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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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서 넘어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제1416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5.29 |
일부개정: 2016.5.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학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제2조(법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3조(설립)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조직에 관한 사항
- 8. 기금에 관한 사항
-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11. 공고에 관한 사항
-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6조(사업) 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 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 사업
- 2의2.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 3. 관리·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처분
- 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 6.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7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와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이사 중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8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재단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6.7.>
- ② 삭제 <1999.1.21.>
-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개정 2011.6.7.>
- [제목개정 2011.6.7.]
-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1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7.]
- 제12조(비상근 임원의 보수 제한) 임원 중 비상근 이사와 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實費辨償)은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7.]
- 제13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1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15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이사장 및 직원은 사학기관의 이사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16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5.29.]
-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1989년 3월 31일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1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6.5.29.>
- 1.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改修)·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2. 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 3. 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4.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 4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6. 그 밖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전문개정 2011.6.7.]
- 제19조의2(기금의 예탁)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금의 관리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 2.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본조신설 2016.5.29.]
- [본조신설 2016.5.29.]
- 제2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재단이 운용·관리한다.
-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21조(자금의 융자) ① 제19조 각 호에 따라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담보 없이 할 수 있다.
- ② 자금의 융자 대상·조건·방법 및 상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22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6.7.]
- 제2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제24조(결산 등의 보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2개월 내에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제25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보전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26조(차입) ①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차입 또는 단기차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이 부족하여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만 다시 차입할 수 있다.
- ③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제27조(사학진흥채권의 발행) ①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6.7.>
- ② 삭제 <1999.1.21.>
- ③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1.6.7.>
- ④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 [제목개정 2011.6.7.]
- 제28조(이차차액의 보전) 차입금 등으로 발생하는 지급이자와 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자와의 차액(差額)은 국고에서 보전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29조(경비 부담) 국가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7.]
- 제30조(감독)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에 필요한 검사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제31조(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32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4103호, 1989.3.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안에 5인 이내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인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이사장이 선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설립당시의 임원) 재단의 설립당시의 임원은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 부칙 <법률 제4268호, 1990.12.27.>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 <17>사학진흥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18> 내지 <50>생략
- <17>사학진흥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067호, 1995.12.2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학진흥재단은 이 법에 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부칙 <법률 제5652호, 1999.1.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6400호, 2001.1.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0>생략
- <41>한국사학진흥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5호, 제7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제26조제3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42> 내지 <79>생략
- <41>한국사학진흥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890호, 2006.3.24.>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이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이사장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 <11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2제2호,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27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전단, 제26조제3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116>부터 <760>까지 생략
- <11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780호, 2011.6.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 <8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2제2호,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제26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87>부터 <710>까지 생략
- <8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950호, 2016.2.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166호, 2016.5.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4166호) (시행 2016.5.29)
- 대한민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3950호) (시행 2016.2.3)
- 대한민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0780호) (시행 2011.6.7)
- 대한민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7890호) (시행 2006.3.24)
- 대한민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400호) (시행 2001.1.29)
- 대한민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5652호) (시행 1999.1.21)
- 대한민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5067호) (시행 1995.12.29)
- 대한민국 사학진흥재단법 (제4268호) (시행 1990.12.27)
- 대한민국 사학진흥재단법 (제4103호) (시행 1989.3.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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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