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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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넘어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441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2.20 |
일부개정: 2016.12.2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0.>
- 1.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 2. "부패재산"이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 가. "범죄수익"이란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말한다.
- 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 제356조 및 제359조의 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 4. "집행재산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조실시에 관계된 재산 또는 가액을 말한다.
- 가. 외국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
- 나. 외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
- 5. "요청국"이란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존의 공조를 요청하는 국가를 말한다.
제2장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편집]- 제3조(부패재산의 몰수) ①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부패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몰수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부패재산이 부패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는 부패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부패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 제4조(몰수의 요건 등) ① 제3조에 따른 몰수는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범인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情)을 알면서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의 취득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 ②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無償) 또는 현저한 저가(低價)로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 ③ 지상권, 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제3조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에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때 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이를 존속시킨다.
- 제5조(추징) ①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 ②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 ③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몰수 및 추징 보전절차,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
[편집]- 제7조(국제공조의 실시)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그 외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관하여 공조할 수 있다.
- 1. 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대한민국 내에서 행하여지고 그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대한민국이 행하는 같은 종류의 공조요청에 응한다는 취지의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 3. 요청국이 집행재산등의 원소유자, 범죄피해자 또는 정당한 권리있는 사람에게 집행재산등을 양도할 것이라는 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8조(「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부패재산의 회복에 관한 특례 및 절차
[편집]- 제9조(반환요청의 접수 및 집행재산등의 인도) 반환요청의 접수와 요청국에 대한 집행재산등의 인도는 외교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0조(반환요청서의 송부) 외교부장관은 요청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을 받은 때에는 반환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집행재산등의 반환 결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요청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요청국에서 반환요청을 철회하거나 집행재산등의 가치가 미미하거나 주권(主權),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 등 대한민국의 중대한 이익 보호를 위하여 집행재산등을 반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무부장관은 집행재산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반환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에게 제7조에 따른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집행재산등을 반환하기 위하여 보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장에게 제8조에 따른 국제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집행재산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에 응하여야 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요청국으로부터 반환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제12조(반환 관련 협의)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집행재산등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반환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3조(검사장의 조치)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사장은 소속 검사에게 집행재산등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② 제1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사장은 반환을 위한 집행재산등의 보관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집행재산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제14조(집행재산등의 이관) ① 법무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집행재산등을 인도받은 때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집행재산등을 이관하는 경우에 그 집행재산등의 사용·반환 등에 관하여 요청국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여 그 이행의 보증을 요구하도록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5조(해외 부패재산의 환수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존의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집행재산등의 환수(還收)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집행재산등의 환수를 요청하는 경우 환수요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환수요청서를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6조(환수요청서의 송부)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5조에 따른 환수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관계상 환수요청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7조(해외 집행재산등의 환수 등) ① 외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환수는 외교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13.3.23.>
- ② 외교부장관은 환수받은 집행재산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8조(해외 집행재산등의 처분) ① 법무부장관은 송부받은 집행재산등이 금전 이외의 재산인 때에는 검사로 하여금 이를 환가(換價)하거나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수받은 집행재산등의 가액이 현저하게 낮거나 집행재산등의 매각에 있어 경제적 효용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매수인이 없거나 매각하더라도 매수인이 없을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집행재산등을 폐기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외국에 대하여 집행재산등의 매각을 공조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매각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장 보칙
[편집]- 제19조(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몰수·추징의 집행 및 처분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제21조(검찰총장 경유)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또는 검사에게 하는 명령·서류송부와 검사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8993호, 2008.3.28.>
-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 <12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본문·단서, 제10조, 제12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본문·단서, 제16조 본문,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127>부터 <710>까지 생략
- <12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4410호, 2016.12.2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부패범죄(제2조제1호 관련)
연혁
[편집]-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4410호) (시행 2016.12.20)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993호) (시행 2008.4.2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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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