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4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제17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2조(지위)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로 두되,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1.5.30.]
  • 제3조 삭제 <1994.12.20.>
  • 제4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재정법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법제1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19.>
③ 삭제 <1994.12.20.>
④ 삭제 <1995.12.6.>
⑤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개정 2011.5.30.>
⑥ 삭제 <1994.12.20.>
⑦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상훈법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개정 2011.5.30.>
⑧ 삭제 <1994.12.20.>
[제목개정 2011.5.30.]
  • 제5조(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4371호, 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조직법 제20조제1항중 "각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를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②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삭제한다.
제6조 제1항중 "부산시장 및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과 부산시 및 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으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③지방공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삭제한다.
제44조 제2항중 "부산시·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로 한다.
제47조 제1항중 "부산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조정한다"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조정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도"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가 공동설립단체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의, 기타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④도시철도법 제12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4조제3항·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61조"를 "「지방자치법」 제174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를 "「지방자치법」 제171조"로 한다.
⑫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9>까지 생략
<210>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730호, 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7>까지 생략
<178>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