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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0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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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1022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1.1.
타법개정: 2010.3.3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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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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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2조(등기할 사항) 등기는 구분건물(區分建物)의 표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임차권(賃借權)
[전문개정 2008.3.21]
  • 제3조(가등기) 가등기(假登記)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21]
  • 제4조(예고등기) 예고등기(豫告登記)는 등기원인의 무효(無效)나 취소(取消)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패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다. 그러나 그 무효나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1]
  • 제5조(등기한 권리의 순위)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2) 등기의 순서는 등기용지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3.21]
  • 제6조(부기등기와 가등기의 순위) (1)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따른다. 그러나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2) 가등기를 한 경우에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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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관할 등기소) (1)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2) 부동산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8조(관할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제9조(관할의 전속)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와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 그 다른 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0조(등기사무의 정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법원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1조 삭제 <1991.12.14>
  • 제11조의2 삭제 <1991.12.14>
  • 제12조(등기사무의 처리)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그 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자{이하 "등기관(등기관)"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3조(등기관의 제척) (1) 등기관은 자기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친족에 대하여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경우에 등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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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등기부의 종류) (1) 등기부는 토지등기부(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건물등기부)의 2종으로 한다.
(2) 제1항의 등기부는 특별시·광역시와 시에서는 종전의 구획에 따라 별책(별책)으로 하고 읍·면에서는 읍·면마다 별책으로 한다. 그러나 등기사건이 많은 읍·면에서는 동·리나 그 밖에 종전의 구획에 따라 별책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5조(물적 편성주의) (1)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용지)를 사용한다. 그러나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2)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이 등기부를 분설(분설)한 여러 개의 구획에 걸쳐 있을 때에는 그 1개 구획의 등기부에만 그 부동산에 관한 용지를 사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5조의2(중복등기의 정리) 등기관은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등기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용지 중 하나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6조(등기부의 양식) (1) 등기부는 그 1용지를 등기번호란(등기번호란), 표제부(표제부)와 갑(갑), 을(을)의 2구(구)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표시란), 표시번호란(표시번호란)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사항란), 순위번호란(순위번호란)을 둔다. 다만, 을구는 적을 사항이 없으면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나 각 건물대지의 지번(지번)을 적는다.
(3) 표시란에는 토지나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으며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
(4) 갑구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5) 을구 사항란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6)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6조의2(구분건물의 등기용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용지의 경우 표제부 및 각 구는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둔다.
[전문개정 2008.3.21]
[전문개정 2008.3.21]
  • 제17조(등기용지에의 날인) 등기용지에는 지방법원장이 직인(직인)을 찍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8조 삭제<1991.12.14>
  • 제19조(신청서 편철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멸실)한 등기소에는 신청서 편철부(편철부)를 갖추어 둔다.
[전문개정 2008.3.21]
  • 제20조(등기부 등의 보존) 등기부, 공동인명부(공동인명부)와 도면(도면)은 영구(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21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등기부의 열람) (1)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열람(열람) 또는 그 등본(등본)이나 초본(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다음 각 호의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2.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가 없다는 사실
3. 등기부의 등본·초본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3) 누구든지 수수료 외에 우송료를 내고 등기부의 등본·초본 또는 제2항의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4)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22조 삭제<1996.12.30>
  • 제23조(등기부의 이동 금지) (1)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전쟁,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촉탁)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에 대하여는 제84조제1항에 따른 기재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24조(등기부의 멸실) (1)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 대법원장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기부에서의 종전 순위를 보유한다는 뜻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2)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멸실회복 고시에 관한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제25조(멸실 방지의 처분) (1)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가 멸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제26조(등기부의 폐쇄) (1) 등기부를 전부 새 등기부에 옮겨 적은 후에는 구 등기부를 폐쇄(폐쇄)한다.
(2) 폐쇄한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 폐쇄 등기부에는 제14조제2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4장 등기절차 <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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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개정 2008.3.21>

[편집]
  • 제27조(신청주의) (1)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2) 촉탁에 의한 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등기를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28조(등기신청인) 등기는 등기권리자(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제29조(판결·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인)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제30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인) (1) 종중(종중), 문중(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사단)이나 재단(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2)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31조(등기명의인 변경등기의 신청)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의 표시(표시)의 변경(변경) 또는 경정(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제3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기) 체납처분(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압류)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전문개정 2008.3.21]
  • 제34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 등의 등기) 공매처분(공매처분)을 한 관공서는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2.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권리등기)의 말소
3.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압류등기)의 말소
[전문개정 2008.3.21]
  • 제35조(국·공유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공서가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36조(국·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권리의 등기) (1)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 관공서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경·경정 또는 처분의 제한에 대하여 할 등기는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일 때에는 직권으로써, 등기의무자일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일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3) 관공서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소멸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37조(가등기) 가등기(가등기)는 신청서에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가처분명령)의 정본(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제38조(가등기가처분) (1) 제37조의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원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다.
(2) 제1항의 신청을 각하(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제2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39조(예고등기) 예고등기는 제4조에 규정된 소를 수리(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40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개정 2008.3.21>) (1)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7.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8.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등본,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9.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2) 삭제<1991.12.14>
(3)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일 때에는 제1항제3호·제4호의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제29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4)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제68조제1항 각 호의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것일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을 갈음하여 제68조제1항에 따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제41조(신청서의 기재 사항) (1)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그 기재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2. 지목(지목)과 면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소의 표시
8. 연월일
9.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서면에 적힌 거래가액
(2) 제1항제3호에 따라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에는 제41조의2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함께 적어야 한다.
(3) 제30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는 것 외에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41조의2(등록번호의 부여 절차) (1)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함께 적어야 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에 대한 등록번호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군수가 부여한다.
4.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 부여한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42조(건물의 경우) (1) 등기할 권리의 목적이 건물이면 신청서에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외에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적고 1필지 또는 여러 필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으면 그 번호를 적으며, 부속건물이 있으면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적어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건물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이면 그 1동의 건물의 소재·지번·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적고 1필지 또는 여러 필지 위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으면 그 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1호의 사항은 적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1동의 건물의 번호를 적을 때에는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보존(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적지 아니한다.
(4) 제2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대지권)"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리의 표시를 적어야 한다.
(5) 제4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규약이나 공정증서(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물의 대지일 경우
2. 각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권의 비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인 경우
3.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아닌 경우
(6) 제4항의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일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43조(환매특약이 있는 경우) 환매특약(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비용을 적고, 등기원인에 환매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면 환매기간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43조의2(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원인에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약정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44조(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지분)을 적어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합유)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45조(등기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46조(상속의 경우)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47조(상속인의 신청) 신청인이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신분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48조(명의인 표시의 변경, 경정) (1)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명의인의 주소 변경으로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시 제출한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서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48조의2(국유부동산의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 국유재산(國有財産)의 관리전환 등에 의하여 그 관리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 관리하게 되는 관서가 지체 없이 관리청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1]
  • 제49조(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1)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제68조에 따른 등기완료의 통지서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제1항 단서의 확인서면(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49조의2 삭제<1985.9.14>
  • 제50조(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신청서에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날인하게 하여 그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제51조(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일괄신청)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할 때에만 동일한 신청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제52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적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53조(신청서의 접수) (1)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고 신청서에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을 받으면 동일한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2) 신청서나 그 밖의 서면의 수령증에는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고 이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54조(등기의 순서)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31.>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가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에 적힌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7조에 따른 서면을 제출한 경우 외에 신청서에 적힌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9.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를 위반한 경우
12.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서 그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관의 조사 결과 제1조 또는 제1조의2와 맞지 아니한 경우
13. 등기의 신청이 제17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1]
  • 제56조(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 (1) 등기부에 적힌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등기부에 적힌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제55조제12호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56조의2(등기관의 조사권) (1) 등기관은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면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그 건물을 조사하고 건물의 소유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문서의 제시 요구와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57조(등기의 기재 사항) (1) 표시란에 등기를 할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신청서에 적힌 사항으로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2) 사항란에 등기를 할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적힌 사항으로서 등기할 권리에 관한 것을 적고, 등기권리자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함께 적으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하고,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함께 적을 때에는 제41조제3항을 준용한다.
(3) 제52조의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받아 등기를 할 때에는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적어야 한다.
(4)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서면에 적힌 거래가액을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57조의2(대지권이 있다는 취지의 등기) (1)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 권리가 대지권인 뜻과 그 대지권을 등기한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수 있는 사항 및 그 연월일을 적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인 경우에는 그 등기소에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등기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통지받은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57조의3(대지사용권의 취득) (1)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에는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4)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58조(공동인명부의 기재) (1)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신청서에 첫 번째 적힌 사람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등록번호와 그 밖의 인원을 등기용지에 적고,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등록번호를 공동인명부에 적을 수 있다.
(2)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등기용지에 적어야 할 경우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59조(번호의 기재) 표시란에 등기를 할 때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사항란에 등기를 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60조(부기등기의 번호 기재) 부기에 의한 등기의 순위번호를 적을 때에는 주등기의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61조(가등기의 기재) 가등기는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적고 그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62조(가등기 후의 본등기의 기재)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아래쪽 여백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63조(권리변경등기의 신청) 권리변경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만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64조(권리변경등기의 기재) 권리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64조의2(환매등기 등의 기재) (1) 환매특약(환매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한다.
(2)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65조(등기명의인의 변경등기의 기재) (1)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부기에 의하여 한다.
(2) 제1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경정 전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66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부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행정구역 아닌 종전의 구획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같다.
[전문개정 2008.3.21]
  • 제67조(등기필증의 발급) (1)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완료의 뜻을 적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첨부한 등기필증,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확인서면 중 1통이나 공증서면(공증서면)의 부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서의 등본에는 등기완료의 뜻을 적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하거나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일부가 등기의무자이면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68조(등기완료의 통지 등)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29조에 따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2. 제52조에 따른 대위채권자(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
3. 제134조에 따른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촉탁(등기촉탁)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 또는 대위채권자(대위채권자)에게 제67조제1항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68조의2(등기완료의 통지)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지적공부) 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1.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4.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전문개정 2008.3.21]
  • 제68조의3(과세자료의 송부) 등기관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서의 부본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69조(등기필증 멸실 시의 등기의무자에 대한 통지) 제49조의 경우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의 목적과 등기완료의 뜻을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알리면 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70조(촉탁등기한 경우의 등기필증의 발급)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을 발급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71조(착오 또는 유루의 통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72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 (1)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기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경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알릴 수 있다.
(3)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71조에 따른 통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1]
  • 제73조(등기 경정의 통지) 제52조의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제71조제72조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74조(경정등기의 기재 등)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제63조제6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75조(회복등기의 신청) 말소된 등기의 회복(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76조(회복등기) 등기회복의 신청을 받아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사항의 일부만이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77조 삭제 <1991.12.14>
  • 제78조 삭제 <1991.12.14>
  • 제79조(멸실한 등기부의 회복등기) 제24조에 따른 등기부 멸실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제80조(멸실한 등기부의 회복등기) 제79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 등기의 순위번호, 신청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를 적고 종전 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81조(멸실한 등기부의 회복등기) (1) 제79조의 신청을 받아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해당 토지의 지번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을 적고 표시란에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해당 구 순위번호란에 종전 등기의 번호를 적고 사항란에 종전 등기의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2) 등기관은 회복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종전 등기에 대하여 직권으로 적은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복등기에 그 사항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82조(신청서 편철부의 편철) (1) 제24조에 따라 정한 기간 중에 접수한 새 등기의 신청서, 통지서와 허가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편철하였을 때에는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 시에 등기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제83조(편철필증) (1) 등기관이 제82조제1항에 따른 편철을 마친 경우에는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신청서에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필증을 첨부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제84조(신청서 편철부에 따른 등기부 기재) (1) 제24조에 따라 정한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제82조제1항의 서면에 따라서 등기부에 적어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기의 끝부분에 제82조제1항의 서면에 따라서 등기를 한 뜻과 그 연월일을 적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85조(등기필증의 발급) (1)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기부에 적은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등기필증을 발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하고 회복한 등기와 같은 항에 따라 적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시에 그 뜻도 알려야 한다.
(2) 당사자가 등기필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편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86조(새 등기용지에의 이기) (1) 등기용지의 장수가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기를 새 등기용지에 옮겨 적을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표제부 및 사항란에 옮겨 적은 등기의 끝부분에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옮겨 적은 뜻 및 그 연월일을 적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옮겨 적은 후에는 종전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4) 표제부 또는 각 구(구)의 장수가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5) 제4항에 따라 등기를 옮겨 적은 후에는 종전 표제부 또는 각 구의 용지는 폐쇄한 등기용지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 제87조(등기의 이기·전사) 등기를 옮겨 적거나 전사(전사: 옮겨 베낌)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을 옮겨 적거나 전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94조제1항의 경우에 토지 중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하여 분필(분필)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부분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모두 전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88조 (문자 기재 등의 방식 <개정 2008.3.21>) (1)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나 그 밖에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자획(자획)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 삭제<1985.9.14>
(3) 문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난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개정 2008.3.21>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개정 2008.3.21>

[편집]
  • 제89조(소유권의 일부이전) 소유권 일부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90조(토지의 멸실 등) 토지의 분합(분합),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90조의2(표시변경의 직권등기) ① 등기소가 지적공부 소관청으로부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제90조의 기간 내에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그 통지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② 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적공부 소관청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71조 단서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90조의3(토지 합필의 제한) ①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승역지: 편익제공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合筆)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였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공부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90조의4(토지 합필의 특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合筆登記)를 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6.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제90조의3제1항에서 정한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요역지(요역지: 편익필요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 후의 토지 전체를 위한 지역권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전문개정 2008.3.21.]
  • 제91조(토지 멸실 등의 등기신청) 제90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분합, 멸실, 증감된 면적과 현재의 면적 또는 새 지목을 적고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91조의2(토지 분필의 등기신청) 1필의 토지 일부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나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분필등기(分筆登記)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권리가 존속할 토지를 적고, 이를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권리가 토지의 일부에 존속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토지 부분을 적고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92조 삭제<1983.12.31>
  • 제93조(토지의 분필) (1)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에 분필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지번을 적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뜻을 적어야 한다.
(2) 제1항의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남은 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기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옮겨 적은 뜻을 적으며,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94조(토지의 분필) (1) 제93조제1항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갑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으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2)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을지의 등기용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였을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을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3) 신청서에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을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갑지의 등기용지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그 권리가 소멸한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4) 신청서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갑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으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지의 등기용지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갑지에 대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그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5) 제3항과 제4항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람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제5항의 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그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95조(토지의 분필) (1) 제91조의2의 경우에 갑지(갑지)에만 해당 권리가 존속할 때에는 제94조제3항을 준용하고, 제91조의2의 경우에 을지(을지)에만 해당 권리가 존속할 때에는 제94조제4항을 준용한다.
(2) 제91조의2 후단의 경우 분필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갑지 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관한 등기에 그 권리가 존속할 부분을 부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96조(토지의 분합필) (1)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기를 할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서 옮겨 적은 뜻을 적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그 등기가 합병한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으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3) 갑지의 등기용지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을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합병한 부분만이 갑지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과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으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4) 소유권·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는 경우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할 때에는 전사를 갈음하여 을지의 등기용지에 갑지의 번호와 그 토지에 대하여 동일 사항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5) 제1항의 경우에 모든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또는 전세권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그 등기에 해당 등기가 합병 후의 토지 전부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6) 제1항의 경우에는 제93조제2항, 제9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97조(토지의 합필) (1) 갑지를 을지에 합병한 경우에 합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 몇 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서 옮겨 적은 뜻을 적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2) 제1항의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옮겨 적었다는 뜻을 적고, 갑지의 표시와 그 번호 및 등기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98조(토지의 합필) (1) 제97조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옮겨 적고, 그 등기가 갑지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으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2) 갑지의 등기용지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을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옮겨 적고, 갑지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으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96조제4항을 준용하고, 모든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9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99조(토지의 증감) 토지 면적의 증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증감의 원인을 적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00조(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의 표시와 지번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01조(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변경) (1) 건물의 분합, 번호·종류·구조의 변경, 그 멸실, 그 면적의 증감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이 있을 때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건물대지의 지번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을 때에도 같다.
(3) 구분건물로서 그 표시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는 제1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4)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제2항의 경우에는 제52조를 준용하고, 제4항의 경우에는 제131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01조의2(건물의 부존재) (1)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1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02조(건물 멸실 등의 등기신청) (1) 제101조제101조의2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분합한 면적
2. 새 번호, 새 종류, 새 구조
3. 멸실·부존재(부존재)·증감 또는 신축한 면적 및 현재의 면적
4. 건물대지의 새 지번과 변경 후의 대지권 또는 소멸한 대지권
(2) 제101조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번호의 변경등기와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01조제1항이나 제101조의2에 따른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4) 대지권의 변경·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에 관한 규약이나 공정증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일 때에는 그 등기부의 등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02조의2(대지권의 변경 등) (1) 대지권의 변경·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에는 제99조를 준용한다.
(2) 대지권의 변경이나 경정으로 인하여 건물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3) 제1항의 등기 중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거나 대지권이 소멸하였다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구) 사항란에 그 뜻을 적고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02조의3(대지권의 변경 등) (1) 제102조의2제2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에만 효력이 미친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와 등기원인,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02조의4(대지권의 변경 등) (1)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어 제102조의2제3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대지권인 권리와 그 권리자를 표시하고 같은 항의 등기를 함에 따라 등기하였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적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 제135조의4( 제165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 중 대지권 이전등기 외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용지로부터 제1항의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이를 전사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제2항에 따라 전사하여야 할 등기보다 나중에 된 등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의 새 등기용지 사항란에 제2항에 따라 전사할 등기를 전사한 후 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의 등기를 옮겨 적어야 한다.
(4) 제2항과 제3항의 절차를 취하는 경우에는 제86조제94조제95조를 준용한다.
(5) 제1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일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그 등기를 하였다는 사실과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적거나 전사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6)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02조의5(대지권의 변경 등) (1) 대지권이 아닌 것을 대지권으로 한 등기를 경정하여 제102조의2제3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 제135조의4( 제165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대지권 이전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용지로부터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이를 전부 전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제102조의4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03조(건물합병의 제한) (1) 소유권·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제90조의3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2)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03조의2(건물의 분할·구분등기의 신청)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의 분할이나 구분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제91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04조(건물의 분할) (1) 갑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을건물로 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을건물의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옮겨 적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2) 제1항의 절차를 마치면 갑건물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남은 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 옮겨 적은 사실을 적으며,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3) 제1항의 경우에는 제94조제95조를 준용한다. 그러나 갑건물의 등기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분할한 부속건물에 대한 등기원인이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4조제95조의 절차 외에 을건물의 등기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등록번호
4. 분할로 인하여 그 자의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
[전문개정 2008.3.21]
  • 제104조의2(건물의 구분) (1) 갑건물을 구분하여 을건물로 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새 등기용지 중 갑건물과 을건물의 등기번호란에 각각 그 번호를 적고, 그 표시란에 구분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옮겨 적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그러나 갑건물이 구분건물(구분건물)인 경우에는 등기용지 중 을건물의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표시란에 구분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옮겨 적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2) 제1항의 절차를 마치면 종전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구분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 옮겨 적은 사실을 적고, 건물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건물이 구분건물일 때에는 갑건물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남은 부분의 표시를 하고, 구분으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 옮겨 적은 사실을 적으며,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3)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갑건물과 을건물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종전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옮겨 적고,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중에 등기 제몇호에 옮겨 적은 건물이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과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적으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9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94조제9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05조(건물의 분할합병) (1) 갑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을건물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옮겨 적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제10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05조의2(건물의 구분합병) (1) 갑건물을 구분하여 을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을건물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옮겨 적은 사실을 적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제104조의2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06조 삭제 <1991.12.14>
  • 제107조(건물의 분할합병·구분합병) 제105조제105조의2의 경우에는 제96조제2항부터 제6항(제6항 중 제93조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갑건물의 등기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분할한 부속건물에 관한 등기원인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정한 절차를 하는 것 외에 을건물의 등기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등록번호
4. 합병으로 인하여 그 자의 소유권 등기를 한다는 뜻
[전문개정 2008.3.21]
  • 제108조(건물의 합병) (1) 갑건물을 을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제97조제98조를 준용한다. 다만, 갑건물을 을건물의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는 을건물 및 그 밖의 부속건물에 대한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우지 아니하고, 갑건물이 구분건물로서 같은 등기용지에 을건물 외의 다른 건물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지 아니한다.
(2) 합병으로 인하여 을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새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와 제몇호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옮겨 적은 사실을 적으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절차를 마치면 갑건물과 을건물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 건물의 등기용지에 옮겨 적은 사실을 적고, 갑건물과 을건물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경우에는 제98조를 준용한다.
(5)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이 합병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제2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102조의4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08조의2(건물구분합병등기의 준용)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건물구분 외의 사유로 구분건물로 된 경우에는 제104조의2를 준용하고, 구분건물이 건물합병 외의 사유로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된 경우에는 제10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09조(면적의 증감) (1) 건물이나 부속건물 면적 증감의 등기에는 제99조를 준용한다.
(2) 부속건물의 신축등기를 할 때에는 주된 건물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10조(번호, 구조 등의 변경) 건물 번호의 변경, 건물이나 부속건물의 종류나 구조의 변경, 건물대지 지번변경의 등기에는 제10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11조(번호의 변경) (1) 행정구역 또는 행정구역 아닌 구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번이나 건물대지의 지번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적공부 소관청이나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지체 없이 그 뜻을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 없이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11조의2(건물의 멸실) (1) 제101조제1항 또는 제101조의2에 따른 건물의 멸실등기 신청을 받은 등기관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외에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의(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건물의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거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75조제2항, 제176조제17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12조(부동산의 멸실) (1) 부동산의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이나 부존재의 뜻을 적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멸실한 건물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인 경우에는 등기용지를 폐쇄하지 아니한다.
(2)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멸실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 경우에는 제102조의4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12조의2(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1)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물에 소유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등기신청을 받아 그 등기를 할 때에는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적고 각 구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이 경우 그 공용부분이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된 건물의 구분소유자와 공유할 것인 경우에는 그 뜻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12조의3(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말소) (1)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할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규약의 폐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는 갑구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경우 그 등기를 한 때에는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기재 내용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13조(부동산의 멸실) (1) 제112조의 경우에 멸실등기한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함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일 때에는 그 다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멸실등기한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그 부동산이 멸실 또는 부존재인 뜻을 부기하며, 그 부동산과 함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을 적은 등기 중 멸실등기한 부동산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하는 등기는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에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경우에 그 다른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일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부동산 및 멸실등기한 부동산의 표시와 신청서의 접수연월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 없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14조(하천부지) (1) 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로 된 경우에는 해당 관청은 지체 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촉탁을 하는 경우 필요하면 해당 관청은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을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3) 제1항의 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하천부지로 되었다는 뜻을 적고,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1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15조(토지수용)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재결)로써 존속(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표시하고, 보상(보상)이나 공탁(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기업자(기업자)는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을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관공서가 기업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는 지체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전문개정 2008.3.21]
  • 제117조(부동산의 신탁)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18조(부동산의 신탁) (1) 「신탁법」 제19조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신탁법」 제38조에 따른 신탁재산회복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19조(부동산의 신탁) (1)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대위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등기의 목적인 부동산이 신탁재산인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20조(부동산의 신탁) (1)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2) 「신탁법」 제19조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취득의 등기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신탁재산회복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21조(부동산의 신탁) (1) 수탁자가 경질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경질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신탁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 하여야 할 변경등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22조(부동산의 신탁) 수탁자가 사망, 파산,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법원이나 주무관청의 해임명령으로 인하여 그 임무가 끝난 경우에는 새 수탁자나 다른 수탁자가 단독으로 제121조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수탁자인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그 임무가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23조(부동산의 신탁) (1)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은 그 명칭 및 사무소)
2. 신탁의 목적
3.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4. 신탁 종료의 사유
5. 그 밖에 신탁의 조항
(2) 제1항의 서면에는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24조(신탁원부) (1) 제123조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신탁원부(신탁원부)로 한다.
(2)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25조(신탁원부에의 기재) 법원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에 적을 것을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26조(신탁원부에의 기재)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제12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27조(신탁원부에의 기재) (1) 법원이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에 적을 것을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2) 주무관청이 신탁 조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28조(신탁원부에의 기재)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12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탁원부에 적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제122조의 경우에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써 신탁원부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29조(신탁원부에의 기재) 제126조에 따라 신탁원부에 적을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써 등기부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1]
  •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1]
  • 제131조의2(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1)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제2항과 제4항의 경우에는 제5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1) 제130조, 제131조제131조의2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30조제몇호, 제131조제몇호 또는 제131조의2제몇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그러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적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 그 밖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3) 제131조의2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1동의 건물의 소재도와 평면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건물의 도면과 각 층 평면도의 등본을 말한다) 및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131조의2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그 건물대지 상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대지 상의 건물의 소재도(소재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33조(등기번호의 기재)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34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1)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
(2) 제1항의 경우에는 제57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3)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기초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따라 건물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1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중 표시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4) 제3항 단서에 따라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등기의 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제3항 단서에 따른 기재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경우에는 제52조제131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6) 제4항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용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35조 삭제 <1991.12.14>
  • 제135조의2(소유권이전등기의 금지) (1)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그 뜻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하지 못한다.
(2)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는 그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하지 못한다.
  • 제135조의3(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 (1)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지권을 적어야 한다. 다만,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단서의 신청에 따라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35조의4(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 (1)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서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가 없는 것은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2) 제1항에 따라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3.21]

제3절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개정 2008.3.21>

[편집]
  • 제136조(지상권) 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지상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적고, 만일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지료(지료), 그 지급시기 또는 「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37조(지역권) 지역권 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요역지의 표시를 하고 지역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적고 지역권 설정의 범위가 승역지의 일부일 때에는 그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에 「민법」 제292조제1항 단서, 제29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38조(지역권) (1) 지역권의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요역지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승역지인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그 부동산이 지역권의 목적이라는 뜻과 지역권 설정의 목적 및 범위를 적어야 한다.
(2)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일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승역지, 요역지, 지역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 신청서의 접수연월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 없이 요역지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통지를 받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39조(전세권) (1) 전세권의 설정 또는 전전세(전전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세금을 적어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위약금이나 배상금 또는 「민법」 제306조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전세권의 경우에는 제145조부터 제147조까지와 제149조부터 제1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40조(저당권) (1)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변제기(변제기), 이자 및 그 발생기·지급시기, 원본(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채무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나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채권이 조건부일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2)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사실과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41조(소유권 외의 권리상의 저당권)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권리의 목적이 소유권 외의 권리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권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42조(저당권의 이전)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42조의2(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 「민법」 제348조에 따른 질권의 부기등기(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표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무자의 표시
2. 채권액
3.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전문개정 2008.3.21]
  • 제143조(피담보채권의 가액)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격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44조 삭제 <1991.12.14>
  • 제145조(공동담보)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46조(공동담보목록) (1) 제145조의 경우에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목록에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47조(추가공동담보)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데에 충분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48조(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채권의 일부의 양도나 대위변제(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나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49조(공동담보등기의 기재) 제145조에 따른 등기신청에 따라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가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50조(공동담보목록의 기재)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한 경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공동담보목록에 적힌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51조(공동담보목록의 성질) 공동담보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52조(추가공동담보등기의 기재) (1) 제147조에 따른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제138조제2항·제3항, 제149조제15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53조 삭제 <1983.12.31>
  • 제154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1)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 1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제149조제152조에 따라 한 등기에 그 사실을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그 1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에 대하여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제138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55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제154조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할 때 공동담보목록이 있으면 그 목록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56조(임차권) (1) 임차권의 설정 또는 임차물의 전대(전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차임(차임)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차임의 선지급(선지급) 및 그 지급시기나 임차보증금의 약정이 있을 때 또는 임차권의 양도나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고, 임대차를 한 자가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
(2)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 임차권의 이전 또는 임차물의 전대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56조의2(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의 기재)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부기)로써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57조(다른 물권의 수용 또는 신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의 등기에는 제115조제116조를 준용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신탁등기에는 제117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58조 삭제 <1983.12.31>
  • 제159조 삭제 <1983.12.31>
  • 제160조 삭제 <1983.12.31>
  • 제161조 삭제 <1983.12.31>
  • 제162조 삭제 <1983.12.31>
  • 제163조 삭제 <1983.12.31>
  • 제164조 삭제 <1983.12.31>
  • 제165조 삭제 <1983.12.31>
  • 제165조의2(저당권설정등기의 금지) (1) 대지권인 뜻의 등기를 한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대지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2)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는 그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3) 지상권이나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제135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65조의3(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대한 권리의 등기) (1)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5조의3을 준용한다.
(2)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가 없는 경우에는 제135조의4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4절 말소에 관한 등기절차 <개정 2008.3.21>

[편집]
  • 제166조(사망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 등기한 권리가 어느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이나 그 밖의 공정증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67조(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 (1)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제권판결)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3) 제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전세계약서와 전세금 반환증서 또는 채권증서(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의 영수증을 첨부하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68조(신탁등기의 말소) (1)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하는 신탁등기말소의 신청은 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2)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이전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69조(가등기의 말소) (1)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서에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70조(예고등기의 말소) (1) 제4조에 규정된 소(소)를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때,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가 있을 때에는 제1심법원은 지체 없이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초본 또는 소의 취하서,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승소(승소)를 선고한 재판[청구의 인낙(인낙) 또는 화해(화해)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 제기자가 그 재판에 의한 등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그 재판의 정본(정본)과 함께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1심법원은 지체 없이 촉탁서에 그 제출서면과 재판의 정본을 첨부하여 예고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재판에도 불구하고 등기의 말소나 회복의 등기를 할 수 없음이 다른 재판(청구의 인낙 또는 화해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그 재판의 등본을 제출하였을 때에도 제2항과 같다. 이 경우 촉탁서에는 그 각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예고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제2항의 재판에 의한 등기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70조의2(예고등기의 말소) 등기관은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예고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71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72조(말소의 방법) (1)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말소할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기를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73조 삭제 <1991.12.14>
  • 제174조(토지수용에 관한 말소등기) 제115조에 따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등기신청이나 촉탁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75조(관할 등 위반의 등기가 있을 때의 말소의 통지) (1)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55조제1호나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거소)를 알 수 없으면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하여 제1항의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76조(말소에 관한 이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등기관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77조(직권말소) 제176조의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써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4장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08.3.21>

[편집]
  • 제177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 등) (1)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등기소(이하 "지정등기소"라 한다)의 등기사무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 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 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등기부로 본다.
(2) 제1항의 등기부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관리할 수 있고, 전쟁,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77조의3(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과 등기부의 열람) (1) 제177조의2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은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으로 본다.
(2) 제177조의2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 등기부의 열람은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3) 제177조의2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다른 지정등기소 관할 부동산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하거나 등기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2) 제177조의2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이 법 중 "등기용지" 또는 "용지"는 "등기기록"으로, "기재"는 "기록"으로,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는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다"로, "장수가 많아"는 "기록 사항이 많아"로, "사항란"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77조의5(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 (1) 제177조의2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제68조의2와 제68조의3에 따른 등기완료의 통지 또는 신청서 부본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나 이를 적은 서면을 송부하거나 전산통신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 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제177조의2에 따른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기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는 때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제3항에 따른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77조의6(등기의 전산이기에 관한 특례) (1) 지정등기소에서는 지정 당시 현존하는 등기용지의 등기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이하 "전산이기(전산이기)"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을 갈음하여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에 자신의 명의로 종전의 등기용지로부터 전산이기하였음을 나타내는 조치를 한꺼번에 취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은 종전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였을 때부터 제177조의2에 따른 등기부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4) 제1항에 따른 전산이기를 할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등록번호를 전산이기 당시의 것으로 바꾸어 전산이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77조의7(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관 및 제177조의6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재정보증(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77조의8(등기신청에 관한 특례) (1)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나 대리인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40조제1항 각 호의 서면을 대신할 수 있고, 전자문서의 경우에 신청인·작성자 또는 발행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한 등기소나 등기유형에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77조의9(등기필증에 관한 특례) (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은 등기필증을 대신하는 정보(이하 "등기필정보"라 한다)의 통지로 제67조제1항에 따른 등기필증의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2) 제177조의8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은 등기필정보의 제공으로 제40조제1항제3호의 등기필증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77조의10(등기의 접수 시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될 때에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77조의11(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제177조의2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등기부의 관리와 등기사무 처리 및 제177조의8에 따른 등기신청과 제177조의9에 따른 등기필정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5장 이의 <개정 2008.3.21>

[편집]
  • 제178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79조(이의절차) 이의신청을 하려면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80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81조(등기관의 조치) (1)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덧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만일 등기가 끝난 후일 때에는 그 등기에 이의신청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3일 이내에 의견을 덧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82조(집행부정지) 이의는 집행정지(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83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1)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는 이유를 덧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84조(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85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의 방법)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의 연월일을 적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86조(송달)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장 보칙 <개정 2008.3.21>

[편집]
  • 제186조의2(과태료) 제101조에 따른 등기신청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86조의3(등기필정보의 안전 확보) (1) 등기관은 취급하는 등기필정보의 누설·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와 그 밖에 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등기관과 그 밖의 지방법원 및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사무에 종사하는 자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86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2. 등기부에 부실기록을 하도록 등기의 신청이나 촉탁에 제공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자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자
[전문개정 2008.3.21]
  • 제187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부칙

[편집]
  • 부칙 <제536호, 1960.1.1>
제188조 (경과규정) 본법 시행전에 접수한 등기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89조 (동전) 종전의 영소작권 또는 선취특권으로서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것에 관한 등기는 직권 또는 등기상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말소할 수 있다.
제190조 (동전) (1) 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2) 본법 시행전에 조제한 등기부는 본법 시행후 그대로 사용한다.
제191조 (법령의 폐지) 조선부동산등기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192조 (시행기일)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170호, 1970.1.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법 시행당시 국유부동산의 관리청은 지체없이 관리청명칭첨기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 부칙 <제3692호, 1983.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등기용지의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기용지가 카드로 전환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9조·제16조제2항·제17조·제77조·제78조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용지가 카드로 전환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지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된 지목중 "지소"는 "유지"로, "분묘지"는 "묘지"로, "철도선로"는 "철도용지"로, "수도선로"는 "수도용지"로 ,"공원지"는 "공원"으로, "성첩"은 "사적지"로 본다.
(4) (면적단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의 표시가 반별 또는 평수로 등기된 것은 제곱미터로 환산등기될 때까지 그대로 쓴다. 다만, 등기공무원이 지적공부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그 토지 또는 건물의 면적표시가 제곱미터로 환산등록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직권으로 그 환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3726호, 19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등기용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용지로 개제하여야 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자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음을 정한 규약을 등기소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57조,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제2항의 등기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3789호, 1985.9.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859호, 1986.12.23>
(1)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이와 관련되는 제40조제1항제7호·제41조제2항·제57조제2항 후단 및 제134조 후단의 개정규정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접수한 등기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중 "검인"을 "검인"으로 한다.
(2) 생략
  • 부칙 <제4422호, 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합의 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은 시행당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상 이미 합병된 토지·건물의 합필 또는 합병의 등기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에 관하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 관한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멸실건물등기용지의 폐쇄) (1) 등기공무원은 1950년 1월 1일 이후 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는 건물의 등기용지를 발견한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기타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뜻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는 뜻을 통지함과 동시에 가옥대장소관청에 당해 건물에 관한 가옥대장의 비치 여부를 사실조회하여야 한다.
(2) 제17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제1항의 기간내에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뜻의 신고가 없고 가옥대장소관청으로부터 당해 건물에 관한 가옥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4)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기타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또는 그 상속인은 언제든지 건물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복활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저당권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196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뜻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저당권의 등기의 경우에는 1969년 1월 1일이후에 그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나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의 예고등기 또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당권
2. 질권
3. 압류
4. 가압류
5. 가처분
6. 예고등기
7. 파산
8. 경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지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항 및 제2항 의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지성·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2)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3) 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제41조제3호"를 "제41조제1항제3호"로 한다.
(4) 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135조"를 삭제하고, 동조중 "제156조"를 "제156조의2"로, "제158조"를 "제166조"로 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4호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3) 및 (4)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 (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4호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 부칙 <제5205호, 1996.12.30>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 및 제55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592호, 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제17조·제38조제1항 및 제39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2) 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본문 제45조제1항·제46조제1항·제49조제4항·제50조제4항·제52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3) 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1조·제612조제651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6) 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제4장제1절의 제목, 제132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각호외의 부분, 제171조제2항, 제174조제4항, 제199조제3항, 제2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3조, 제235조 내지 제237조, 제238조제2항·제3항, 제239조, 제242조의 제목·제1항·제2항,제244조 후단 및 제245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7)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8) 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9)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63조 및 제64조제1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10)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항 및 제16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525호, 2001.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중인 법원사무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631호, 2002.1.26>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926호, 2003.7.1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단서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2) 생략
  • 부칙 <제7764호, 2005.12.29>
(1)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954호, 2006.5.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1)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다음 각 호의 등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뜻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말소하여야 한다.
1. 저당권
2. 질권
3. 압류
4. 가압류
5. 가처분
6. 예고등기
7. 파산
8. 경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당권 등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981년 1월 1일 이후에 그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의 예고등기 또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2. 저당권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3) 까지 생략
(14)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기관은 자기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친족에 대하여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15) 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68> 까지 생략
<169> 부동산 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7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922호, 2008.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 중 "관리환(管理換)"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39>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의2제1항 중 "「지적법」 제36조제3항 후단"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제90조의4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44>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9호 중 "등록세"를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로 한다.
⑨부터 <2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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