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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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1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2.27 |
일부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7., 2011.3.9., 2011.7.14., 2015.1.20.>
- 1. "산림문화·휴양"이라 함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 2.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3. "산림욕장"(山林浴場)이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4.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 5.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6. "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7. "산림문화자산"이란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 8.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9.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체험형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
[편집]- 제4조(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산림문화·휴양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산림문화·휴양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3. 산림문화·휴양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4. 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이용·관리 및 확충 등에 관한 사항
- 5.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 및 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6. 산림문화·휴양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산림문화·휴양에 관련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 ③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15.1.20.>
- ④ 삭제 <2015.1.20.>
- ⑤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15.1.20.>
- 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자원의 현황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업무를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산림문화·휴양정보망 구축·운영 등) 산림청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삭제 <2011.7.25.>
[편집]- 제7조 삭제 <2011.7.25.>
- 제8조 삭제 <2011.7.25.>
- 제9조 삭제 <2011.7.25.>
- 제10조 삭제 <2011.7.25.>
- 제11조 삭제 <2011.7.25.>
-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3.23., 2014.6.3.>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6.3., 2016.12.27.>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④ 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아니면 산림치유지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7.>
- [본조신설 2011.7.14.]
-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7.14.]
- 제11조의4(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단체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6.3.>
- ④ 산림치유지도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의 내용·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6.3.>
- [본조신설 2011.7.14.]
- 제12조 삭제 <2011.7.25.>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개정 2010.3.17.>
[편집]-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고 이를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 ②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32조에서 같다)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신청의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7., 2013.3.23.>
- ③ 삭제 <2015.1.20.>
-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위치·지번·지목·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 ⑤ 자연휴양림 지정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 [제목개정 2010.3.17., 2015.1.20.]
- 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3.17., 2013.3.23.>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 제15조 삭제 <2010.3.17.>
- 제16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삭제 <2010.3.17.>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④ 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 제17조 삭제 <2015.1.20.>
- 제18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국유 또는 공유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 외의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16.12.27.>
-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연휴양림의 위치·면적·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9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15.1.20.>
- 1.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해제 또는 지정구역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산림의 임상·면적 등이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정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산림소유자 또는 대부등을 받은 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위치·지번·지목·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①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에 산림욕장·치유의 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15.1.20.>
- ②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에 필요한 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7., 2013.3.23.>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욕장등에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7.>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17., 2015.1.20.>
- ⑥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15.1.20.>
- [제목개정 2010.3.17.]
-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신고·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 3.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또는 변경인가·변경신고
-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
-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또는 변경인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본조신설 2016.5.29.]
- 제21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욕장등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④ 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 [제목개정 2010.3.17.]
- 제21조의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상지의 경관·위치·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평가(이하 "타당성 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이하 "자연휴양림 등"이라 한다)의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타당성 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타당성 평가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0.]
- 제21조의3 삭제 <2015.3.27.>
- 제21조의4 삭제 <2015.3.27.>
-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0.]
- 제21조의6(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본조신설 2016.5.29.]
- 제22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제5장 등산로 등
[편집]- 제22조의2(숲길의 종류) 숲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등산로: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이하 "등산"이라 한다)을 하는 길
- 2. 트레킹길: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하 "트레킹"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길
- 가. 둘레길: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 나. 트레일: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 3. 레저스포츠길: 산림에서 하는 레저·스포츠 활동(이하 "산악레저스포츠"라 한다)을 하는 길
- 4. 탐방로: 산림생태를 체험·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이하 "탐방"이라 한다)을 하는 길
- 5. 휴양·치유숲길: 산림에서 휴양·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 [본조신설 2011.3.9.]
- 제22조의3(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등산·트레킹·산악레저스포츠·탐방 및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의 종류별로 전국 산림에 대한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이하 "숲길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숲길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숲길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숲길에 관한 수요와 여건 및 전망
- 3. 숲길 조성 추진체계 및 관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4. 숲길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숲길과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 ③ 산림청장은 숲길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지역적·산림환경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숲길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은 관할 산림(「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숲길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이하 "숲길연차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은 숲길기본계획 및 숲길연차별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⑥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⑦ 숲길기본계획과 숲길연차별계획의 수립·변경 및 제5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3.9.]
- 제23조(숲길의 조성 등) ① 숲길관리청이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해당 숲길의 노선이 포함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②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숲길의 조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숲길의 명칭을 부여하고 그 노선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된 노선의 변경, 지정의 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숲길의 노선이 지정·고시되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제2항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숲길 명칭의 부여, 숲길 노선의 지정·변경·지정해제 및 그 고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3.9.]
- [본조신설 2011.3.9.]
- 제23조의3(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 2.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 3.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4.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 [본조신설 2011.3.9.]
- 제24조(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숲길에 대하여는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 1. 산의 정상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선부의 주요 등산로
-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의 둘레길
- 3. 역사·문화 유적지와 연계되거나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는 트레일·탐방로 또는 옛길
- 4. 전국 또는 국제 규모의 산악레저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레저스포츠길
- [제목개정 2011.3.9.]
- 제25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① 숲길관리청은 숲길의 보호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3.9.>
- ②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면적·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 ③ 제1항에 따라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 [제목개정 2011.3.9.]
- 제26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숲길관리청은 숲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3.9.>
- [제목개정 2011.3.9.]
- 제27조(등산·트레킹교육의 실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건전한 등산·트레킹문화의 정립 및 확산을 위하여 등산·트레킹교육을 실시하는 등산·트레킹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4.6.3.>
-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등산·트레킹학교 운영을 제27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또는 등산·트레킹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1.3.9., 2013.3.23., 2014.6.3.>
-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등산·트레킹학교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4.6.3.>
- [제목개정 2011.3.9.]
- 제27조의2(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① 산림청장은 건전한 등산·트레킹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트레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9.>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3.9., 2013.3.23.>
- 1. 등산·트레킹교육 및 국제협력 사업
- 2. 전문산악인 양성 및 지원 사업
- 3. 등산·트레킹학교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
- 4. 숲길 및 그 안내시설 등 등산·트레킹 관련 시설의 조성·정비 또는 운영·관리 사업
- 5. 등산·트레킹기술의 개발 및 등산·트레킹시설의 표준화 사업
- 6. 조난 등산객의 구조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사업
- 7. 건전한 등산·트레킹문화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 8. 등산·트레킹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9. 등산·트레킹 관련 정보의 수집·공유 및 활용 촉진, 그 밖에 건전한 등산·트레킹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 ④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9.>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7.12.21.]
- [제목개정 2011.3.9.]
- 제28조(산악구조대의 운영) ① 숲길관리청은 등산인 등 숲길 이용자의 조난·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악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5.1.20.>
- ② 숲길관리청은 산악구조대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구조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 ③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산악구조대원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숲길관리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제6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 <개정 2010.3.17.>
[편집]- 제29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해당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 또는 시·도 산림문화자산(이하 "지정산림문화자산"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지정해제를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지정해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3.17.]
- 제30조(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을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관리인에 대하여 그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31조(토지 등의 매수)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지정산림문화자산이나 지정산림문화자산이 위치한 토지(입목·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교환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지정산림문화자산 중 보존가치가 높고 이동이 가능한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매수·교환을 하려는 경우 그 매수·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매수·교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3.17.]
제7장 보칙 <개정 2010.3.17.>
[편집]- 제32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의 소유자에게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33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1.7.25., 2014.6.3., 2015.1.20.>
- [본조신설 2010.3.17.]
- 제3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3.17.]
- 제34조의2 삭제 <2015.3.27.>
제8장 벌칙 <신설 2010.3.17.>
[편집]- 제35조(벌칙) ①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불을 놓아 소훼(燒훼)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가치를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보호·관리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재해·병해충 방지 등을 위한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 2.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표지 등을 손상,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 3. 삭제 <2015.3.27.>
-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6.3.>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6.3.>
- [본조신설 2010.3.17.]
- 제36조(벌칙) 과실로 인하여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불에 타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2010.3.17.]
- 제36조의2(벌칙) 제23조의3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2011.3.9.]
- 제36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산림치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삭제 <2015.3.27.>
- [전문개정 2015.1.20.]
-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10.3.17.]
-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9., 2016.5.29.>
- ② 제2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6.5.29.>
- [본조신설 2010.3.17.]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7676호, 2005.8.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자연휴양림시설의 타당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제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산림 또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산림 또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자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휴양림의 조성을 위한 공사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산림욕장조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 중인 산림욕장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임업 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중 "영임업(산림법 및 수목원조성 및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을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②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4조제9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두목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8752호, 2007.12.21.>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7>까지 생략
- <30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제4항·제7항, 제8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전단,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5조제2항·제3항 단서 및 제27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309>부터 <760>까지 생략
- <30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116호, 2010.3.17.>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0459호, 2011.3.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제3호의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숲길안내인 교육과정 중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자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에 따라 조성하고 있는 등산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성하고 있는 숲길 중 등산로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조성하고 있거나 조성이 완료된 숲길은 제23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숲길 노선의 지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터는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0845호, 2011.7.14.>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940호, 2011.7.2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459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장(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을 삭제한다.
- 제33조제1호를 삭제한다.
- 제3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430호, 2012.5.23.>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4>까지 생략
- <34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4제2항, 제13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전단,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 제22조의3제7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호,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7조제2항, 제27조의2제2항제9호, 제29조제4항·제5항 및 제34조의2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346>부터 <710>까지 생략
- <34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731호, 2014.6.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3026호, 2015.1.2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3255호, 2015.3.2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3026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33조제4호, 제34조의2, 제35조제4항제3호 및 제36조의3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② 생략
- 부칙 <법률 제14268호, 2016.5.2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2017년 1월 19일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4518호, 2016.12.2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2조제1항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 제282조제2항 중 "제20조제2항·제4항"을 "제20조제2항·제5항"으로 한다.
연혁
[편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518호) (시행 2016.12.27)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268호) (시행 2016.8.30)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255호) (시행 2016.3.28)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026호) (시행 2016.1.21)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2731호) (시행 2014.12.4)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430호) (시행 2012.11.24)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0940호) (시행 2012.7.26)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0845호) (시행 2012.1.15)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0459호) (시행 2011.9.10)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0116호) (시행 2010.9.18)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8752호) (시행 2008.6.22)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7676호) (시행 2006.8.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강원도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
-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군위군 장곡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
-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안동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양평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민주지산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 영양군 흥림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울진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진천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천안시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청송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태백 고원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해남군 가학산 자연 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강원도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
-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군위군 장곡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
-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안동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양평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민주지산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 영양군 흥림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울진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진천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천안시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청송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태백 고원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해남군 가학산 자연 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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