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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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003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5.5 |
일부개정: 2010.2.4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 [전문개정 1999.12.31]
- 제2조 (기본이념)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1999.12.31>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5.5.31>
-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 4의2.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 6. "환경용량"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 7. "사전환경성검토"라 함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1999.12.31>
- (2)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개정 1999.12.31>
-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3)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2.12.30]
-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전문개정 1999.12.31]
- 제7조의2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개정 2002.12.3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판매·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 [본조신설 1999.12.31]
- 제7조의3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1) 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각종 정책의 수립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환경용량의 범위안에서 산업간·지역간·사업간 협의에 의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2.12.30]
- 제7조의4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2.12.30]
- 제8조 (보고) (1) 정부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12.31>
- 1. 환경오염·환경훼손의 현황
- 2. 국내·외 환경동향
- 3.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
-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 (3)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 제9조 삭제<1999.12.31>
제2장 환경보전 계획수립등
[편집]제1절 환경기준
[편집]- 제10조 (환경기준의 설정) (1)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 (4)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12.31>
- 제11조 (환경기준의 유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에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과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 (2) 삭제 <2002.12.30>
- (3) 삭제 <2002.12.30>
- (4) 삭제 <2002.12.30>
- (5) 삭제 <2002.12.30>
제2절 기본적 시책
[편집]- 제12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1)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2.12.30]
- 제13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개정 2002.12.30>)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 1.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의 이용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 2. 환경오염원·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전망
- 3.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 4.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 가. 생물다양성·생태계·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나. 토양보전에 관한 사항
- 다.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라.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마.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바. 수질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사.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 아.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 자.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차.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 그 밖의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항
- 제14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개정 2002.12.30>) (1) 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30>
-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제14조의2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등) (1) 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하"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중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 (3)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를 소관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4) 환경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5) 중기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9.12.31]
- 제14조의3 (시·도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1) 시·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도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환경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시·도환경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 (3) 환경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시·도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 [본조신설 1999.12.31]
- 제14조의4 (시·군·구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1)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중기계획 및 시·도환경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군·구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시·군·구환경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군·구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2.12.30]
- 제14조의5 (개발계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환경계획 및 시·군·구환경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이라 한다)과 당해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 [본조신설 2002.12.30]
- 제15조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현황
-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실태
- 3.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요인
- 4. 환경의 질의 변화
- 5. 그 밖에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평가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평가 및 그 적정한 실시를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2.12.30]
- 제15조의2 (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의 작성·보급) (1)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 및 토지이용·개발기준(이하 "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을 작성·보급할 수 있다.
- (2) 환경부장관은 국토환경의 효율적인 보전과 환경친화적인 국토의 이용을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 (3) 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 및 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31>
- [본조신설 2002.12.30]
- 제15조의3 (환경정보의 보급 등) (1) 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3) 환경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정보망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
- (4)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환경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5)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위탁 및 전문기관에 대한 환경현황조사 의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2.12.30]
- 제16조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아울러 국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1999.12.31]
- 제16조의2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개정 2002.12.3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 [본조신설 1999.12.31]
- 제17조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구환경의 감시·관측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1999.12.31]
- 제18조 (환경과학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 제19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한 녹지대, 폐·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 제20조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개정 1999.12.31>)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 진동, 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 제20조의2 (배출허용기준의 예고) 국가는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2.12.30]
-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02.12.30>]
- 제20조의3 (경제적 유인수단)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99.12.31]
- [제20조의2에서 이동 <2002.12.30>]
- 제21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1조의2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등) (1) 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원자력법과 그 밖의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5.5.31>
- [본조신설 1999.12.31]
- 제21조의3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2.12.30]
- 제21조의4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규명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2.12.30]
- 제21조의5 (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에서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의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임업·어업부문에서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업·임업·어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2.12.30]
- 제22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1)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12.31>
-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 제23조 (영향권별 환경관리) (1)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의 영향권별지역 및 수질오염의 수계별지역 및 생태계권역 등에 대한 환경의 영향권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30>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대기오염·수질오염 또는 생태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의 실정에 따라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제3절 자연환경의 보전
[편집]- 제24조 (자연환경의 보전)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제4절 사전환경성검토 등<신설 2002.12.30, 2005.5.31>
[편집]- 제25조 (사전환경성검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5.5.31]
- 제25조의2 (사전환경성검토대상) (1)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5.5.31]
- 제25조의3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시기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행정계획의 경우 : 해당 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까지
- 2. 개발사업의 경우 : 허가등을 하기 전까지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구체적인 요청시기 및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5.5.31]
- 제25조의4 (사전환경성검토서)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검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서의 작성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5.5.31]
- 제25조의5 (의견수렴)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환경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환경영향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5.5.31]
- 제25조의6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의 통보 등) (1) 협의기관의 장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이하 "협의의견"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2)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의견을 통보하기에 앞서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토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5.5.31]
- 제26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1) 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견이 당해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에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2.12.30]
- 제26조의2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등)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토서를 재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사업규모(사업면적·길이·부피·밀도·용적·용량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변경하는 경우
- 2. 사전환경성검토협의 결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포함하거나 보전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협의기관의 장과 변경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3) 제25조의3 내지 제25조의6,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5조의5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등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5.5.31]
- 제27조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의6제1항의 규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5.31>
- (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사업자는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5조의6, 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협의, 재협의 및 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5.17>
- (3)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개발사업의 허가등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2007.5.17>
- [본조신설 2002.12.30]
- 제28조 (환경영향평가) (1) 국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5.5.31]
제5절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편집]- 제29조 (분쟁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 기타 환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 제30조 (피해구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 제31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1) 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 (2) 사업장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법제 및 재정상의 조치
[편집]- 제32조 (법제상의 조치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등<개정 1999.12.31>)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1999.12.31>
- 제34조 (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개정 1999.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 기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1999.12.31>
- 제35조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개정 2002.12.30>
[편집]- 제36조 삭제 <2002.12.30>
- 제37조 (환경정책위원회) 제37조(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제12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제14조의2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2.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 3.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5.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재질·구조의 개선, 재활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연순환·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자가 공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자가 된다.
- ⑤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2.4.]
- 제38조 (환경보전협회) (1)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등을 하기 위하여 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3)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사업수입금등으로 충당하며, 국가는 소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5)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타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 (6)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5.31>
제5장 보칙
[편집]- 제39조 삭제<1999.12.31>
- 제40조 삭제 <1994.12.22>
- 제4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 (2)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6장 벌칙 <신설 2007.5.17>
[편집]- 제42조 (벌칙) 제27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공사중지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2007.5.17]
- 제43조 (벌칙)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2007.5.17]
- 제4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또는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 [본조신설 2007.5.17]
부칙
[편집]- 부칙 <제4257호,1990.8.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환경보전법은 이를 폐지한다.<개정 1991.12.31>
- 제3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5조,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협의,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의견제시,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정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특별대책지역 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과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시행 및 그에 따른 토지이용과 시설설치 제한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제5조 (환경보전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로 본다.
- 제6조 (환경기술감리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으로 본다.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임명한다.
-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492호,1991.12.31> 자연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환경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2조 단서를 삭제한다.
- (2) 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4567호,1993.6.11> 환경영향평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는 제5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로 본다.
- 제3조 (협의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으로 본다.
- 제4조 (평가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평가대행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평가대행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제5조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환경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4830호,1994.12.22>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생략
- (3)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를 삭제한다.
- 부칙 <제5392호,1997.8.28> 자연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환경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를 삭제한다.
- (2)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6097호,1999.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7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에 관한 중기종합계획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으로 본다.
- (3)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6846호,2002.12.3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확정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은 이 법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새로이 수립·확정되기 전까지 이 법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본다.
- 제3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유지 등을 위한 사전협의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로 본다.
- 제4조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본다.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다.
- 제5조제1항중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로 한다.
- (2) 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중 "중앙연안관리심의회와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이하 "환경보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로 한다.
-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 (3) 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중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이하 "환경보전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를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의"로 한다.
- (4) 친환경농업육성법중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 (5) 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중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 제19조제5항중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 (6)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 부칙 <제7561호, 2005.5.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의견수렴절차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행정계획부터 이를 적용한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의 제목 "(환경성 검토 등의 특례)"를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등의 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함에 있어서 그 사업내용이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동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협의를 함에 있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을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을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서"로 한다.
- (3)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3조의2 (사전환경성검토와의 관계) (1)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 (2)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의견수렴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부칙 <제8471호, 2007.5.17>
-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037호, 2008.3.28> (환경영향평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의2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 (2) 부터 <22> 까지 생략
- 제19조 생략
- 부칙 <제10032호, 2010.2.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시·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시·군·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시·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 제8조제2항·제5항 단서, 제13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8조제2항 중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각각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제24조제1항 본문 중 "시·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도환경정책위원회"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지방환경정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지방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 ②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제8조를 삭제한다.
- ③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연혁
[편집]- 환경정책기본법 (제10032호) (시행 2010.5.5)
- 환경정책기본법 (제9037호) (시행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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