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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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농촌진흥청고시 제2014-13호 |
시행: 2014.8.1 |
일부개정: 2014.7.1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통비료 공정규격의 설정·변경·폐지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질소질비료"는 질소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 2. "인산질비료"는 인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 3. "칼리질비료"는 칼리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 4. "복합비료"는 질소질, 인산질, 칼리질 3요소 성분 중 2종 이상 함유된 것으로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리질비료, 유기물질 등을 2종 이상 배합 또는 제조한 비료로 그 성분을 주요 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 5. "석회질비료"는 석회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 6. "규산질비료"는 규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 7. "고토비료"는 고토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 8. "미량요소비료"는 식물 생육에 미량으로 필요한 성분인 철, 붕소, 구리, 망간, 몰리브덴, 아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 9. 삭제 <2012. 7. 3.>
- 10. "그 밖의 비료"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아니한 비료를 말한다.<개정 2013. 2. 14.>
- 11. "상토"라 함은 묘를 키우는 배지로서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신설 2012. 1. 2.>
-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부숙유기질비료"는 농·림·축·수산업 및 제조·판매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인분뇨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부숙 과정을 통하여 제조한 비료로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보통비료를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7. 3.>
- 2. "유기질비료"는 유기질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로 질소, 인산, 칼리 및 유기물을 일정량 이상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개정 2012. 7. 3., 2013. 2. 14.>
- 3. "미생물비료"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비료를 말한다.<개정 2011. 11. 1., 2012. 7. 3.>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료의 구분 및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1. 비료의 종류
- 2.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밀도의 기준(Mg/m3)으로 표기<개정 2012. 1. 2.>
- 3.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백만분율(무게/무게)로 표기
- 4. 그 밖의 규격
- 5. 비고
- 6. 비료의 원료<신설 2013. 2. 14.>
- ② 제1항제2호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비료의 제제(製劑) 형태를 비료의 명칭이라 하며,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은 법 제2조제1호의 비료 정의에 해당되는 물질별로 비료 중에 함유하여야 할 최소량을 정한 것이다. 다만 제4종복합비료 중 화초용에 한하여 함유하여야 할 최대함량을 정한 것이고, 상토의 경우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비료의 명칭으로 본다.<개정 2013. 2. 14., 2013. 10. 1., 2014. 7. 1.>
- ③ 제1항제3호의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은 비료의 생산과정 중에서 비료 중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최대량을 정한 것이다.
- ④ 제1항제4호의 그 밖의 규격은 제품의 특성과 관련된 규정으로 주성분과 유해성분 이외의 비료의 품질을 향상 또는 변화시킬 수 있는 이화학성질 및 기타물질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 ⑤ 제1항제5호의 ‘비고’는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이나 재배시험 조건 등 규격화가 곤란한 특성을 정한다.<개정 2013. 2. 14.>
- ⑥ 보통비료의 종류별 공정규격 설정은 별표 2와 같다.
- ⑦ 제1항제6호의 ‘비료의 원료’는 제6조에서 정한다. <신설 2013. 2. 14.>
- ⑧ 규칙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고자 하는 주성분 함량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 함량 범위내에서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상토의 경우 밀도의 기준별로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다르게 하여 명칭을 추가 할 수 있다.<신설 2013. 2. 14., 2013. 10. 1.>
- ⑨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의 종류가 1종일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명칭을 추가 할 수 없다. 다만, 상토의 경우 제8항 후단에 따라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4., 2013. 10. 1.>
- ⑩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 10. 1.>
- 1. 비료의 종류
- 2.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규격의 함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cfu/g(mL)로 표기<개정 2011. 11. 1., 2013. 2. 14.>
- 3.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백만분율(무게/무게)로 표기
- 4. 그 밖의 규격
- 5. 비고
- 6. 비료의 원료 <신설 2013. 2. 14.>
- ② 제1항제2호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규격의 함량과 비료의 제제(製劑) 형태를 비료의 명칭이라 하며,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규격의 함량은 법 제2조제1호의 비료 정의에 해당되는 주된 성분으로 비료 중에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 함량을 정한 것이다. 이때 보증성분은 주성분의 함량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은 비료 중에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을 정한 것이다.<개정 2013. 2. 14., 2014. 7. 1.>
- ③ 제1항제3호의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은 비료의 생산과정 중에서 비료 중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최대량을 정한 것이다.
- ④ 제1항제4호의 그 밖의 규격은 제품의 특성과 관련된 규정으로 주성분과 유해성분 이외의 비료의 품질을 향상 또는 변화시킬 수 있는 이화학성질 및 기타물질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 ⑤ 제1항제5호의 비고는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이나 재배시험 조건 등 규격화가 곤란한 특성을 정한다.<개정 2013. 2. 14.>
- ⑥ 부산물비료의 종류별 지정은 별표 3과 같다.
- ⑦ 제1항제6호의 비료의 원료는 제6조에서 정한다.<신설 2013. 2. 14.>
- ⑧ 규칙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고자 하는 주성분 함량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 함량 범위 내에서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의 종류가 1종일 경우에는 명칭을 추가 할 수 없다.<신설 2013. 2. 14.>
- ⑨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 10. 1.>
- 제5조 (비료의 성분) ① 비료의 성분 중 인(P), 칼륨(K), 칼슘(Ca), 마그네슘(Mg), 규소(Si), 붕소(B) 및 망간(Mn)의 산화물 규격은 별표4와 같다.
-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성분은 원소로 규격을 정한다.
-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 1.「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의 "농약"에 해당되는 물질 또는 이들 물질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다만, 미생물농약은 토양미생물제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상토1호 및 상토2호에서 원료로 정한 농약은 상토1호 및 상토2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 2. 14.>
- 2.「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병해충 또는 이들 병해충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개정 2013. 10. 1.>
- 3.「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 별표 3에서 정하는 도축이 금지된 가축과 그 가축의 사체·축산물 및 부산물 <개정 2011. 11. 1.>
- 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6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의 1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목재
- 5.「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의 별표 13에서 정하는 특례지역 기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는 물<신설 2011. 11. 1., 2013. 10. 1., 2014. 7. 1.>
- 6.「하수도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하수 중 같은 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별표1에서 정하는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하수 <신설 2011. 11. 1., 2013. 10. 1.>
- 7. 석면이 함유된 원료. 다만 제조공정 특성상 제품에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없는 비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12. 1. 2.>
- 8. 음식물류폐기물, 폐수처리오니. 다만, 별표 5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정한 비료의 종류에는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4. 7. 1.>
- ② 제3조제7항 및 제4조제7항에서 정하는 비료의 원료는 별표5와 같다. <개정 2011. 11. 1., 2012. 1. 2., 2013. 2. 14.>
- ③ 제2항 중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하여는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사용 전에 지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요령은 별표 6과 같다.
- ④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료제품 중 분상을 입상으로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안전성이 확보된 조립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2호 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당밀 또는 전분에 한하여 조립제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2012. 1. 2., 2013. 2. 14.>
- ⑤ 이 고시에서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가축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신설 2014. 7. 1.>
부칙
[편집]- 부칙 <제2009-29호, 2009.10.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비료생산(수입)업자 표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0. 12.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13호)은 폐지한다.
-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2009-30호, 2009.10.2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비료생산(수입)업자 표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0. 12.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13호)은 폐지한다.
-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2010-8호, 2010.3.29.>
-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비료생산업자(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0. 12.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28일로 한다.
- 부칙 <제2010-33호, 2010.12.23.>
-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생산된 제품의 품질검사는 2011.7.1.일부터 이 고시를 적용한다.
- ② 비료생산(수입)업자 표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1.6.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등록사항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23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2011-32호, 2011.11.1.>
-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중 2. 미생물비료 지정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1월 01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2012-1호, 2012.1.2.>
-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의 11. 상토에 대한 공정규격 설정은「비료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상토를 토양개량용자재로 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2.6.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2012-34호, 2012.7.3.>
-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종전 부칙의 개정) ①이 고시 2012년 1월 2일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1, 별표2, 별표5의 상토에 관한 공정규격 설정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고시 2012년 1월 2일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 (경과조치)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3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2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2013-5호, 2013.2.14.>
-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①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별표3의 3. 미생물비료의 토양미생물제제 중 규격의 함량에서 정한 미생물 이외의 미생물로 등록된 경우 2013년 8월 30일까지 토양미생물제제의 규격의 함량에서 정한 미생물로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13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2013-36호, 2013.10.1.>
-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①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2014-13호, 2014.7.1.>
-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①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비료의 구분 및 종류
- [별표 2]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
- [별표 3] 부산물비료의 지정
- [별표 4] 비료의 성분 중 산화물로 정하는 규격
- [별표 5]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 [별표 6] 퇴비의 원료 중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요령
- [서식 1] 퇴비원료 지정 신청서
- [서식 2] 퇴비원료 지정서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비료관리법
-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관계법령 및 유사법령
[편집]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제2014-13호) (시행 2014.8.1)
- 대한민국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제2013-36호) (시행 2013.11.1)
- 대한민국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제2013-5호) (시행 2013.2.14)
- 대한민국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제2012-34호) (시행 2012.9.3)
- 대한민국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제2012-1호) (시행 2012.1.2)
- 대한민국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제2011-32호) (시행 2011.11.1)
- 대한민국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제2010-33호) (시행 2011.1.22)
- 대한민국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제2010-8호) (시행 2010.3.29)
- 대한민국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제2009-30호) (시행 2009.10.20)
- 대한민국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제2009-29호) (시행 2009.10.1)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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