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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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387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7.28 |
일부개정: 2016.1.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허가·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 5. "건축물석면지도"란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 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학교보건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편집]- 제5조(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석면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 3. 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
- 4. 석면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 5. 그 밖에 석면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시기,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 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그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편집]- 제8조(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서 석면등의 사용등을 금지하거나 사용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석면등에 대한 사용등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면등을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자가 측정) ①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신고 전까지,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사용 또는 판매 개시 전까지 해당 석면등의 석면 함유 여부를 스스로 확인·조사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확인·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대상, 조사 방법 및 기록·보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지질작용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석면을 함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활석 등 광물질에 대하여 석면의 함유 여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이 우려되는 광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고시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하여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변형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 따라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은 그 용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1]하는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생산한 석면함유가능물질 또는 제6항에 따른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이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생산한 자나 유통한 자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규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편집]- 제12조(지질도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 지질작용 등 자연활동으로 인하여 토지에 붙어 있는 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의 분포현황을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지질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와 전문인력의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지질도의 작성 기준, 방법 및 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기·토양 중 석면 농도,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계획 및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내용, 방법 및 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이 크게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④ 관리지역의 지정·고시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현황
- 2. 석면 제거, 복토(覆土) 등 석면의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 3. 주민 건강관리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자연발생석면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관리지역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①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는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상세 지질분포 현황
- 2.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함유 농도 분석 결과
- 3.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석면 비산 가능성 예측 및 저감(低減) 방안
-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사업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에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승인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석면 비산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하 "석면비산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승인기관은 개발사업자가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 및 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③ 승인기관은 개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 ④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지정 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 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 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의 지정 해제 또는 그 지역의 축소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관리지역의 지정 해제 및 그 지역의 축소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① 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2]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 3. 그 밖에 석면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개발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편집]-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조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③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⑦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시기·제출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방법, 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횟수 및 시간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비용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할 수 있다.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편집]-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①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 ② 석면해체·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지점·시기 및 측정결과의 제출·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작업중지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결과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자격 및 업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3]한다. <개정 2013.3.23.>
-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도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제4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 발주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고, 공사비용에 석면 해체·제거 및 폐석면 처리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편집]- 제32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의 체계적 관리,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석면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처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석면의 관리·처리 등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석면환경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석면환경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원활한 석면관리를 위하여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정보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25조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3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25조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나무·돌·흙,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면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⑤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려는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38조(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①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9조(대집행)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40조(보고 및 검사)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 일시·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41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42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편집]-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 제46조(벌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9조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4.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지 아니한 자
- 5. 제30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6.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0613호, 2011.4.2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및 유통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고하는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부터 적용한다.
- 제3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제4조(석면등의 사용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석면등을 사용한 제품ㆍ시설물 등은 그 제품ㆍ시설물 등이 폐기 또는 철거되기 전까지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 제5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받은 학교등, 지하철 등의 건축물은 그 석면조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7>까지 생략
- <49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24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3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499>부터 <710>까지 생략
- <49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460호, 2014.3.1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877호, 2016.1.2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석면안전관리법 (제13877호) (시행 2016.7.28)
- 석면안전관리법 (제12460호) (시행 2014.3.18)
- 석면안전관리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석면안전관리법 (제10613호) (시행 2012.4.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석면안전관리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경상남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담양군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조례
- 동두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목포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제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연수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함평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