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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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규칙 제3533호 |
시행: 2006.11.1 |
제정: 2006.11.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어촌관광구역의 관리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부산광역시 어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촌관광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방·단속하여야 한다.
- 1.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이하 “어촌관광시설”이라 한다)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2. 유람선(모터보트를 포함한다),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용선박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하거나 계류시키는 행위
- 3.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행위
- 4.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단체등이 설치한 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점용 허가대장의 관리) 시장은 「어촌·어항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대장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어항시설 사용·점용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등의 납부고지)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결정한 후 지체 없이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사용료등을 납부할 것을 문서로써 고지하여야 하고, 납부기한은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개시일 이전까지로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이 출항한 날에 납부를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5일 내로 한다.
- ③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 사용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납부를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내로 한다.
- 1. 신고자 및 손괴·변형(이하 “손괴등”이라 한다) 한 자의 인적사항
- 2. 손괴등 시설의 위치 및 명칭
- 3. 손괴등의 원인 및 정도
- 4. 응급조치 내용 등 그 밖의 사항
- ②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한 사항과 앞으로의 복구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국가어항시설에 관한 조치) 시장은 국가어항에 대하여는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손괴등의 경우 보수·보강하여야 할 사항을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의 비치·관리) 시장은 관할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의 점검·사용현황 조사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1. 어항시설 점검부 : 별지 제4호서식
- 2. 어항시설 관리부 : 별지 제5호서식
- 3. 어항청소실적기록부 : 별지 제6호서식
- 4. 어항별 사용료 징수액 및 사용내역서 : 별지 제7호서식
부칙
[편집]-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서식
연혁
[편집]-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533호) (시행 20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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