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대한민국,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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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4.12.31, 2007.1.3>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3. "단체표장"이라 함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3의2.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3의3. "동음이의어(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라 함은 동일한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동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3의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4.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5. "등록상표"라 함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6.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2) 제1항제6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신설 1997.8.22>
(3) 서비스표·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개정 1995.1.5>
  • 제3조의2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 한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 제4조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 제5조 (「특허법」의 준용 <개정 2007.1.3>) 「특허법」 제3조 내지 제26조제28조 내지 제28조의5의 규정은 상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3조제2항 중 "심판"은 "상표등록이의신청·심판"으로 보고, 동법 제4조 중 "출원심사의 청구인"은 "상표등록이의신청인"으로 보며, 동법 제6조·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 본문 중 "제132조의3"은 각각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으로 보고, 동법 제15조제1항 중 "제132조의3"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상표등록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으로 보며, 동법 제28조제2항 단서 중 "특허권 및 특허"는 "상표권 및 상표"로, "「특허협력조약」 제2조(ⅶ)"는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2조(2)"로 본다. <개정 98.9.23, 2001.2.3, 2007.1.3>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편집]

  • 제6조 (상표등록의 요건)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8.22>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2)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10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상품 및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1.2.3>
(3) 제1항제3호(산지에 한한다)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4.12.31>
  • 제7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1. 대한민국의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 외국의 국기·국장,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기장, 적십자·올림픽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등의 명칭이나 표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대한민국·파리협약 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그 국가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2.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3.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다만,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 또는 공익사업체에서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5.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그 상패·상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가 당해 박람회에서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7의2.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8.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8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단체표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의2.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2의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3.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되거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14.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그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리적 표시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제6호·제9호·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상표등록출원인이 당해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2007.1.3>
(3) 제1항제7호·제7호의2·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당해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8.22, 2004.12.31, 2007.1.3>
(4) 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4.12.31, 2007.1.3>
1. 등록상표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상표가 제1항제6호·제9호·제9호의2·제10호·제11호·제12호 및 제12호의2, 제8조 또는 제7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후 그 정당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3.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되지 아니한 채 제4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6월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4. 제8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5.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5) 제73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이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상표권자 및 그 상표를 사용한 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동일한 상품에 한한다)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7.8.22, 2004.12.31>
1.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6) 제1항제7호의2·제8호의2 및 제9호의2의 규정은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호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31>
[2006헌바113, 2006헌바114(병합), 2009.4.30.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 본문의 "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중 제7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제8조 (선출원<개정 2001.2.3>) (1)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 또는 무효가 된 때 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4)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제7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제3호의 경우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후 소취하나 상고취하로 그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취하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간은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7.8.22, 2007.1.3>
1. 제43조제2항 단서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6) 제7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7.1.3>
1.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가 소멸되는 경우에 있어서 제43조제2항 단서의 기간 중 그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2.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후 소취하나 상고취하로 그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되어 취소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가 소멸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소심결의 확정일부터 소취하일 또는 상고취하일까지의 기간 중 그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31, 2007.1.3>
1. 동일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으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2.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8) 제5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31, 2007.1.3>
1. 소멸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으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2. 소멸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 제9조 (상표등록출원) (1)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8.2.29>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상표
4.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
5. 제20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6. 삭제 <2001.2.3>
7.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2) 상표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상표가 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3) 단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한 단체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을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제2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4) 업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그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한 업무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의2 (출원일의 인정 등) (1)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취지의 표시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가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가 상표로서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정상품의 기재가 없는 경우
5.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2)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내에 그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5)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내에 그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은 부적합한 출원으로 이를 반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 제10조 (1상표 1출원) (1)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7.8.22, 2001.2.3, 2007.1.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1.3>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 2007.1.3>
  • 제11조 삭제 <1997.8.22>
  • 제12조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등) (1) 상표등록출원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2.3>
(2) 상표등록출원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3) 삭제 <1997.8.22>
(4) 상표등록출원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상표등록출원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개정 1997.8.22>
(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이전된 상표등록출원은 원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업무표장등록출원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동항동호 본문의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 제13조 (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7.1.3>
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제14조 (출원공고결정전의 보정) (1) 출원인은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상표등록결정 및 상표등록거절결정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상표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3조제2항·제45조제2항·제46조의4제2항 또는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내에 보정할 수 있다.<개정 1993.12.10, 1995.1.5, 2001.2.3>
  • 제15조 (출원공고결정후의 보정) 출원인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의 송달후에 제23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받고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그 거절이유나 이의신청이유 또는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관하여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5, 2001.2.3>
1. 제23조제2항 또는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 제출기간
3.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일부터 30일
  • 제16조 (출원의 요지변경)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2. 오기의 정정
3.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
4.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2)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7.4.10>
(3)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신설 1997.4.10>
  • 제17조 (보정의 각하) (1)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2)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은 날부터 30일을 경과할 때까지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출원공고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1.2.3>
(3) 심사관은 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4)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5)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2001.2.3>
  • 제17조의2 (수정정관의 제출) 단체표장등록출원인은 제9조제3항에 규정된 정관의 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수정정관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 제18조 (출원의 분할) (1) 출원인은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된 상표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 제19조 (출원의 변경)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2. 서비스표등록출원
3.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제외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이를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무효심판·취소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변경출원은 최초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0조제3항·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원의 변경은 최초에 한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5)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3]
  • 제20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1)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동일한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한 후 동일한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시 상표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내에 동항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 제21조 (출원시의 특례) (1)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의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3.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4. 조약 당사국 영역안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국제박람회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상표등록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심사[편집]

  • 제22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1) 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2)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누구든지 그 상표등록출원이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1997.8.22>
  • 제22조의2 (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상표검색 의뢰등) (1)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상표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7.1.3>
(2)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상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특허청장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이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등록대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 지리적 표시 해당여부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7.1.3,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상표검색의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본조신설 1997.8.22]
  • 제22조의3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1) 특허청장은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3]
  • 제23조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개정 2001.2.3>) (1)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1. 제3조 단서,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후단·제5항·제7항 내지 제9항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2.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3.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일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다만, 그 권리자로부터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거나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그 지리적 표시와 표장이 동항제3호의2 및 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와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있어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가 없는 경우
(2)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지정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에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심사관은 그 해당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01.2.3, 2007.1.3>
  • 제24조 (출원공고) (1)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3>
1.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에 있어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
2.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
(2)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3) 특허청장은 출원공고가 있는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특허청에서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 제24조의2 (손실보상청구권) (1) 출원인은 제24조제2항(제49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가 있은 후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당해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는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제52조·제66조·제69조제70조「민법」 제760조 및 제76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당해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개정 2007.1.3>
(6)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3>
1. 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 또는 무효로 된 때
2.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
3.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동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
[본조신설 2001.2.3][적용 2001.7.1부터]
  • 제25조 (상표등록이의신청) (1)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23조제1항 각 호 및 제48조제1항제2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2001.2.3, 2007.1.3>
1.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상표등록이의신청의 대상
3. 삭제 <2007.1.3>
4. 상표등록이의신청사항
5. 상표등록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 제26조 (상표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한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상표등록이의신청 기간의 경과후 30일 이내에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및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 제27조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 심사관은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심사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에 상표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인이 그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에 결정으로 상표등록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07.1.3>
(4)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5)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6)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7)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이유를 붙임에 있어서 2 이상의 지정상품에 대한 결정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상품마다 결정이유를 붙여야 한다.<신설 1997.8.22>
  • 제28조 (상표등록출원공고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개정 2001.2.3>) (1) 심사관은 출원공고후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에 의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01.2.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2.3>
(3)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상표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 제29조 (상표등록이의신청의 경합) (1) 심사관은 2 이상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결정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2) 심사관은 2 이상의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중 어느 하나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른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의신청인에 대하여도 상표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 제30조 (상표등록결정<개정 2001.2.3>)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 제31조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개정 2001.2.3>) (1)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개정 2001.2.3>
(2)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 제32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1)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2) 법원은 소송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1.2.3>
  • 제33조 (「특허법」등의 준용 <개정 2007.1.3>) 「특허법」 제142조·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및 동법 제157조,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중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각각 "당사자·참가인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인"으로 보고, 동조제6호 중 "특허여부결정"은 "상표등록여부결정·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본다. <개정 2002.1.26, 2004.12.31, 2007.1.3>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등[편집]

  • 제34조 (상표등록료) (1) 상표권의 설정등록·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료·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8.2.29>
  • 제34조의2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1) 2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을 받은 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상표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지정상품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2.3]
  • 제35조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연장) 특허청장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30일의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36조 (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의 포기) 제34조제3항 및 제35조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3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상표등록출원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 제36조의2 (상표등록료의 보전) (1) 특허청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34조제3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상표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표등록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상표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제34조제3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상표등록료를 보전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11][종전 제36조의2는 제36조의3으로 이동 <2002.12.11>]
  • 제36조의3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개정 2002.12.11>)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기한 것으로 보는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34조제3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이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중 늦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이 회복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효력은 제34조제3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이 회복되기 전에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제36조의2에서 이동 <2002.12.11>]
  • 제37조 (수수료) (1) 상표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청구하는 무효심판에 관한 수수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8.2.29>
(3) 제4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3.12.10, 1995.12.29, 2001.2.3, 2008.2.29>
  • 제38조 (상표등록료 등의 반환) (1)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1. 상표등록료와 수수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
2. 상표등록출원(분할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및 제8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제외한다)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상표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된 수수료 중 상표등록출원료
(2) 특허청장은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표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을 위한 청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07.5.17>
[전문개정 2007.1.3]
  • 제39조 (상표원부) (1) 특허청장은 특허청에 상표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01.2.3, 2002.12.11>
1. 상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회복·존속기간의 갱신·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상표권·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테이프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의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 (상표등록증의 교부) (1) 특허청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상표권자에게 상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증이 상표원부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상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장 상표권[편집]

  • 제41조 (상표권의 설정등록) (1)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2) 특허청장은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를 납부한 때, 제3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 제3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 제42조 (상표권의 존속기간) (1)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2)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개정 1993.12.10, 1997.8.22>
1. 삭제 <1993.12.10>
2. 삭제 <1993.12.10>
  • 제43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1)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2001.2.3>
1.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2.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3. 삭제 <1993.12.10>
(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만료후 6월 이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3.12.10>
(3)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2.10, 1995.12.29, 2001.2.3, 2008.2.29>
  • 제44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분할) (1)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의 상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에 2 이상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개정 1997.8.22>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원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 제45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개정 2001.2.3>) (1) 심사관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0, 1995.12.29, 2001.2.3, 2007.1.3>
1. 삭제 <1997.8.22>
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인이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
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삭제 <1997.8.22>
5. 삭제 <1997.8.22>
6.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
(2)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1.2.3>
  • 제46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등의 효력) (1)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2.3>
(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제46조의2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1)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 종전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는 당해 지정상품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따라 전환(이하 "상품분류전환"이라 한다)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의 등록(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과 동시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제4호의 사항을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에 기재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4. 전환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類區分)
(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1년전부터 존속기간 만료후 6월 이내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4)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 제46조의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분할) (1)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상품을 분할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분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분할하여 신청하거나 이미 접수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분할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접수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분할된 경우 당해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원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한 때에 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2.3]
  • 제46조의4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1)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을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한 자가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
4.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포기·취하 또는 무효되거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2)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 제46조의5 (상품분류전환등록) 특허청장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분류를 전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 제47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1)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은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추가하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7.8.2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2007.1.3>
1.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사항
2.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출원번호
3. 추가로 지정할 상품 및 그 유구분
  • 제48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개정 2001.2.3>) (1) 심사관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2007.1.3>
1.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이 당해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이 아닌 경우
3. 삭제 <2007.1.3>
4. 등록상표의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 또는 무효되거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2)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1.2.3>
  • 제49조 (준용규정) (1) 제10조제1항·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22조·제30조 내지 제32조,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8.22>
(2) 제10조제1항·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22조제30조 내지 제32조「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1.2.3, 2007.1.3>
(3) 제9조의2·제10조제1항·제13조 내지 제17조의2, 제20조 내지 제22조, 제24조 내지 제32조, 「특허법」 제142조·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및 동법 제157조,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의 규정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8.22, 2002.1.26, 2002.12.11, 2004.12.31, 2007.1.3>
  • 제50조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1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1)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1.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2의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에 있어서 그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
3.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으로 되거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 된 상표
(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31>
1. 제1항제1호·제2호(산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상표
2.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로서 당해 지역에서 그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또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4.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가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
  • 제52조 (등록상표등의 보호범위) (1)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표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2)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상품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개정 2001.2.3>
  • 제53조 (타인의 디자인권등과의 관계<개정 2004.12.31>)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상태에 따라 그 상표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그 상표등록출원일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7.8.22, 2004.12.31>
  • 제54조 (상표권등의 이전 및 공유) (1)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2) 삭제 <1997.8.22>
(3) 삭제 <1997.8.22>
(4) 삭제 <1997.8.22>
(5)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개정 1997.8.22>
(6)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개정 1997.8.22>
(7) 업무표장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동항동호 본문의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단체표장권은 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10) 업무표장권·제7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및 단체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이를 설정할 수 없다.
  • 제54조의2 (상표권의 분할) (1)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할 수 있다.
(2) 제1항의 분할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이 청구된 때에는 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8.22]
  • 제55조 (전용사용권) (1)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업무표장권 또는 단체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4)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전용사용권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다.
(6)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7) 제5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전용사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56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등의 등록의 효력)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2.3, 2007.1.3>
1. 상표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포기에 의한 소멸·존속기간의 갱신·상품분류전환·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사용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전용사용권 및 질권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7조 (통상사용권) (1)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3) 통상사용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에 있어서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다.
(4)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에 있어서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제54조제5항·제5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57조의2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1) 상표등록출원일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특허권자는 원특허권의 범위안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표등록출원일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에 대한 「특허법」 제118조제1항의 효력을 가지는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4) 당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간에 혼동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일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31>
[본조신설 2001.2.3]
  • 제57조의3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선사용자"라 한다)는 해당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2)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선사용자에게 자기의 상품과 선사용자의 상품 간의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
  • 제58조 (통상사용권등의 등록의 효력)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통상사용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포기에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통상사용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후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사용권 및 질권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9조 (상표권의 포기)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관하여 지정상품마다 이를 포기할 수 있다.
  • 제60조 (상표권등의 포기의 제한) (1)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2) 전용사용권자는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질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3) 통상사용권자는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통상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 제61조 (포기의 효과) 상표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및 질권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상표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및 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 제62조 (질권) 상표권·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는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 제63조 (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의한 상표권의 사용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 제64조 (상표권의 소멸) (1)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개정 2007.1.3>
(2)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신설 2007.1.3>
  • 제64조의2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소멸한다. <개정 2007.1.3>
1.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받아야 하는 자가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4.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5.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으로서 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이 제4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등록되는 날에 소멸한다.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개정 2007.1.3>
[본조신설 2001.2.3]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편집]

  • 제65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1)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 제66조 (침해로 보는 행위)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8.22, 2004.12.31>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12.31>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제67조 (손해액의 추정등) (1)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품의 양도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신설 2001.2.3>
(2)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3)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의 액이 동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01.2.3>
(5)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1.2.3>
  • 제68조 (고의의 추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 제69조 (상표권자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0조 (서류의 제출)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타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계산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심판[편집]

  • 제70조의2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개정 2001.2.3>) 상표등록거절결정·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 및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1.2.3>
[본조신설 1995.1.5]
  • 제70조의3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5]
  • 제71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1)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단서, 제6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2항 후단·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 제2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3.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에 의한 경우
3의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48조제1항제4호에 위반된 경우
4. 상표등록후 그 상표권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5.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6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6.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2004.12.31>
(4)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등록상표가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된 때부터 당해 상표권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01.2.3, 2004.12.31>
(5)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 기타 상표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2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1)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등록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삭제 <1997.8.22>
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당해 상표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4) 제71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11>
  • 제72조의2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1)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된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3.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 제7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상품분류전환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2.3]
  • 제73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1) 등록상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4.12.31>
1. 삭제 <1997.8.22>
2.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3.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4. 제54조제1항 후단·제5항·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5. 단체표장에 있어서 소속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소속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다만, 단체표장권자가 소속단체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단체표장의 설정등록을 한 후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7. 제23조제1항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8.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상표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10. 단체표장에 있어서 제3자가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하였음에도 단체표장권자가 고의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한 후 단체표장권자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정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1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있어서 단체표장권자 또는 그 소속단체원이 제9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 또는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게 한 경우
(2) 삭제 <1997.8.22>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8.22>
(5) 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97.8.22, 2004.12.31>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동항제2호·제5호·제6호·제8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누구든지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4.12.31>
(7)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8) 제71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8.22, 2002.12.11>
  • 제74조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1)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제7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이를 청구할 수 있다.
(4)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5)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전용사용권의 통상사용권자 기타 전용사용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당해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제76조 (제척기간) (1) 제7조제1항제6호 내지 제9호의2 및 제14호, 제8조, 제72조제1항제2호와 제7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및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일 및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2) 제73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제8호 내지 제12호 및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및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1997.8.22, 2004.12.31>
  • 제77조 (「특허법」의 준용 <개정 2007.1.3>) 「특허법」 제139조·제140조·제141조 내지 제153조·제153조의2 및 제154조 내지 제166조의 규정은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39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은 "제71조제1항·제72조제1항 및 제72조의2제1항의 무효심판, 제73조제1항의 취소심판"으로 보고, 동법 제161조제2항 중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은 "제71조제1항·제72조제1항·제72조의2제1항의 무효심판"으로 보며, 동법 제164조제1항 중 "다른 심판"은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으로 보고, 동법 제165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은 "제71조제1항·제72조제1항·제72조의2제1항·제73조제1항 및 제75조"로 보며, 동법 제165조제3항 중 "제132조의3·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으로 본다. <개정 2007.1.3>
[전문개정 2001.2.3]
  • 제78조 삭제 <1995.1.5>
  • 제79조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개정 2001.2.3>) (1)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2001.2.3>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3.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
4. 심사관의 거절결정일자 또는 보정각하결정일자
5. 심판사건의 표시
6.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7. 삭제 <2001.2.3>
(2) 특허심판원장은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 당해 거절결정이 상표등록이의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001.2.3>
  • 제80조 삭제 <1995.1.5>
  • 제81조 (심사규정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개정 2001.2.3>) (1) 제15조·제17조·제18조·제23조제2항·제24조 내지 제30조·제45조제2항·제46조의4제2항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5, 2001.2.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중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는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때"로,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개정 1995.1.5, 2007.1.3>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7조제4항 내지 제6항·제23조제2항·제45조제2항·제46조의4제2항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1.2.3>
  • 제82조 (거절결정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개정 2001.2.3>) (1) 「특허법」 제172조 및 제176조의 규정은 거절결정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76조제1항중 "제132조의3"은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으로,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은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으로 본다. <개정 2001.2.3, 2007.1.3>
(2)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7조제1항 및 제2항·제155조 및 제156조의 규정은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및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2.3, 2007.1.3>
[전문개정 1995.1.5]

제8장 재심 및 소송[편집]

  • 제83조 (재심의 청구) (1)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2007.1.3>
  • 제84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1)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5.1.5>
(2) 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개정 1995.1.5>
  • 제85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당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 제66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1. 상표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3.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2) 「특허법」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89조 및 제191조의2의 규정은 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86조제1항중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에 대한 소와 제81조제1항(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 제184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으로, 동법 제187조 단서중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5조제1항·제137조제1항·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은 "제71조제1항·제72조제1항·제72조의2제1항·제73조제1항 및 제2항·제74조제1항과 제75조"로 본다.<개정 1995.1.5, 2001.2.3, 2007.1.3>

제8장의2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신설 2001.2.3>[편집]

제1절 국제출원 등 <신설 2001.2.3>[편집]

  • 제86조의2 (국제출원)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기초로 하여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2. 본인의 상표등록
3.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및 본인의 상표등록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3 (출원인적격) (1)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가진 자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적격에 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4 (국제출원의 절차) (1)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이하 "국제출원서"라 한다)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제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출원인적격에 관한 사항
3.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4.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기초출원(이하 "기초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또는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기초등록(이하 "기초등록"이라 한다)의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5. 국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
6. 국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및 그 유구분
7.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3)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가 색채를 상표의 식별력있는 요소로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을 국제출원서에 기재하고, 당해 색채를 결합한 상표의 사본을 국제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5 (기재사항의 심사 등) (1)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기재사항과 합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과 국제출원서의 특허청 도달일을 국제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달일 등을 기재한 후에는 즉시 국제출원서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의 사본을 당해 출원인에게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6 (사후지정) (1)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를 추가로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7 (존속기간의 갱신) (1)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국제등록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8 (국제등록의 명의변경) (1) 국제등록명의인 또는 그 승계인은 지정상품 또는 지정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9 (수수료의 납부)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특허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
2. 사후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3. 제8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4. 제86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10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특허청장은 제86조의9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11 (절차의 무효) 특허청장은 제86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12 (국제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국제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 기타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13 (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제86조의2 내지 제86조의12의 규정은 업무표장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신설 2001.2.3>[편집]

  • 제86조의14 (국제상표등록출원) (1) 의정서에 의하여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출원은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정서 제3조(4)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일(이하 "국제등록일"이라 한다)을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다만, 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된 날(이하 "사후지정일"이라 한다)을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상표,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은 이 법에 의한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상표,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15 (업무표장의 특례) 업무표장에 관한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16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은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로 본다.
(2)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라는 취지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취지로 본다. <개정 2007.1.3>
(3) 단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류와 제2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정관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17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1) 대한민국에 설정등록된 상표(국제상표등록출원에 의한 등록상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내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이 중복되는 범위안에서 당해 국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상표(이하 "국제등록상표"라 한다)와 국내등록상표가 동일할 것
2. 국제등록상표에 관한 국제등록명의인과 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동일할 것
3.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제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
4. 의정서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역확장의 효력이 국내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일후에 발생할 것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의한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도 인정된다.
(3) 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되거나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소멸된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범위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효과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1. 제7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2. 제7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4) 의정서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2008.2.29>
1.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국제등록번호
3. 관련 국내등록상표 번호
4. 중복되는 지정상품
5.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5) 심사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효과의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18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1) 제12조제1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변경신고를"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를"으로 한다.
(2) 국제등록명의의 변경에 의하여 국제등록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되어 이전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변경된 국제등록명의인에 의하여 각각 출원된 것으로 본다.
(3)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19 (보정의 특례) (1)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때에 한하여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을"로 한다.
(2) 제15조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은 "지정상품을"로 한다.
(3)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은 각각 "지정상품"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20 (출원의 분할의 특례) 제18조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21 (출원의 변경의 특례) 제1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22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는 자가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23 (출원시의 특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상표등록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24 (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인에게"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그 출원인에게"로 한다.
[본조신설 2007.1.3]
[종전 제86조의24는 제86조의25로 이동 <2007.1.3>]
  • 제86조의25 (출원공고의 특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24에서 이동, 종전 제86조의25는 제86조의26로 이동 <2007.1.3>]
  • 제86조의26 (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제2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은 "당해 국제출원의 사본"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25에서 이동, 종전 제86조의26은 삭제 <2007.1.3>]
  • 제86조의27 (상표등록결정의 특례) 제30조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28 (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1)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제86조의31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의정서 제8조(7)(a)의 규정에 의한 개별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제34조·제34조의2·제35조·제36조·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3>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29 (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납부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는 "납부된 수수료"로, 동조동항 단서와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는 각각 "수수료"로 한다.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30 (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1)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존속기간의 갱신·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은 "상표권의 설정 또는 처분의 제한"으로 한다.
(2)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31 (상표권의 설정등록의 특례) 제41조제2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납부한 때, 제3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 제3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은 "상표등록결정이 있은 때에는"으로 한다. <개정 2007.1.3>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32 (상표권의 존속기간 등의 특례) (1)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6조의31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국제등록일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2)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의 갱신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는 당해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시에 갱신된 것으로 본다.
(4) 제42조 내지 제46조의5, 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64조의2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3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특례) 제47조·제48조 및 제49조제3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34 (상표권의 분할의 특례) 제54조의2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35 (상표권등록의 효력의 특례) (1)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변경·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제56조제1항제1호(처분의 제한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56조제2항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표권·전용사용권"은 "전용사용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36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1)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범위안에서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하된 것으로 본다.
(2)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범위안에서 당해 상표권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 또는 소멸의 효과는 국제등록부상 당해 국제등록이 소멸된 날부터 발생한다.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37 (상표권의 포기의 특례) (1) 제60조제1항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61조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표권·전용사용권"은 각각 "전용사용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38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신설 2001.2.3>[편집]

  • 제86조의39 (국제등록 소멸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1) 대한민국을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의정서 제6조(4)의 규정에 따라 그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에는 당해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당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의 경우에는 사후지정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소멸일부터 3월 이내에 출원될 것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될 것
3.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가 소멸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와 동일할 것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에 관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의한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에 인정된다.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40 (의정서 폐기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1) 대한민국을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하는 국제등록의 명의인이 의정서 제15조(5)(b)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적격을 잃게 된 때에는 당해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2) 제86조의39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의39제2항제1호중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소멸일부터 3월 이내"는 "의정서 제15조(3)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로 본다.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41 (심사의 특례) 제23조·제24조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이 제86조의31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되었던 본인의 등록상표에 관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86조의39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상표 등록출원
2. 제86조의4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6조의39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제86조의4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상표등록출원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42 (제척기간의 특례) 재출원에 의하여 당해 상표가 설정등록된 경우로서 종전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제76조제1항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재출원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1.2.3]

제9장 보칙[편집]

  • 제87조 (서류의 열람등) 상표등록출원 및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상표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5.1.5>
  • 제88조 (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재심서류 또는 상표원부등의 반출과 공개금지) (1) 상표등록출원·심사·상표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상표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07.1.3>
1. 제22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표검색 등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심사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2. 제9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표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심사·상표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상표등록출원·심사·상표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2) 상표등록출원·심사·상표등록이의신청·심판이나 재심으로 계속중에 있는 사건의 내용 또는 상표등록여부결정·심결이나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 또는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개정 1997.8.22, 2001.2.3, 2007.1.3>
  • 제89조 (상표공보) (1) 특허청은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2) 상표공보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신설 1997.4.10, 2001.2.3, 2008.2.29>
(3) 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신설 1997.4.10, 2001.2.3>
(4) 상표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0조 (등록상표의 표시)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상표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다.
  • 제90조의2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이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단체원은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표시를 등록단체표장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제91조 (허위표시의 금지) (1)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8.22>
1.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 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2.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간판·표찰·상품의 포장 또는 기타 영업용 거래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3. 지정상품외의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표에 상표등록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장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신설 1997.8.22>
  • 제91조의2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등에 대한 특칙) (1) 제50조,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2항, 제62조, 제67조제3항, 제73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제85조, 제90조제91조에 규정된 "등록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8.22, 2002.12.11>
(2)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7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3) 제6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에는 그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단체표장과 동일하게 하면 등록단체표장과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4.12.31>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3>
[본조신설 1995.12.29]
  • 제92조 (「특허법」의 준용 <개정 2007.1.3>) 「특허법」 제217조의2 내지 제220조, 제222조 및 제224조의2의 규정은 상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특허법」 제220조제1항의 규정은 심사관이 제86조의24의 규정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5, 1998.9.23, 2007.1.3>

제10장 벌칙[편집]

  • 제93조 (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8.22, 2001.2.3>
  • 제94조 (위증죄)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2001.2.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1.2.3>
  • 제95조 (허위표시의 죄) 제9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6조 (사위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표등록·지정상품의 추가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1.2.3>
  • 제9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제95조 또는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1.2.3>
1. 제93조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95조 또는 제96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97조의2 (몰수) (1)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과 상표 또는 포장의 제작용구는 이를 몰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이를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8.22]
  • 제98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1.5, 2002.1.26, 2007.1.3>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특허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1.3>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4210호, 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부칙 제3조 내지 제8조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보정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보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상표등록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제73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에 의한다.<개정 2001.2.3>
제5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로서 이 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사용권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용권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등록상표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이 추가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상표의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71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9>생략
<50>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제10조제1항, 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 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1>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4597호, 1993.12.10>
(1)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상표등록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상표등록료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착오로 인하여 납부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등록상표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상표에 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4895호, 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심판이 청구되었거나 거절사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전에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되었거나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심판의 심결,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거절사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소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의 심결과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거절사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법 시행당시 항고심판의 심결, 항고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항고심판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대법원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불복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 법 시행전에 대법원에 불복이 제기되어 계속중인 사건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이 제기되는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대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계속중인 재심사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서류의 이관등) (1) 특허권장은 부칙 제2조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2) 특허청장은 부칙 제2조제2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법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5083호, 1995.12.29>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3)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8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상표공보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3) 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산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2) 생략
  • 부칙 <제5355호, 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표등록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제73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1.2.3>
제3조 (등록상표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상표에 대한 심판, 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연합상표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연합상표등록출원 또는 연합상표에 관한 상표권은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으로서 종전의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위반을 이유로 하거나 제54조제2항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7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취소심판에 대하여는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립체상표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립체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람회에 출품한 자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립체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을 그 상품의 박람회 출품일로 본다.
(2) 이 법 시행전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약의 당사국에 립체상표를 출원한 자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립체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을 그 조약의 당사국에 출원한 날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동법 제28조"를 "동법 제28조 내지 제28조의5"로 한다.
제92조중 "특허법 제218조"를 "특허법 제217조의2"로 한다.
  • 부칙 <제6414호, 2001.2.3>
(1)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 개정규정중 국제출원에 관한 부분과 제86조의2 내지 제86조의42의 개정규정은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3) (상표등록출원 등의 심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등록출원의 심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의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2001년 7월 1일 이후 제73조제1항제1호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의 청구·심판·재심 및 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49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133조·제271조 및 동법 제339조"를 각각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제8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로 한다.
제86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14) 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6765호, 2002.12.11>
이 법은 공포후 5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 제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57조의2제6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한다.
(14) 내지 <16>생략
  • 부칙 <제7290호, 2004.12.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190호, 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제5조,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8조제5항·제6항, 제9조제2항, 제19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4조제3항, 제25조, 제33조 후단, 제38조, 제46조의4제1항제5호, 제56조제1항제2호·제3호, 제57조의3, 제64조제2항, 제64조의2제2항 단서, 제77조, 제86조의16제2항, 제86조의17제4항·제5항, 제86조의24 내지 제86조의26, 제91조의2제4항 및 제92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1) 제2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제13호, 제9조제2항, 제86조의16제2항 및 제9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2) 제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제7조제1항제11호에 위반된 것을 사유로 무효의 심결이 확정된 후 그 정당한 출원인이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선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제7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출원공고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거절이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타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되는 상표에 대하여 선사용자가 동 개정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등의 상표권의 소멸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변리사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색채·홀로그램 또는 동작으로 된 상표의 상표등록출원시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으로 된 상표 또는 동작으로 된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7월 1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2007년 7월 1일 전에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2007년 7월 1일 이후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2. 2007년 7월 1일 전에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람회에 상품을 출품한 후 2007년 7월 1일 이후 동조의 규정에 따라 그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제11조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1) 2007년 7월 1일 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12호 및 제12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2007년 7월 1일 전에 한 출원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되는 상표의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12호 및 제12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458호, 2007.5.1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44> 까지 생략
<745>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제10조제1항 전단, 제34조제3항, 제37조제2항·제3항, 제43조제4항, 제89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후단, 제22조의3제3항, 제34조의2제2항, 제46조의2제1항 본문, 제46조의4제1항제2호, 제86조의3제2항, 제8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86조의6제1항, 제86조의7제2항, 제86조의8제2항, 제86조의9제2항, 제86조의12, 제86조의16제3항 전단, 제86조의17제4항제5호, 제86조의23, 제86조의25, 제86조의27, 제86조의28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74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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