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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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97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17.1.20 |
| 타법폐지: 2016.1.19 |
조문
[편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3797호, 2016.1.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2. 생략
-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797호) (시행 2017.1.20)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796호) (시행 2016.9.1)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805호) (시행 2016.8.12)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435호) (시행 2015.7.24)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2376호) (시행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