 경우 방위소집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9)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의한 교육소집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및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사람과 부칙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및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사람은 이 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본다.
제7조 (교육소집대상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근로소집대상자 또는 교육소집대상자로 본다. <개정 1997.1.13>
1. 부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2.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3. 종전의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이 면제된 사람
제8조 (학생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복무기간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방위병의 복무기간단축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의무·법무·군종장교등의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법무 또는 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이나 특수병과사관후보생병적에 편입된 사람과 기본병과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의 방위소집에 관하여는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가사사정등으로 인하여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등에 대한 제2국민역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제1항제1호 또는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방위소집이 면제되거나 해제된 보충역은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기간의 단축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5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병역감면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1972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제63조 및 종전의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월로 단축할 수 있다.
2. 1974년 12월 31일전에 출생한 사람은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54조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사람은 종전의 특례규제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국외여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사람 및 방위소집이 면제된 사람과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사람 및 방위소집이 면제된 사람은 이 법에 의한 국외여행신고대상자로 본다.
제14조 (병역특례심의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특례심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병무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때까지 이 위원회에서 행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병무심의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특례규제법에 의하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등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의 병역법 또는 특례규제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병역법 또는 특례규제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병역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이행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84조제1항을 적용한다.
(2) 부칙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의 입영을 기피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의3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각각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방위소집대상자"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 한다.
(2)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를 "병역법 제25조"로 한다.
(3)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2. 제4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3.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각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4. 제7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를 "병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로 한다.
5. 제9조제1항중 "병역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받는 군사교육기간외에"를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교육소집기간외에"로 한다.
(4) 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2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5) 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방위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한다)"를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6) 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7) 세무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8) 방위산업에관한특례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을 "병역법"으로 한다.
(9)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병역법 제49조의"를 "병역법 제57조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병역법 제72조제2항제6호"를 "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국가시험"을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국가시험"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법무, 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는"을 "법무·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본병과장교에 임용되는 자는"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1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방위소집해제"를 "상근예비역소집해제"로 한다.
제5조제5항중 "방위병으로 소집된 자와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6조"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제25조"로 한다.
제18조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군인보수법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이 해제된 사람 또는 해제되는 사람과 방위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병역법 또는 특례규제법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840호,1994.12.31>
(1)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공중보건의사의 편입 취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취소·현역병으로의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의 소집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법무분야의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법무분야의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기간과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의한 직무교육소집기간은 이를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4) (학군무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등의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군무관후보생과정 출신의 장교 또는 하사관과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의 복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 (장교등의 보충역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제6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이 사망으로 인하여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14) 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항·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5)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5161호,1996.8.1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등에 대하여는 제75조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행한다.
  • 부칙 <제5271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근예비역소집대상으로 지원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한다.
제4조 (지정업체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전시근무소집"을 "전시근로소집"으로 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757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제9조·제10조·제11조제1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1)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경고처분은 1999년 1월 1일이후에 경고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1998년 12월 31일이전에 종전의 제3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제71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69년 1월 1일이후 출생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공익근무요원의 소집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소집하고, 그 소집·복무 및 소집해제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의무예비역장교에 대한 징병전담의사 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685호 병역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징병전담의사로 편입할 수 있다.
제5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등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2) 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단서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3) 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의 제목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하며,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전임"을 각각 "전환복무"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전임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을 "(전환복무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으로 하며,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전임대상자"를 각각 "전환복무대상자"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병역법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11) 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4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36조제5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 및 어업인후계자(이하 "농·어업인후계자"라 한다)를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자·어업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38조 본문중 "농·어업인후계자를"을 "후계농·어업인을"로 하고, 동조제4호중 "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어업인"으로 한다.
제40조 본문중 "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어업인"으로 한다.
(12) 내지 <19>생략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058호,1999.12.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36조제5항, 제70조제1항·제2항·제5항, 제78조제1항·제2항, 제83조제2항제7호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병역처분·명령 기타 병무지청장의 행위 또는 신청·신고 기타 병무청장에 대한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지방병무청장의 행위 또는 지방병무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287호,2000.12.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9호, 제26조제1항제4호·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호, 제31조제7항·제8항, 제32조제4항·제5항, 제33조제2항·제5항, 제68조제1호 및 제7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각각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한다.
(3)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결정·편입 등 행위 또는 배정요청·추천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9) 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하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으로,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하사관(하사관)"을 "부사관(부사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제72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제1항제5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10) 내지 (15) 생략
제3조제4조 생략
  • 부칙 <제6502호,2001.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병역법 제25조"를 "병역법 제24조"로 한다.
(2) 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중 "병역법 제24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24조제2항"을 각각 "병역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병역법 제24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24조제2항"을 각각 "병역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 부칙 <제6547호,2001.12.29>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749호,2002.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809호,2002.12.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972호,2003.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2항·제19조제1항·제30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현역병 등 입영신체검사 귀가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및 제58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영부대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19조제1항·제30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현역병·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은 2003년 10월 1일 이후 입영하거나 소집·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문연구요원 등에의 편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하고자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복무 중인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등에 관한 특례) 2003년 9월 30일 이전에 입영하거나 소집·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및 의무종사기간은 제18조제2항·제19조제1항·제30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병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이 되도록 하되, 입영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현역병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전단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2) 및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생략>···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생략>···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제2항 단서·제3항 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6) 내지 (14)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7272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무단결근에 따른 신상이동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호의2 및 제4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무단결근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적회복자의 입영의무 등의 면제연령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입영기피자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의무종사중인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고려하여 이를 단축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 등을 얻어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병역면제처분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2007.5.17>)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병역면제처분취소와 입영의무 등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병역면제처분취소와 입영의무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5.17>
  • 부칙 <제7430호,2005.3.31>
(1)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공익근무요원 등의 소집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5조 및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보증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그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소집취소 또는 편입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국외여행허가기간 또는 기간연장허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귀국보증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제7541호,2005.5.31>
(1)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채용시 우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업보호실시기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3) (경고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경고처분은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고처분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방위사업법」 제18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군정비부대)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6) 및 (7) 생략
제16조 생략
  • 부칙 <제7897호,2006.3.2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지정업체 장의 서약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등이 편입되는 때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977호,2006.9.22>
(1)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5세 이후까지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7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024호,2006.10.4>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243호,2007.1.1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3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징병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14) 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16조"로 한다.
(3) 및 (4)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1) 까지 생략
(12)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호적 전산자료"를 "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로 한다.
제83조의2제1항제5호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
(13) 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8447호,2007.5.1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1조·제31조의3·제33조의2·제36조·제39조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입영의무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 등을 얻어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역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중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가 면제된 사람에 대하여는 법률 제7272호 병역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8549호,2007.7.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의2·제21조의2·제23조의2·제55조제1항·제83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 까지 생략
(7)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8) 부터 (10)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8834호, 2007.12.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79> 까지 생략
<180>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호,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8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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