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10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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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법률 제1048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9.30
일부개정: 2011.3.29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산림은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서 국가발전과 생명체의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산이므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 함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증진을 통하여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촌"이라 함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민은 산림이 합리적으로 보전 및 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편집]

  • 제5조(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시책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하여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산림기능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이 지니고 있는 국토환경의 보전, 임산물의 공급 등 다양한 기능들이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산림을 조성·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임업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균형적인 성장 및 임업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산촌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촌의 소득증진 및 산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의 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에 관한 시책을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제3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편집]

  • 제10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① 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1.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5. 산사태·산불·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6.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7.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림 및 임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은 10년마다 이를 수립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수립절차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산림과 임업의 동향 및 시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산림의 보전 및 이용[편집]

  • 제13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지표에 따라 산림자원 및 그 구성요소의 변화를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림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자연친화적인 산림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자연친화적인 이용을 위하여 산림의 전용기준 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5조(산림재해에 관한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보호 및 안정적인 임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사태·산불·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예방·복구와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제5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편집]

  •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림·육림 등의 산림자원 조성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량한 종자와 묘목의 공급 등 산림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7조(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원함양(水源涵養)·대기정화·재해방지 및 휴양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도시지역 산림의 조성·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의 산림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9조(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0조(산림 휴양공간 조성 및 산림문화의 창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산림 휴양시설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위한 산림교육과 건전한 산림문화를 진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장 임업의 육성[편집]

  • 제21조(임업경영기반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도 확충, 임업기계화 촉진, 임업기술인력의 육성 및 임업경영의 적정규모화 유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림가·임업후계자·산림조합 등 임업경영주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2조(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임산물의 생산기반조성·출하조절·수출촉진·이용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를 위하여 해외 조림의 지원 등 해외 산림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3조(임산물의 품질인증 및 유통구조 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개선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품질인증·규격고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산물의 유통시설 현대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4조(임업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5조(산림정보화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적·효율적인 산림관리 및 임업경영을 위하여 산림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임업 등에 관한 시책과 관련된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산림·임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등 임업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편집]

  • 제27조(국유림의 관리) 국가는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국유림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8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②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산촌진흥시책의 수립)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 개발·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종합적인 산촌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의 진흥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0조(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산촌의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호간의 교류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6477호, 2001.5.24>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림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림기본계획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지역산림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역산림계획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산림기본계획·지역산림계획 및 영림계획등"을 "영림계획 등"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제9723호, 2009.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480호, 2011.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촌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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