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구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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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소법
법률 제3212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보건환경연구원법

시행: 1979.12.28.
일부개정: 1979.12.28.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건연구소를 설치하여 보건에 관한 검사 및 연구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설치) (1) 보건연구소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설치한다.
(2) 보건연구소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연구소가 아니면 "보건연구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4조 (업무) 보건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79.12.28>
1. 전염병질환등의 진단·방역에 필요한 검사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2. 의료품등의 품질검사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3. 식품 및 식품첨가물등의 품질검사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4. 보건위생의 개선을 위한 검사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을 위한 검사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6. 관할지역내의 보건소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에 관한 사항
7. 관할지역내의 보건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중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제5조 (공무원) (1) 보건연구소에 소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2) 소장은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임명한다.
(3) 소장은 관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연구소의 업무를 장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 (시설이용) 보건연구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에 관한 실험과 검사를 위하여 의사·치과의사·약사 또는 보건소요원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실험 또는 검사할 수 있다.
  • 제7조 (수수료) (1) 보건연구소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2)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실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8조 (국고보조) 국가는 보건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 (지도) (1) 보건연구소는 제4조의 업무에 관하여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환경연구소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업무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9.12.28]
  • 제10조 (과태료)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전문개정 1979.12.28]
  • 제11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2858호, 1975.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생연구소 또는 위생시험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연구소로 본다.
(3) (동전) 이 법 시행당시 보건연구소 또는 위생시험소가 아닌 자가 보건연구소 또는 위생연구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 부칙 <제3212호, 197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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