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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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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2.23
타법개정: 2016.12.2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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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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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발사업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16.8.11.>
1.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形狀)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모래·자갈·바위 등 토석(土石)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광업법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露天掘)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 「산지관리법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석채취 면적 또는 채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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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석면안전관리위원회)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환경보건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른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개정 2015.7.24.>
1. 제5조에 따른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19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 삭제 <2015.7.24.>
  •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석면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2. 석면관리에 관한 연구·조사 계획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관리에 관한 정책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6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
2. 시·도지사: 시행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주일 이내
③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1. 제8조제1항에 따른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의 이용·관리 등에 대한 관한 사항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의 분포지역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석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제25조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6.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3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③ 환경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민간단체의 장 등에게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7.19.>
④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9.>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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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석면등에 대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거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수거조사 실시 15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대상 및 기간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조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가 수거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인 제품
3. 회수 또는 판매금지 사유
4. 제2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제출기한
제8조제3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거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수거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수거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거조사기관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회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
4.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계획(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거조사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고시 기준)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광물질에 대한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
2. 해당 광물질의 수입·생산 여부,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되는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될 가능성
3. 해당 광물질의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
  • 제13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입: 수입 신고일
2. 「광업법제42조에 따른 채굴: 채굴계획 인가일(변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인가일)
3. 「산지관리법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 토석채취허가일(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일) 또는 채석신고일(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일)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고시될 당시에 해당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기한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에서 작성한 석면조사·분석 결과서(제4항의 경우에는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가 작성한 가공·변형 계획서를 말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승인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시료(試料) 채취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제11조제3항에 따라 가공·변형할 때에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생산의 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이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 농도가 1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 제15조(작업중지 명령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1조제5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명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중지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조치 기한 및 개선조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개선계획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따라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①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7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인 석면함유가능물질
3. 회수 또는 유통금지 사유
4. 제2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제출기한
제11조제7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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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지질도의 작성 기준) 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하여 자연발생석면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8조(지질도의 작성 방법 및 공고) ① 지질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되, 그 밖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광역지질도: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개략적으로 자연발생석면의 분포 현황을 작성
2. 정밀지질도: 광역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현장 지질조사, 시료 채취·분석 등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세부적으로 자연발생석면의 분포 현황을 작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질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9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국립환경과학원
  • 제20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및 인구 분포 등 지역 현황
2. 해당 지역의 지질 특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이 경우 공기의 석면 농도 현황은 계절별로 측정한 조사 결과를 말한다)
4.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여부
②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하되, 그 밖의 세부적인 조사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예비조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
2. 본조사: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
③ 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 또는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 제21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고시 기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고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22조(관리지역 지정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30일 이상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2. 지정하려는 관리지역의 위치와 면적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18조에 따른 석면비산방지계획과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관리지역에서의 석면비산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23조(관리계획의 내용)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지역에서의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한 연차별 소요예산 추계(推計) 및 재원 조달방안
2. 그 밖에 시·도지사가 관리지역에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4조(관리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①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도지사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5조(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환경부장관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석면 제거, 복토(覆土) 및 그에 따른 휴경지(休耕地)의 보상에 관한 사항
2. 주민 건강관리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리지역에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6조(관리지역 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 시·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면안전 관리계획
2.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3.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에 관한 증명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등)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사업지역이 최초로 승인받은 면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개발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함유 농도 또는 석면의 비산(飛散) 가능성이 증가한 경우
  • 제28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말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9., 2016.8.11.>
1.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모래·자갈·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광업법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 「산지관리법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석채취 면적 또는 채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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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1동의 건물 중 일부분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2.20.>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라. 「지방공기업법제49조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30조(친환경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이란 「건축법제65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
  • 제31조(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건축물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한 건축물
2. 2009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 제32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제29조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석면지도
2.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3. 석면건축자재의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석면조사 또는 석면해체 등과 관련된 교육
  • 제35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 제24조제3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2. 그 밖에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의 지정을 받은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제25조제1항에서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주택의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할 것
2.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것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1]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등을 할 수 있다.
1.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2. 「도서개발 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3. 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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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란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6.7.19.>
  • 제39조(소규모 건축물)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또는 설비(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28조제4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 제41조(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중지 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제28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가 제2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2. 석면해체·제거업체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3. 석면비산방지계획 상세 내용(석면비산방지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계획을 포함한다)
4.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계획 상세 내용(측정 지점, 방법 및 주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의 준수에 필요한 상세 내용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선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개선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제4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 등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의 조치요청서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2. 석면해체·제거업체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3. 석면비산방지계획 상세 내용(석면비산방지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계획을 포함한다)
4.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계획 상세 내용(측정 지점, 방법 및 주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상세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승인 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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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 제33조제2항에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4와 같다.
  •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제3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계획 및 일정
2. 지정 요건
3. 비용 지원계획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제2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 요건에 대한 증명자료
2. 석면 분야의 조사·연구·기술개발 실적 또는 관련 사업 추진실적
3.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4. 석면환경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
5. 재원 조달계획
6. 그 밖에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공고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환경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45조(석면환경센터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3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6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5조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를 말한다.
  • 제47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절차) 환경부장관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48조(정보망 구축·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2.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
3. 실태조사 결과
4. 석면등의 사용등 현황
5.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생산 또는 유통 현황
6.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시행 현황
7.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현황
8.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현황
9.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광업법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현황
10.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산지관리법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현황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 현황
11. 제40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한 현황
  • 제49조(정보망의 구축·운영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정보망의 구축·운영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제50조(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지원하는 자
2. 제4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3. 석면등을 수입,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4.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 생산 또는 유통하는 자
5.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는 자
6.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자
7.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8.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는 석면조사기관
9.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10.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1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는 자
12. 석면해체·제거업자
1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14.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15. 제40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16. 제4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자
  •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생산 승인
2. 제11조제7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요청
3.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인정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 업무는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2.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3. 제28조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및 측정 결과의 공개
4.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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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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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3754호, 201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물석면조사 인정 기준 등) ① 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실시한 건축물석면조사(건축물석면지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의 소유자(학교등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항목과 방법 및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방법과 유사한지를 심사한 후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4>까지 생략
<325>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326>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환경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종전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정한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348호, 2016.7.19.>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28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㊵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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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고시 기준(제21조 관련)
  • [별표 2]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자격기준(제35조제1항 관련)
  • [별표 3]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제37조제2항제2호 관련)
  • [별표 4]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제43조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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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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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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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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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제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담양군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조례, 목포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함평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