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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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05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 2016.8.4
제정: 2016.6.15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현장조사서)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31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 법령
5. 제출 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부칙[편집]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05호, 2016.6.15.>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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