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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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6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8.30
일부개정: 2016.8.29

조문[편집]

  • 제2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질병)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상이(傷痍)·수배·연행 또는 구금 등을 직접·간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제4조에 따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명예회복(이하 "명예회복"이라 한다)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의 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6조에 따른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증인 또는 참고인인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신청인, 신고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6조(상임위원) 제5조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2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부마민주항쟁 관련 연구활동이나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제7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을 충원할 경우에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이하 "각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상조사및보고서작성실무위원회
2. 관련자및유족여부심사실무위원회
3.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 실무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의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의료법제77조의 전문의 자격을 갖춘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의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각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각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은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 제9조(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제7조제3항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제3항에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 및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며,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문헌이나 기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12조(복직의 권고 등)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사업주에게 복직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관련자가 해직으로 호봉·보수·승진·경력·연금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주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나 정부산하기관에 관련자를 채용하거나 관련자의 취업을 알선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13조(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제15조에 따른 차별대우나 불이익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受刑)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으로 한다.
  • 제14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의 지원 등)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마민주항쟁 기념시설 조성 등 관련자 추모사업
2.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 복지사업
3. 부마민주항쟁 관련 문화·학술사업
4. 그 밖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업으로서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단이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예산·결산서가 포함된 해당 연도 이사회 회의록
3. 사업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이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한 후 정관 또는 사업계획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관 또는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① 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평균임금의 적용)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관한 증명자료가 없을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의 통계에 따른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평균임금은 먼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르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통계청의 건설노임단가통계에 따르며, 건설노임단가통계도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남녀별 보통 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른 1979년도 남녀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제17조(생활비 공제)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란 월급액·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생활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부양의무의 여부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1.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 35퍼센트
2.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30퍼센트
  • 제18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제21조제5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은 별표 1과 같고,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② 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3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 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부위 1개와 종합평가등급을 별표 3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 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 2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 제13급으로 한다.
⑤ 위원회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은 제외한다)이나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검진 받을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그 사람의 등급을 등외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하는 사람의 등급을 등외로 결정하기 3개월 전에 등외로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검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8조의2(보상금의 조정·지급) 제21조의2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보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1.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ㆍ지급을 결정할 당시의 기준임금(「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별표 1의 나이별 호프만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ㆍ지급을 결정할 당시의 기준임금에 별표 1의 나이별 호프만계수와 별표 2의 노동력 상실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보상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과 제21조제4항에 따른 생활비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에 따라 산출한 보상금(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출한 보상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한다.
[본조신설 2016.8.29.]
  • 제19조(생활지원금)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구금일수에 기준 중위소득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5.11.30.>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480만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위원회가 인정한 해직기간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지급액으로 하되, 해직기간과 정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해직기간은 해당 직장에서 해직된 날부터 정년일, 복직일 또는 특별채용일의 전날까지로 하고, 정년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의 해직종료일은 관련자나 유족으로 결정된 후 6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같은 종류나 비슷한 직종에 1년 이상 재직한 기간은 해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같은 종류나 비슷한 직종의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 정년은 55세로 하되, 해당 직장의 정년에 관한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8.>
1.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이 「통계법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연간 합계액을 초과한 사람
2. 이 영 시행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
가.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중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표의 임용예정계급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는 특정직공무원
나.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공무원보수규정제35조에 따른 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 이상의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나급 이상의 전문계약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4조에 따른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4호 이상 및 나급 이상의 전임계약직공무원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임원
제22조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의료지원금)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개호비(介護費),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향후치료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개호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에 2013년 12월 5일 당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平均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3. 보장구 구입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평균여명기간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4. 상이를 입은 본인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이하 "기(旣)지급치료비"라 한다]: 위원회에서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유사사례에서의 기지급치료비를 고려하여 상이일부터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해당 상이 내용을 치료하는 데 든 직접 치료비만을 적용하여 결정하되, 향후치료비 산정은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일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 전에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상이일부터 보상금 지급결정일 전날까지 적용하여 결정하되, 향후치료비 산정은 보상금 지급결정일부터 적용한다.
가. 신청자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기지급치료비와 관련한 계산서·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계산서·영수증의 본인부담액과 이미 인정된 상이 내용 간의 관련성을 판단하여 인정한 금액에 치료비 지출일부터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일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9천만원을 상한으로 하며, 산정한 금액이 나목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기지급치료비와 관련한 계산서·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미 인정된 상이 내용을 고려하여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제21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관련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제출한다)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의료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기지급치료비를 증명할 수 있는 요양기관 발행 계산서·영수증을 첨부한다)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제출하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1부
4.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등 신청 위임장(이민·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5. 별지 제6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만 제출한다) 1부
6. 별지 제7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령액 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만 제출한다) 1부
7. 관련자의 구금사실 및 구금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8. 관련자의 해직사실, 재직기간 및 해직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9.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라 유족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이민·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이 확인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등 신청 위임장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 읍·면·동장
④ 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관계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제22조(명예회복 신청) ①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명예회복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관련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제출한다) 1부
2.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른 명예회복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등의 지급"은 "명예회복"으로 본다.
  • 제23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제21조제22조에 따른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4조(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이나 명예회복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가 보상결정·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결정서·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25조(통지) ① 위원회가 보상결정·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3조제14조에 따른 권고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6조(재심의 신청) 제27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2. 경찰서, 구치소, 교도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구금일수를 증명하는 서류(구금일수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3. 해당 직장의 정관, 사규(社規) 등 해직기간을 증명하는 서류(해직기간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4. 그 밖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제28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상결정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
3.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 제29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30조(지급시기) 보상금등은 제28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31조(공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 및 명예회복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1.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제출서류
6. 지급액의 산정기준
7. 심의·결정절차
8. 그 밖에 신청·지급에 필요한 사항
  • 제32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4901호, 2013.12.4.>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중 임기제공무원에 관한 부분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2호다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9>까지 생략
<170>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71>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461호, 2016.8.29.>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취업가능기간 및 호프만계수(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의2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3] 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 [별표 4] 생활지원금 지급기준표(제19조제3항 관련)
  • [별표 5] 기지급치료비 지급기준표(제20조제4호나목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증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증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 [별지 제2호서식] 보상금 지급 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보상금 등 지급 신청서(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구금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장해등급 외 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해직자용), (사망, 행방불명, 상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 표시
  • [별지 제3호서식]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
  • [별지 제4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
  • [별지 제5호서식] 보상금등(명예회복) 신청 위임장
  • [별지 제6호서식]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근로소득자용)
  • [별지 제7호서식] 직업 및 월실수령액 증명서(사업소득자용)
  • [별지 제8호서식] 명예회복 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보상결정서,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명예회복결정서
  • [별지 제10호서식] 보상결정통지서,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기각용), 명예회복결정통지서, 명예회복결정통지서(기각용)
  • [별지 제11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보상, 생활지원금, 명예회복)
  • [별지 제12호서식] 신체(정신)장해진단서
  • [별지 제13호서식] 동의 및 청구서(보상금ㆍ의료지원금), 동의 및 청구서(생활지원금)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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