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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7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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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97호
제정기관: 국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0.
타법폐지: 2016.1.1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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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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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생략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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