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구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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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소법 법률 제321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79.12.28. |
일부개정: 1979.12.28.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건연구소를 설치하여 보건에 관한 검사 및 연구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설치) (1) 보건연구소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설치한다.
- (2) 보건연구소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연구소가 아니면 "보건연구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4조 (업무) 보건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79.12.28>
- 1. 전염병질환등의 진단·방역에 필요한 검사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 2. 의료품등의 품질검사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 3. 식품 및 식품첨가물등의 품질검사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 4. 보건위생의 개선을 위한 검사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 5. 환경의 보전을 위한 검사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 6. 관할지역내의 보건소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에 관한 사항
- 7. 관할지역내의 보건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8. 기타 공중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제5조 (공무원) (1) 보건연구소에 소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2) 소장은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임명한다.
- (3) 소장은 관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연구소의 업무를 장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 (시설이용) 보건연구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에 관한 실험과 검사를 위하여 의사·치과의사·약사 또는 보건소요원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실험 또는 검사할 수 있다.
- 제7조 (수수료) (1) 보건연구소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2)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실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8조 (국고보조) 국가는 보건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 (지도) (1) 보건연구소는 제4조의 업무에 관하여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환경연구소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업무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1979.12.28]
- 제10조 (과태료)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79.12.28]
- 제11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2858호, 1975.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생연구소 또는 위생시험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연구소로 본다.
- (3) (동전) 이 법 시행당시 보건연구소 또는 위생시험소가 아닌 자가 보건연구소 또는 위생연구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 부칙 <제3212호, 1979.12.28>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보건연구소법 (제3212호) (시행 197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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