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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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규칙 제3533호
시행: 2006.11.1
제정: 2006.11.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어촌관광구역의 관리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부산광역시 어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촌관광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방·단속하여야 한다.
1. 「어촌·어항법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한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이하 “어촌관광시설”이라 한다)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유람선(모터보트를 포함한다),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용선박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하거나 계류시키는 행위
3.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행위
4.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단체등이 설치한 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점용 허가대장의 관리) 시장은 「어촌·어항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대장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어항시설 사용·점용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등의 납부고지)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결정한 후 지체 없이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사용료등을 납부할 것을 문서로써 고지하여야 하고, 납부기한은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개시일 이전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이 출항한 날에 납부를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5일 내로 한다.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 사용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납부를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내로 한다.
  • 제5조(안내판의 설치)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어항시설 손괴등의 신고사항 등)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단체등의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자 및 손괴·변형(이하 “손괴등”이라 한다) 한 자의 인적사항
2. 손괴등 시설의 위치 및 명칭
3. 손괴등의 원인 및 정도
4. 응급조치 내용 등 그 밖의 사항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한 사항과 앞으로의 복구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국가어항시설에 관한 조치) 시장은 국가어항에 대하여는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손괴등의 경우 보수·보강하여야 할 사항을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의 비치·관리) 시장은 관할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의 점검·사용현황 조사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어항시설 점검부 : 별지 제4호서식
2. 어항시설 관리부 : 별지 제5호서식
3. 어항청소실적기록부 : 별지 제6호서식
4. 어항별 사용료 징수액 및 사용내역서 : 별지 제7호서식

부칙[편집]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서식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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