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보이기
(대한민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에서 넘어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05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
시행: 2016.8.4 |
제정: 2016.6.1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현장조사서)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1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 1. 조사기간
- 2. 조사범위
- 3. 조사담당자
- 4. 관계 법령
- 5. 제출 자료
-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부칙
[편집]-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05호, 2016.6.15.>
-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05호) (시행 2016.8.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