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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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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9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9.28
제정: 2016.9.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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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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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윤리강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소속 공직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② 윤리강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 개입, 알선, 청탁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금품등 수수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강의·강연·기고 등의 신고 및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직자등의 청렴과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윤리강령을 효과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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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부정청탁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등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부정청탁을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5. 부정청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 제4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소속기관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3.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 제6조(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의 통보 방법 등) ① 소속기관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의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7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① 소속기관장은 제7조제4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조치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제4항제3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장의 변경
  • 제8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공직자등이 제7조제6항에 따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제9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 신고의 조치 등)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2. 수사기관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 제10조(감독기관 등의 조사등 결과의 통보 방법 등)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공직자등이 제7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제1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7조제6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첩·송부의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고,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14조(종결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5조, 제9조, 제12조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 제15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고려하여 제7조제7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제6조를 위반하여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속기관장은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부정청탁의 일시·목적·유형 및 세부내용
2. 제7조제4항 각 호, 제16조제21조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치 및 징계처분
3.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내용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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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제1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등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5. 금품등의 반환 여부
6.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 제19조(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과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 및 보존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 제20조(감독기관 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직자등이 제9조제6항에 따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③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제2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직자등이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의 이첩 또는 송부 방법 및 이첩 또는 송부의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제22조(이첩·송부의 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이첩 또는 송부에 관한 조치 및 통보 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23조(종결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 제24조(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인도받은 금품등과 제1항에 따라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첨부하여 이첩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첩 또는 송부한 사실을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 이첩 또는 송부받은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조사등을 한 결과, 인도·이첩 또는 송부받은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한다.
④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한다.
  •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제2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직자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2.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등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28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공직자등은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제9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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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법 위반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 제30조(조사기곤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29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조사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31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조사기관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제9조를 준용한다.
  • 제3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에 관한 확인 사항, 신고자에 대한 설명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 제33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의 처리 등)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34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장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다.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3. 수사기관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② 조사기관은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35조(종결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 제36조(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신고자는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제14조제7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제37조(수사 개시·종료의 통보) 수사기관은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8조(신분보호 조치 등)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9조(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제7조, 제9조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40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제15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1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2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42조(교육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보급,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3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4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제9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2.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제13조제14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제15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보상에 관한 사무
5.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
  •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별표 1에 따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2. 제25조별표 2에 따른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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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7490호, 2016.9.8.>
이 영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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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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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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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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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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