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진흥재단법 (제4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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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진흥재단법 법률 제426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0.12.27 |
타법개정: 1990.12.27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학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진흥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 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설립)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4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조직에 관한 사항
- 8. 기금에 관한 사항
-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1. 공고에 관한 사항
- ②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0.12.27>
- 제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재단이 아닌 자는 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6조 (사업) ① 재단은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사학기관"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 2. 사학기관의 교육시설의 개·보수 및 확충의 지원
- 3. 관리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관리
- 4. 사학진흥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 5. 기타 사학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제1항의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7인과 감사 2인을 둔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0.12.27>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중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 (임원의 임기등) ① 재단의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이사장 및 이사중 1인은 상근으로 한다.
-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상근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감사는 재단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제10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제11조 (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2조 (비상근임원의 보수제한) 임원중 비상근이사와 감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은 할 수 있다.
- 제13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15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이사장·상근이사 및 직원은 사학기관의 이사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 제16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17조 (사학진흥기금의 설치)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18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1,500억원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3.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 및 학교법인의 출자금
- 4.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 5.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②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이 법 시행연도부터 매년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19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 1. 사학기관의 교육시설의 개·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2. 기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 제20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재단이 운용·관리한다.
- ②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자금의 융자) ①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담보없이 할 수 있다.
- ②자금의 융자대상·조건·방법 기타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23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개시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12.27>
- 제24조 (결산등의 보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안에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 제25조 (이익금의 처리) 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이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제26조 (차입) ①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장기차입 또는 단기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차입금은 당해 사업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상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 제27조 (사학진흥채권의 발행) ① 재단은 시설자금의 융자에 소요되는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학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 ②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제28조 (리차보전) 차입금등으로 발생하는 지불이자와 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자와의 차액은 국고에서 보전한다.
- 제29조 (경비부담)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기타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 제30조 (감독)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 제31조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2조 (과태료) ①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0.12.27>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0.12.27>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 제4103호, 1989.3.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안에 5인 이내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인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이사장이 선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설립당시의 임원) 재단의 설립당시의 임원은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 부칙 < 제4268호, 1990.12.27>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 (17) 사학진흥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18) 내지 (50)생략
-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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