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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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 3. 23. |
타법개정: 2013. 3. 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보행정책의 수립·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 4.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조성·정비·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1. 보행자길에 설치된 안전시설 및 관리 현황
- 2. 보행자길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積置物) 등의 현황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보안등, 그 밖에 보행자를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보행 관련 계획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 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⑤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그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본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제출받으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보행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또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등에게 기본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⑦ 특별시장등은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계획을,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⑧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⑨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행·교통 관련 계획(매년 수립되는 계획으로 한정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②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 2.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 ②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 ③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 ④ 특별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특별시장등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1.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 2.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의 조성
- 3.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 5.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
-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계획을 확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전에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① 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매년 보행환경개선지구별로 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장등은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3조(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① 특별시장등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상실된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 제14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불법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법시설물의 정비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할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불법시설물을 정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불법시설물의 정비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차량 속도 저감시설
- 2. 횡단보도, 교통섬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 3.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의 보행자 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 5. 보행자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과 주변 지역 보행자길 안내시설
-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 ② 특별시장등은 도로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 2. 해당 도로의 관리청
-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구조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6조(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자길 중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행자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자전용길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이하 "보행자전용길"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 인하여 보행자전용길이 단절되는 등의 사유로 보행자전용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그 도로의 일정 구간에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행자전용길과 보행자전용길 사이에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 ⑤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車馬)(이하 "차마"라 한다)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와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경우에는 진입할 수 있다.
- ⑥ 특별시장등은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복구, 공사 시행, 건축물 출입, 그 밖의 사유로 차마의 운전자가 보행자전용길을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지정하거나 시간대를 정하여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⑦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자전용길의 구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보행자전용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⑧ 특별시장등은 제7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 제17조(보행자전용길의 조성) ① 특별시장등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수 있다.
-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행자전용길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18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 3.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立木)·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7.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 제19조(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의 비치) ① 특별시장등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매년 보행자전용길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장등은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0조(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이하 "보행환경 증진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1. 안전한 보행자길의 조성
- 2.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 3. 주거지역에서의 차마 운전속도 저감대책
- 4.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안내표지판의 설치
- 5. 노인·어린이·장애인 등을 위한 보호구역의 설치
- 6. 그 밖에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의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승인관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검토하여 변경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⑤ 승인관청은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나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의 확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길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22조(보행자 통행의 우선 등) ① 보행자길에서 차마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보행자길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행자길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서의 통행방법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16조제6항에 따라 차마의 운전자가 보행자전용길을 이용할 때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걸이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 제23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표지판, 가로등,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전신주, 그 밖에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등(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이 예상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등을 통합·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구간별로 도로 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 공공시설물등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공공시설물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협의회에서 공공시설물등을 통합·설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보행자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④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안전조치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①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제외한다)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6조(보행안전 연구·개발 사업 등의 지원)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법·제도의 연구
- 2.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 참여 방법 또는 교육사업 등의 개발
- 제27조(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시책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에의 주민 참여 확대, 보행자길에서의 통행 불편 사례 및 개선 의견 접수 등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특별시장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보안등을 파손한 자
-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30조(과태료) ①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1339호, 2012. 2. 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0>까지 생략
- (17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6호,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를 각각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7조제5항 전단, 제11조제2항 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172)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1339호) (시행 201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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