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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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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제1416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5.29
일부개정: 2016.5.29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학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2.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
3.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라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
[전문개정 2011.6.7.]
  • 제2조(법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3조(설립)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6조(사업) 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 사업
2의2.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3. 관리·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처분
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7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와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이사 중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8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재단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6.7.>
② 삭제 <1999.1.21.>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개정 2011.6.7.>
[제목개정 2011.6.7.]
  •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6.7.]
  • 제11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 제12조(비상근 임원의 보수 제한) 임원 중 비상근 이사와 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實費辨償)은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 제13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1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15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이사장 및 직원은 사학기관의 이사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16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29.]
  •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5. 제27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생긴 자금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② 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1989년 3월 31일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1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6.5.29.>
1.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改修)·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4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1.6.7.]
  • 제19조의2(기금의 예탁)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금의 관리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2.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본조신설 2016.5.29.]
  • 제19조의3(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9.]
  • 제2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재단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21조(자금의 융자)제19조 각 호에 따라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담보 없이 할 수 있다.
② 자금의 융자 대상·조건·방법 및 상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22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6.7.]
  • 제2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 제24조(결산 등의 보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2개월 내에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 제25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보전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26조(차입) ①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차입 또는 단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이 부족하여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만 다시 차입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 제27조(사학진흥채권의 발행) ①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② 삭제 <1999.1.21.>
③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④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제목개정 2011.6.7.]
  • 제28조(이차차액의 보전) 차입금 등으로 발생하는 지급이자와 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자와의 차액(差額)은 국고에서 보전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29조(경비 부담) 국가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 제30조(감독)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에 필요한 검사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 제31조(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32조(과태료)제5조를 위반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4103호, 198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안에 5인 이내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인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이사장이 선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시의 임원) 재단의 설립당시의 임원은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17>사학진흥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067호, 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학진흥재단은 이 법에 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부칙 <법률 제5652호, 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0>생략
<41>한국사학진흥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5호, 제7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제26조제3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2>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890호, 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이사장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27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전단, 제26조제3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780호, 2011.6.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제26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950호, 2016.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166호, 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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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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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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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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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