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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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5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6.23
타법개정: 2016.6.21

조문[편집]

  • 제2조(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제3조(산림복지전문업)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림치유업: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치유(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치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도하거나 같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사업
2. 숲해설업: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문화·휴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업
3. 유아숲교육업: 유아(「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업
4. 숲길체험지도업: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업
5. 종합산림복지업: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가. 제1호에 따른 산림치유업
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
  • 제4조(산림복지시설의 범위)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숲속야영장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樹木葬林)
4. 그 밖에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치유, 산림문화·휴양 및 산림교육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설
  •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기간 내에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2. 진흥계획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또는 산림복지시설의 확충 계획 중 산림복지단지 또는 산림복지시설의 수·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진흥계획에 따른 총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5. 그 밖에 단순한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제6조(기초조사의 위탁) 산림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한다.
  • 제7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4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의 범위
2. 그 밖에 산림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위원이 법인·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고용관계에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고용관계에 있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 ① 산림청장은 제8조제3항제1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제3항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9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거나 지명한 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추천이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로 나누어 설치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위원회가 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에 관한 사항
다. 제4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위원회가 제2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명한다.
  • 제15조(전문위원)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분야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산림 분야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산림복지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산림복지 분야의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3.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 임직원으로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원장이 추천한 사람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회·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 검토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4.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제1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의 내용)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이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의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의 추진방법
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내용, 절차 등 발급계획
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기준
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 변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18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기준)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말한다.
  • 제19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취소 등의 세부기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2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교육 및 훈련 전문기관) ① 산림청장은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산지관리법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업무를 위탁한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21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산림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환수 사유 발생 사실, 환수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서면으로 해당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해당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다시 발급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금액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22조(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종류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23조(산촌주민지원사업)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촌주민지원사업(이하 "산촌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마을진입로, 관정(管井: 우물), 공중화장실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② 산림복지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가 산촌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촌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산촌주민지원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세부 사업별 추진 계획
3. 그 밖에 산촌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산림복지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산촌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산촌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려는 읍·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산림복지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산촌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면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지역 주민에게 산촌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림복지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촌주민지원사업의 필요성, 산촌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4조(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25조(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등)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의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취소 등의 세부기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제27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등)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복지시설 입장료
2. 산림복지시설 사용료
3. 체험료
4.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6.21.>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8. 「산림보호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의 단원
10.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2.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 입장료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 징수의 세부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산림청장이 고시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산림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산림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정한다.
  • 제28조(산림복지 서비스제공자에 관한 정보공개) 제2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2.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 현황
3.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의 선택 및 이용과 관련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2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산림청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제27조제4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개요
2. 산림복지지구 조성의 기본 방향
3. 공람기간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제3호의 공람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그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0조(산림복지지구 지정고시 사항) 제2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복지지구의 명칭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또는 지정 변경일
4.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자
  • 제31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할 경우: 산림 면적이 8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할 경우: 산림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 산림복지지구의 지정대상 지역은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수원·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산림복지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취수시설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20킬로미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취수장은 15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일 것
2. 하천 양안(兩岸) 경계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일 것
  • 제32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산림청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지구의 명칭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일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 제33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제3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조성된 산림복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할 것
2.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등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
  • 제34조(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별표 7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산지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7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제35조(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 제3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제3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를 말한다.
  • 제36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복지단지 투자계획
2. 산림복지단지 조성 부지의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에 관한 사항
3. 시설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4. 그 밖에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3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 제32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산지관리법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③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④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이 산정하여 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전문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 제38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제35조제3항제11호에 따른 조성사업 추진 기간 내에서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실시계획의 승인 이후에 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4. 실시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측량착오, 도서(圖書) 상의 기재 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제39조(실시계획의 포함 사항) 제35조제3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성계획과의 연계성
2. 그 밖에 실시계획에 필요한 사항
  • 제42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 제43조(정관) 제5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제44조(사업) 제53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림복지 진흥에 필요한 정보 및 시스템 등의 종합적 관리·제공
2. 산림복지서비스의 개발과 보급
3. 산림복지전문가의 연수 및 자격사항 관리
4.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외의 자가 조성한 산림복지단지 및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평가
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위한 실태조사
7. 그 밖에 산림청장이 지정하거나 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4조제1항에 따라 진흥원이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진흥원은 산림청장에게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의 우선적 제공 등 필요한 내용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6조(업무의 지도·감독 등) ① 산림청장은 제57조제1항에 따라 진흥원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서류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운영 등과 관련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지 확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47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산림청장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제26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지도·명령 및 조사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국가 또는 진흥원이 조성·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조성·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은 제외한다)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명령 및 조사: 지방산림청장
2.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조성·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명령 및 조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 외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명령 및 조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② 산림청장은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1.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 제10조제12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관리·평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3. 제21조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에 관한 업무
4. 제24조제25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사용 등에 관한 업무
③ 산림청장은 제61조제2항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진흥원에 대행하게 한다.
  • 제4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 제6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24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49조(과태료)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7057호, 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산림청장은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4항제8호"를 "법 제58조제4항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바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별표 2 제2호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5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제18조 관련)
  • [별표 2]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 관련)
  • [별표 3]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22조 관련)
  • [별표 4]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제24조 관련)
  • [별표 5]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제25조제1항 관련)
  • [별표 6]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6조 관련)
  • [별표 7]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제34조제1항 관련)
  • [별표 8]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제37조제3항 관련)
  •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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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