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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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
- 제2조(사학기관의 위탁재산관리) ①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재산의 관리는 법 제1조의2에 따른 사학기관(이하 "사학기관"이라 한다)이 그 보유재산에 대한 관리능력의 결여로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21.>
- ②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을 관리할 때에는 그 관리재산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2011.12.21.>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재단은 매년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2008.7.29.>
- 1. 금융기관(체신관서를 포함한다)에의 예치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증권의 매입
-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입
- ② 재단은 기금을 다른경비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재단은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④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의 운용·관리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⑤ 재단은 연도별기금수급계획에 따른 기금의 융자 및 환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1990.10.17.]
- 제4조(자금의 융자대상·융자조건 및 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대상은 사학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6.2.22., 1999.3.3., 2011.12.21.>
- 1. 삭제 <1999.3.3.>
- 2. 삭제 <1999.3.3.>
- 3. 삭제 <1999.3.3.>
- 4. 삭제 <1999.3.3.>
- 5. 삭제 <1999.3.3.>
- 6. 삭제 <1999.3.3.>
-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改修)·보수(補修) 등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에 그 융자금의 이자율·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연체이자율등에 관한 사항은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1.12.21., 2013.3.23.>
- 제5조(자금의 융자신청등) ① 사학기관이 자금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소요예정일 60일전까지 재단이 정하는 자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당해 사학기관의 운영상황 및 자산보유현황
- 2. 융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서
- 3. 융자금 상환계획서
- 4. 기타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 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도별 기금수급계획 등을 참작하여 융자여부·융자액 등을 정하여 이를 신청한 사학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자금의 상환 및 융자제한 등) ① 재단은 원리금을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사학기관에 대하여는 그 원리금이 상환될 때까지 다시 자금을 융자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재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상환기한안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환일로부터 30일이상 90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③ 재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그 융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거나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하는 사학기관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학기관의 관할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10.17.>
- ②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당해연도의 융자 및 지원실적과 사학기관의 관리위탁재산의 재산관리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 [본조신설 1990.10.17.]
-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1990·10·17>]
- 제8조 삭제 <2011.12.21.>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2756호, 1989.7.13.>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140호, 1990.10.1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2.1.>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9>생략
- <50>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3항·제4항·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51> 내지 <148>생략
- <50>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920호, 1996.2.22.> (교육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⑧생략
- ⑨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1항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 ⑩ 내지 <32> 생략
- ⑨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152호, 1999.3.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4>생략
- <65>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전단·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66> 내지 <152>생략
- <65>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 <68>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69>부터 <102>까지 생략
- <68>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 <105>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 <106>부터 <113>까지 생략
- <105>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387호, 2011.12.2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제2442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제23387호) (시행 2011.12.21)
- 대한민국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제20947호) (시행 2009.2.4)
- 대한민국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제20740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제17115호) (시행 2001.1.29)
- 대한민국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제16152호) (시행 1999.3.3)
- 대한민국 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제14920호) (시행 1996.3.1)
- 대한민국 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제13282호) (시행 1991.2.1)
- 대한민국 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제13140호) (시행 1990.10.17)
- 대한민국 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제12756호) (시행 1989.7.1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한국사학진흥재단법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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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