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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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농촌진흥청고시 제2014-13호
시행: 2014.8.1
일부개정: 2014.7.1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통비료 공정규격의 설정·변경·폐지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비료의 구분)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통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질소질비료"는 질소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2. "인산질비료"는 인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3. "칼리질비료"는 칼리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4. "복합비료"는 질소질, 인산질, 칼리질 3요소 성분 중 2종 이상 함유된 것으로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리질비료, 유기물질 등을 2종 이상 배합 또는 제조한 비료로 그 성분을 주요 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5. "석회질비료"는 석회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6. "규산질비료"는 규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7. "고토비료"는 고토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8. "미량요소비료"는 식물 생육에 미량으로 필요한 성분인 철, 붕소, 구리, 망간, 몰리브덴, 아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9. 삭제 <2012. 7. 3.>
10. "그 밖의 비료"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아니한 비료를 말한다.<개정 2013. 2. 14.>
11. "상토"라 함은 묘를 키우는 배지로서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신설 2012. 1. 2.>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부숙유기질비료"는 농·림·축·수산업 및 제조·판매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인분뇨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부숙 과정을 통하여 제조한 비료로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보통비료를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7. 3.>
2. "유기질비료"는 유기질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로 질소, 인산, 칼리 및 유기물을 일정량 이상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개정 2012. 7. 3., 2013. 2. 14.>
3. "미생물비료"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비료를 말한다.<개정 2011. 11. 1., 2012. 7.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료의 구분 및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통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정규격을 설정한다.
1. 비료의 종류
2.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밀도의 기준(Mg/m3)으로 표기<개정 2012. 1. 2.>
3.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백만분율(무게/무게)로 표기
4. 그 밖의 규격
5. 비고
6. 비료의 원료<신설 2013. 2. 14.>
② 제1항제2호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비료의 제제(製劑) 형태를 비료의 명칭이라 하며,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은 제2조제1호의 비료 정의에 해당되는 물질별로 비료 중에 함유하여야 할 최소량을 정한 것이다. 다만 제4종복합비료 중 화초용에 한하여 함유하여야 할 최대함량을 정한 것이고, 상토의 경우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비료의 명칭으로 본다.<개정 2013. 2. 14., 2013. 10. 1., 2014. 7. 1.>
③ 제1항제3호의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은 비료의 생산과정 중에서 비료 중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최대량을 정한 것이다.
④ 제1항제4호의 그 밖의 규격은 제품의 특성과 관련된 규정으로 주성분과 유해성분 이외의 비료의 품질을 향상 또는 변화시킬 수 있는 이화학성질 및 기타물질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⑤ 제1항제5호의 ‘비고’는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이나 재배시험 조건 등 규격화가 곤란한 특성을 정한다.<개정 2013. 2. 14.>
⑥ 보통비료의 종류별 공정규격 설정은 별표 2와 같다.
⑦ 제1항제6호의 ‘비료의 원료’는 제6조에서 정한다. <신설 2013. 2. 14.>
규칙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고자 하는 주성분 함량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 함량 범위내에서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상토의 경우 밀도의 기준별로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다르게 하여 명칭을 추가 할 수 있다.<신설 2013. 2. 14., 2013. 10. 1.>
⑨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의 종류가 1종일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명칭을 추가 할 수 없다. 다만, 상토의 경우 제8항 후단에 따라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4., 2013. 10. 1.>
⑩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 10. 1.>
  • 제4조 (부산물비료의 지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산물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한다.
1. 비료의 종류
2.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규격의 함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cfu/g(mL)로 표기<개정 2011. 11. 1., 2013. 2. 14.>
3.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백만분율(무게/무게)로 표기
4. 그 밖의 규격
5. 비고
6. 비료의 원료 <신설 2013. 2. 14.>
② 제1항제2호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규격의 함량과 비료의 제제(製劑) 형태를 비료의 명칭이라 하며,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규격의 함량은 제2조제1호의 비료 정의에 해당되는 주된 성분으로 비료 중에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 함량을 정한 것이다. 이때 보증성분은 주성분의 함량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은 비료 중에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을 정한 것이다.<개정 2013. 2. 14., 2014. 7. 1.>
③ 제1항제3호의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은 비료의 생산과정 중에서 비료 중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최대량을 정한 것이다.
④ 제1항제4호의 그 밖의 규격은 제품의 특성과 관련된 규정으로 주성분과 유해성분 이외의 비료의 품질을 향상 또는 변화시킬 수 있는 이화학성질 및 기타물질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⑤ 제1항제5호의 비고는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이나 재배시험 조건 등 규격화가 곤란한 특성을 정한다.<개정 2013. 2. 14.>
⑥ 부산물비료의 종류별 지정은 별표 3과 같다.
⑦ 제1항제6호의 비료의 원료는 제6조에서 정한다.<신설 2013. 2. 14.>
규칙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고자 하는 주성분 함량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 함량 범위 내에서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의 종류가 1종일 경우에는 명칭을 추가 할 수 없다.<신설 2013. 2. 14.>
⑨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 10. 1.>
  • 제5조 (비료의 성분) ① 비료의 성분 중 인(P), 칼륨(K), 칼슘(Ca), 마그네슘(Mg), 규소(Si), 붕소(B) 및 망간(Mn)의 산화물 규격은 별표4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성분은 원소로 규격을 정한다.
  •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1.「농약관리법제2조 제1호의 "농약"에 해당되는 물질 또는 이들 물질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다만, 미생물농약은 토양미생물제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상토1호 및 상토2호에서 원료로 정한 농약은 상토1호 및 상토2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 2. 14.>
2.「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병해충 또는 이들 병해충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개정 2013. 10. 1.>
3.「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 별표 3에서 정하는 도축이 금지된 가축과 그 가축의 사체·축산물 및 부산물 <개정 2011. 11. 1.>
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제6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의 1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목재
5.「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의 별표 13에서 정하는 특례지역 기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는 물<신설 2011. 11. 1., 2013. 10. 1., 2014. 7. 1.>
6.「하수도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하수 중 같은 법 제7조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별표1에서 정하는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하수 <신설 2011. 11. 1., 2013. 10. 1.>
7. 석면이 함유된 원료. 다만 제조공정 특성상 제품에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없는 비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12. 1. 2.>
8. 음식물류폐기물, 폐수처리오니. 다만, 별표 5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정한 비료의 종류에는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4. 7. 1.>
제3조제7항 및 제4조제7항에서 정하는 비료의 원료는 별표5와 같다. <개정 2011. 11. 1., 2012. 1. 2., 2013. 2. 14.>
③ 제2항 중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하여는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사용 전에 지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요령은 별표 6과 같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료제품 중 분상을 입상으로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안전성이 확보된 조립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2호 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당밀 또는 전분에 한하여 조립제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2012. 1. 2., 2013. 2. 14.>
⑤ 이 고시에서 "가축"이란 「축산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가축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신설 2014. 7. 1.>

부칙[편집]

  • 부칙 <제2009-29호, 2009.1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비료생산(수입)업자 표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0. 12.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13호)은 폐지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2009-30호, 2009.10.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비료생산(수입)업자 표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0. 12.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13호)은 폐지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2010-8호, 2010.3.29.>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비료생산업자(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0. 12.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28일로 한다.
  • 부칙 <제2010-33호, 2010.12.2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생산된 제품의 품질검사는 2011.7.1.일부터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비료생산(수입)업자 표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1.6.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등록사항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23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2011-32호, 2011.11.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중 2. 미생물비료 지정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1월 01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2012-1호, 2012.1.2.>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의 11. 상토에 대한 공정규격 설정은「비료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상토를 토양개량용자재로 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2.6.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2012-34호, 2012.7.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부칙의 개정) ①이 고시 2012년 1월 2일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별표5의 상토에 관한 공정규격 설정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2012년 1월 2일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경과조치)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3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2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2013-5호, 2013.2.14.>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별표3의 3. 미생물비료의 토양미생물제제 중 규격의 함량에서 정한 미생물 이외의 미생물로 등록된 경우 2013년 8월 30일까지 토양미생물제제의 규격의 함량에서 정한 미생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13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2013-36호, 2013.10.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2014-13호, 2014.7.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비료의 구분 및 종류
  • [별표 2]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
  • [별표 3] 부산물비료의 지정
  • [별표 4] 비료의 성분 중 산화물로 정하는 규격
  • [별표 5]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 [별표 6] 퇴비의 원료 중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요령
  • [서식 1] 퇴비원료 지정 신청서
  • [서식 2] 퇴비원료 지정서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 및 유사법령[편집]

구 시행 법 목록[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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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