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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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
  • 제2조(사학기관의 위탁재산관리)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재산의 관리는 제1조의2에 따른 사학기관(이하 "사학기관"이라 한다)이 그 보유재산에 대한 관리능력의 결여로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21.>
②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을 관리할 때에는 그 관리재산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2011.12.21.>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재단은 매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2008.7.29.>
1. 금융기관(체신관서를 포함한다)에의 예치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증권의 매입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입
② 재단은 기금을 다른경비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④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의 운용·관리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⑤ 재단은 연도별기금수급계획에 따른 기금의 융자 및 환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0.17.]
  • 제4조(자금의 융자대상·융자조건 및 방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대상은 사학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6.2.22., 1999.3.3., 2011.12.21.>
1. 삭제 <1999.3.3.>
2. 삭제 <1999.3.3.>
3. 삭제 <1999.3.3.>
4. 삭제 <1999.3.3.>
5. 삭제 <1999.3.3.>
6. 삭제 <1999.3.3.>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改修)·보수(補修) 등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에 그 융자금의 이자율·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연체이자율등에 관한 사항은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1.12.21., 2013.3.23.>
  • 제5조(자금의 융자신청등) ① 사학기관이 자금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소요예정일 60일전까지 재단이 정하는 자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학기관의 운영상황 및 자산보유현황
2. 융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서
3. 융자금 상환계획서
4. 기타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도별 기금수급계획 등을 참작하여 융자여부·융자액 등을 정하여 이를 신청한 사학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자금의 상환 및 융자제한 등) ① 재단은 원리금을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사학기관에 대하여는 그 원리금이 상환될 때까지 다시 자금을 융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재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상환기한안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환일로부터 30일이상 90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그 융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거나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하는 사학기관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학기관의 관할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10.17.>
  • 제7조(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당해연도의 융자규모·융자우선순위·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및 융자금의 환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당해연도의 융자 및 지원실적과 사학기관의 관리위탁재산의 재산관리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0.10.1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1990·10·17>]
  • 제8조 삭제 <2011.12.21.>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2756호, 1989.7.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140호, 1990.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9>생략
<50>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4항·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1> 내지 <14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⑧생략
⑨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⑩ 내지 <32>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152호, 19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4>생략
<65>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전단·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6> 내지 <152>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9>부터 <10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106>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387호, 2011.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1>부터 <105>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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