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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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시행령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1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1.30
타법개정: 2016.11.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1.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5조에 따른 기업의 기업윤리 확립의무가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위원회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의 개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0조 제80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 행정제도의 개선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여포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권익구제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편집]

  • 제6조(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① 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평가) 위원회는 제1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실태조사·평가를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자료의 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직자 등으로 평가 작업반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교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등) 위원회는 제12조제14호에 따른 행동강령의 시행·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① 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임면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임면권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2조제16호에 따른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업무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등이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안내 및 상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기술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그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경유한 소관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사항의 접수 및 안내 등 일부 사무를 「정부조직법제6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참여포털"이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참여포털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관리
2.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류 및 재분류
3.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4. 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홍보
5.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6. 그 밖에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및 국민제안 등의 신청·접수·분류·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정책참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등은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공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정보통신망의 연계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제14조(위원의 겸직금지)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교육·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3.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제15조(위원의 기피·회피)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신설 2015.10.20.>
⑤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0.20.>
⑥ 위원이 제1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0.>
  • 제16조(위원회 의결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1.10.17., 2016.9.27.>
1. 위원회의 주요정책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3.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4.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6.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7. 부패방지 또는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8.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8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제17조(소위원회)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고충민원(법 제2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5.28., 2014.11.19.>
1. 행정·교육·문화·복지·노동·교통 및 도로 등 일반 행정 및 사회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2. 세무·농림·수산·환경 및 재정 등 경제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3. 주택·건축 및 도시계획 등 건설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4. 국방·병무·보훈관련분야의 고충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5. 경찰기관(해양경비안전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수사 등 경찰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②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구성위원에게 특정사안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다른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안에 한하여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그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8조(다수인 관련 민원)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말한다.
1. 다수인이 관련된 사안 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공익 또는 국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
2. 다수의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해관계나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안
3.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청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큰 사안
  • 제19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조사·연구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20조(회의의 공개 등) 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방·안보 또는 수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의결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외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1조(사무처 직원의 선발)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부패방지업무 및 행정심판업무의 수행 등에 요구되는 전문성 및 청렴성·도덕성을 갖춘 자를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 제22조(위원회 행동강령 등) ① 위원회는 위원,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고도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방지업무, 행정심판업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23조(자문기구) 제24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은 복지, 산업, 건축, 도시, 도로, 군사, 경찰, 노동, 환경, 민·형사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라 자문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고충민원의 처리와 제도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부패방지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4조(전문상담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민원업무에 관한 국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세무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25조(수당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
2. 제24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
3. 제25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
4. 제29조제1항제2호,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인·참고인·감정인 또는 관계 공직자
5. 제24조에 따른 전문상담위원
6. 제31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
7. 제74조에 따른 보상위원회 위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자(공무원은 제외한다)로서 위원회에 출석한 자
  • 제26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25조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21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공무원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은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관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
4. 업무처리에 있어서 책임감과 능력이 있고 친절·성실한 자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의 장은 파견후 복귀한 자에 대하여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파견직원이 위원회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가점을 부여하는 등 평정시 우대할 수 있다.
  • 제27조(파견직원의 인사 등) 위원장은 파견직원에 대하여 직급·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업무 및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28조(운영상황)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9조(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 위원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도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 및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조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도개선에 관한 재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심의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9조의2(조사·평가의 공개)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평가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9.27.]
  •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제28조에 따라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법령등이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업무운영규정제21조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제33조(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목적·일시·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4조(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편집]

  • 제35조(고충민원의 신청)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술로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2016.11.29.>
1. 관계 행정기관등의 명칭
2.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3. 다른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그 권익위원회의 명칭 및 신청 내용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 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5. 대표자의 인적 사항(대표자가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6.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가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인의 소속·계급 및 군번
  • 제36조(고충민원의 선정대표자)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권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37조(대리인의 허가) ① 신청인이 제3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권익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3.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② 권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8조(관계 행정기관등의 정정 등)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관계 행정기관등을 잘못 지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관계 행정기관등을 정정하거나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제39조(신청서의 보완)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제40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제41조(행정심판 등의 통보) ①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에 따라 접수된 민원사안이 제41조에 따라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과 동일한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권익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이 다른 권익위원회에서 이미 처리된 사안인 경우에는 그 사안을 처리한 권익위원회에 해당 고충민원의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권익위원회는 해당 고충민원이 접수된 권익위원회에 해당 고충민원의 처리결과 및 처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4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를 준용한다.
  • 제43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제44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제출일자 및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사항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이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의 의뢰는 감정인 또는 감정기관,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45조(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속한 소속 기관의 장은 당해 당사자에 대하여 출장 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제46조(소속 직원의 실지조사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 또는 신청인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내용·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이나 마약과 관련된 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의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 또는 신청인 등의 진술 청취
2. 관계 행정기관등 또는 신청인 등이 소지하는 문서·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3.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의 상황의 확인
  • 제47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제44조에 따른 합의 권고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② 권익위원회는 제45조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조정회의는 권익위원회 위원장 또는 권익위원회 위원이 주재한다.
④ 권익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책임 있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48조(권고 및 의견 표명의 방법) 제46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7조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제도·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권익위원회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계 행정기관등·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제50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등)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이 접수된 사실과 처리담당자의 소속·성명·연락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전화·전신·모사전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1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2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제52조에 따른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이 되는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위원회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
2.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의 구성 등 권익위원회간의 연계·교류를 위한 활동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와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육 지원

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편집]

  • 제54조(신고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 제55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 위원회는 제59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1.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연락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6. 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7.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제56조(신고의 보완) 위원회는 신고자가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 위원회는 제5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1.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2.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3. 그 밖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이첩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58조(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제56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59조(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55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이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공공기관은 위원회에서 송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0조(조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처리) ① 조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사기관이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위원회로부터 직접 이첩 받은 기관이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3.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9조제5항에 따른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제62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재조사의 요구여부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63조(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제6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64조(제정신청의 절차 등) ① 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재정신청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받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 제65조(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분보장조치, 인·허가 및 계약 등의 잠정적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조치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적사항·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66조(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제62조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자료 등의 제출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소속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67조(신분보장조치등의 결정) ① 위원회는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이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또는 관련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요구인의 신분보장조치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68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로부터 제6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62조제7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당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62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전직·전출·전입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내용에 따른 조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68조의2(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신청하려는 요구인은 그 인적사항·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등의 장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요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한 경우에는 요구 사실을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요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한 경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해당 조치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로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9.27.]
  • 제69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위원회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고자 또는 신고자의 친족·동거인의 인적사항 등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고, 제64조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하거나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0조(신변보호) 제6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해제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편집]

  •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제6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2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9.5.28., 2015.10.20.>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5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0.20.>
제77조제2항, 제80조 및 제83조의 규정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제68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제6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은 치료, 이사 또는 실직·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제73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2명 이상이 연명하여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 제74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 1명, 당연직 위원 1명 및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보상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속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74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74조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9.27.]
  • 제75조(보상위원장)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6조(보상위원회의 회의)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회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포상 또는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7조(보상금의 결정)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상위원회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0.>
  • 제78조(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9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보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 제80조(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결정) ①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로서 제5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보상대상가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77조제2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제8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보상금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 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3조(보상금의 환수)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6장 국민감사청구[편집]

  • 제84조(감사청구인) 제7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란 300명을 말한다.
  • 제85조(감사청구 제외사항)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 제86조(감사청구의 방법) 제72조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전화번호·생년월일·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로 하되,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 제87조(감사청구서의 반려)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동일한 내용의 감사청구서가 동일 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감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장 보칙[편집]

  • 제88조(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제77조에 따른 제도개선 제안에 관한 의견제출과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개선 대상 제도나 법률 또는 조례의 현황과 문제점
2.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의 내용
3.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등의 의견
5. 그 밖에 제도의 개선이나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폐지를 위하여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육자료 또는 교육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9.27.]
  • 제89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발생일(이하 "취업제한 사유발생일"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단체의 장(퇴직 당시의 소속기관·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1. 영리사기업체 및 제8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법인 등(이하 "영리사기업체등"이라 한다)
2.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제82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등 또는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단체에의 취업이 제82조에 따라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소속기관·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 제89조의2(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제8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이란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비위면직자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람이 소속하였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2.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제82조제2항제3호바목에서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9.27.]
  • 제90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비위면직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사유발생일부터 5년 동안 제8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89조제2항·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이 취업한 영리사기업체등이 비위면직자등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비위면직자등이 소속하였던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9.27.>
제82조의2 전단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6.9.27.>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에 관한 자료
2. 비위면직자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소속기관 및 징계종류·징계사유·퇴직일
3.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생년월일·소속기관
4. 「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생년월일·소속기관
5.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사업장 및 자격취득·변동시기에 관한 자료
6.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항 제19호라목에 따른 소득 및 과세에 관한 자료
[제목개정 2016.9.27.]
  • 제9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에 관한 사무
2. 제12조제13호에 따른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3. 제12조제14호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무
4.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에 관한 사무
5.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무
6.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충민원의 접수·처리·조사에 관한 사무
7. 제58조제59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무
8. 제62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무(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제64조에 따른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무(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제68조에 따른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사무
11. 제83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1.10.17.]
  • 제9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5.28.]
  • 제92조(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737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부패방지법 시행령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보상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청렴위원회 보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이 영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가청렴위원회"를 각각 "국민권익위원회"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국가청렴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부패방지법 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513호, 2009.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837호, 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31호, 2011.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3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1>까지 생략
<40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한다.
제68조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403>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598호, 2015.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제3항, 제77조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6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⑳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517호, 2016.9.27.>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6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⑬부터 ⑰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보상금의 지급기준(제77조제1항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1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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