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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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제정기관: 환경부 장관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1. 악티노라이트석면
- 2. 안소필라이트석면
- 3. 트레모라이트석면
- 4. 청석면
- 5. 갈석면
- 6. 백석면
- 1. 지붕재
- 2. 천장재
- 3. 벽체재료
- 4. 바닥재
- 5. 단열재
- 6. 보온재
- 7. 분무재
- 8. 내화피복재
- 9. 칸막이
- 10.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편집]-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조사계획의 통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조사 목적
- 2. 조사 대상 및 내용
- 3. 조사 절차 및 방법
-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편집]- 제6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판매금지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서 사본
-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 제7조(자가 측정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조사하여야 하는 자가 측정 대상은 법 별표의 법령에 따라 수입·제조 또는 판매되는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석면등으로 한다.
- 1. 해당 석면등의 국내 수입·생산·판매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될 가능성
- 2. 해당 석면등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해당 석면등의 수입·제조일 또는 판매일부터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② 영 제13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석면조사·분석에 필요한 시료(試料)의 채취 및 석면 분석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영 제1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환경부장관이 석면함유가능물질에 석면이 비균질적으로 분포되어 가공·변형을 하지 아니하면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 ⑤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서에 따른다.
- 제10조(작업계획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의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 작업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가공·변형 계획서(가공·변형 방법 및 용도 등을 포함한다)
- 2. 작업장 장비 및 시설
- 3. 석면비산방지계획(관련 시설 또는 장비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다)
- ②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려는 경우에는 석면함유가능물질별로 각각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시설 또는 장비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 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 2. 개선조치 기한 및 방법 등을 적시한 자료
- 제12조(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서 사본
-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 제13조(회수 또는 유통금지대상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및 규모
- 3. 회수 또는 유통금지 사유
-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편집]- 제14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 보고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조사 목적
- 2. 조사 기관 및 내용
- 3. 조사 기간 및 지역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지사의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지정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석면비산방지계획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허가·면허 등의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신청)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변경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
- 2. 변경된 석면비산방지계획서
- 제21조(승인 또는 변경승인 결과의 통보) 승인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의 장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편집]- 제23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 결과는 해당 건축물소유자가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까지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26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① 건축물소유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건축물 관리인: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후 1주일 이내
- 2.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 건축물 임대차 또는 양도계약 전. 다만, 임대차 중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
-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1]한다.
- 제30조(조치명령 등의 이행결과 보고 및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계획 승인 등) ①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이행보고서
-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
- 가. 석면의 비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 이행계획 내용
- 나. 가목의 이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소요기간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31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그 중 1명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의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또는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할 때(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고와 변경신고는 정보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제33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집체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한다.
-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되, 그 비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 ①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환경부장관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3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
-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편집]-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구역에서 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4. 그 밖에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작업 기간 동안 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 5의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매 분기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0조(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영 제40조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1.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 2.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및 측 정결과
- 3. 조치 결과(측정 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 4. 그 밖에 석면해체·제거 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분기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 제40조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 주변에 대한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2조(석면해체·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작업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서 사본
-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서 사본
- 3. 감리 결과보고서
제7장 보칙
[편집]-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 3.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및 같은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4.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제46조(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45조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석면조사·분석 결과의 신뢰성 등을 해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조사·분석 결과의 신뢰성 평가와 관련한 기술적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전에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석면환경센터에 알려야 한다.
- 제48조(관계인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 사유 및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할 자료의 내용 등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편집]- 부칙 <환경부령 제452호, 2012.4.2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 영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건축물석면지도를 포함한다)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지도)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및 건축물석면지도
- 2.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기준·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석면조사기관 외의 기관이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 제3조(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 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 1.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영 제29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 2.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제1호 외의 건축물
- 1.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부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④부터 ⑬까지 생략
- ③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제19조제1항 관련)
- [별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기준(제22조 관련)
- [별표 3]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제25조 관련)
- [별표 4]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36조 관련)
- [별표 5]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내판(제37조 관련)
- [별표 6] 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7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이행보고서(석면등(회수, 판매금지)명령)
- [별지 제2호서식] 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 생산)승인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 생산(승인, 불승인)]통보서
- [별지 제4호서식]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 작업계획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작업중지 명령서
- [별지 제6호서식]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 작업 개선계획서
- [별지 제7호서식] 이행보고서(석면함유가능물질(회수, 유통금지)명령)
- [별지 제8호서식]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 [별지 제12호서식]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 [별지 제13호서식]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불승인)통보서
- [별지 제14호서식] 이행보고서(석면건축물 (조치, 사용중지) 명령)
- [별지 제15호서식]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석면건축물 이행계획(승인, 불승인)통보서
- [별지 제17호서식]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 변경)신고서
- [별지 제18호서식]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
- [별지 제19호서식]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선계획서
- [별지 제21호서식]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선계획서
- [별지 제23호서식]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 [별지 제24호서식] 석면환경센터 지정서
- [별지 제25호서식] 건축물석면조사(지도) 인정 신청서
연혁
[편집]-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시행 2013.3.23)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52호) (시행 2012.4.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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