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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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6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11.3.28
전부개정: 2011.3.28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 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전자적 민원처리 및 서비스의 제공[편집]

  • 제3조(전자화문서의 활용) ① 각급위원회위원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항·제3항,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따로 종이문서를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를 이해관계자가 열람하거나 발급받도록 할 수 있다.
③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활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 제4조(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가 각급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진본성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및 위조·변조의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전자화문서의 형태·규격·해상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④ 사무총장은 전자화문서의 보관 및 제1항에 따른 진본성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자민원서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민원사항 등의 공표)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민원사항 등의 신청 등 또는 통지 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원관련 정보 및 제14조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그 민원의 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를 원하는 민원인은 민원사항 등을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명칭
2. 구비서류의 명칭
3.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하는 민원사항의 명칭
4. 그 밖의 구비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
② 각급위원회와 제8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발급기관(이하 "구비서류 발급기관"이라 한다)은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보내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구비서류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
③ 각급위원회위원장이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에 구비서류의 발급 및 확인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각급위원회위원장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발급기관에 해당 구비서류의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송금하여야 한다.
  • 제7조(통합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 ① 사무총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각급위원회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자민원담당관을 임명하되, 업무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둘 수 있다.
  • 제8조(전자민원처리 수수료) 제9조제5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 비용은 제14조에 따른 전자적 납부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 제9조(민원인 등의 본인확인)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제10조에 따라 민원인(공동으로 신청한 민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전자적 고지·통지)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지서·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고지서·통지서 등을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신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신자의 인적사항
2. 전자문서로 받으려는 고지서·통지서 등의 종류
3. 전자우편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
4. 수신자의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의 보유 여부
5. 그 밖에 고지서·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정보시스템 등을 선정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수신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으로 지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1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정당법」및 「정치자금법」등 각종 법령에서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정한 정보
2.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 선거운동, 투·개표현황 및 기타 선거관리 기본현황 등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보
3. 각급위원회의 주요 사업추진목표 및 실적 등에 관한 정보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해당 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전자적 행정처리[편집]

  • 제12조(전자문서의 발송 등)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이 전자문서를 발송함에 있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21조에 따라 작성하는 시행문서에 기안자·검토자·협조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과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이 발송하는 전자문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전자문서가 도달되었는지를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 또는 정보시스템 기록이나 그 밖의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 그 전자문서의 도달이 지연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 제13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전자우편, 전자민원창구,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지정하여 전자문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한 각급위원회위원장은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등에 수신사실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연락할 때에는 접수번호·수신일·제목·수신기관 및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분명히 밝히되,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확인) 각급위원회위원장은 구비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구비서류를 최초로 작성한 자가 작성권한이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해당 권한이 있는 자가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2. 종이문서인 구비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한 경우 전자화문서로 변환된 구비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 제15조(전자문서의 서식) ① 사무총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존 서식을 활용하되 가능하면 도표나 선분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수료·구비서류·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등 인터넷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제1항의 전자문서의 서식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에서 직접 내용을 적도록 하는 서식을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서식을 각급위원회의 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종이문서의 서식을 갈음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서식의 아랫부분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제17조(발송·도달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은 발송·도달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 제18조(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사무총장은 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신속히 복구하거나 다른 정보시스템 등으로 신속히 대체하도록 조치를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장애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장애가 예측될 경우에도 중단 시 간·사유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제19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 제29조제2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20조(인증업무의 수행) 제19조 단서에 따라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행정전자서명검증키(행정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치하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행정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21조(인증서의 발급) ①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을 받는 각급위원회(해당 위원회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공무원(이하 "가입기관 등"이라 한다)의 명칭
2.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
3. 가입기관 등과 해당 인증기관이 이용하는 행정전자서명의 방식
4. 인증서의 일련번호
5. 인증서의 유효기간
6. 소관 인증기관의 명칭
7.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가입기관 등이 대결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②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만든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와 이용된 기술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관이 정한다.
  • 제22조(인증서의 이용제한) 인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인증서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
2. 폐지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
3.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된 인증서
  • 제23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인증기관은 가입기관 등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자문서가 그 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 제24조(인증기록의 보관) ① 인증기관은 해당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검증키와 인증서를 10년 동안 보관한 후 이를 중앙위원회로 이관하여 계속 보존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해당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가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5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① 가입기관 등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그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소관 인증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의 준칙이나 그 밖의 인증서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26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① 사무총장은 제30조에 따라 조직업무의 능률성 향상과 직원 상호간 정보 및 행정지식을 교류하고, 기술을 축적하여 이를 정책결정의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이하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은 각급위원회 소속 직원이 행정지식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한다.
③ 각급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위원회가 관리하는 행정지식이 정책결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행정지식관리시스템에 축적·관리하여야 한다.
  • 제27조(온라인 원격근무)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원격근무(이하 "원격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업무의 경우에는 원격근무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
2. 안전점검, 장비운용, 사고처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업무
3. 그 밖에 원격근무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 제28조(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제34조에서 전자적 민원처리 및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업무담당자 등의 본인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관리하고 확인하는 방법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공지, 게시 등 기관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의견수렴, 만족도 조사에 응답할 때에는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방식 등 다른 방법으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업무담당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취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에 접근할 때에는 전자서명과 함께 보안성이 강화된 다른 인증 방식을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각급위원회위원장은 행정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성격과 중요도, 개인정보 여부, 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업무담당자의 접근범위를 차등화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편집]

  • 제29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각급위원회(중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무총장이 지정한 공동이용관리자(이하 "공동이용관리자"라 한다)와 공동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각급위원회는 공동이용관리자를 통하여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과 공동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공동이용센터와 공동이용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제30조(공동이용관리자 지정·운영 등) ① 사무총장은 제39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9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정·관리
2. 공동이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점검
3. 제2호에 따른 점검 결과 나타난 특이사항 및 그 대응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동이용센터에 통보
4. 해당 이용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교육의 실시
5. 그 밖의 해당 이용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총괄
③ 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제39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제2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위원회의 규모, 업무처리의 절차 등을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 할 수 있다.
  • 제31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 정보주체가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 제32조(정보주체의 열람신청 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열람신청서를 해당 각급위원회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는 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신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 제33조(비용의 징수 및 납부) ①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각급위원회는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비용 청구의 시기 및 비용 지불의 방식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이용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과 동일하지 아니한 회계(하나의 회계를 둘 이상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출되는 기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이용기관이 해당 정보의 이용으로 얻은 이익에서 해당 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투입된 경비를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장 정보운영기반의 강화[편집]

  • 제34조(표준화) 사무총장은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각종 표준·기준 및 그 밖의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1.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3. 그 밖의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5조(정보자원의 보급·확산) 사무총장은 제51조에 따라 그 소관업무의 정보화 추진과 정보자원의 연계·통합 및 공유 등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이 개발 및 운영 중인 정보자원 및 보급기술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6조(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권리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와 일반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행정정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는 행정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각급위원회위원장은 구축·보유하고 있는 정보파일(행정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행정정보의 집합물로서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의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④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보관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전자문서를 공무원들이 정보시스템으로 쉽게 찾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할 때에는 제56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장치와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운용
2. 전자문서가 보관·유통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의 시행

제6장 보칙[편집]

  • 제37조(사무관리규칙의 준용) 각급위원회의 전자적 행정사무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편집]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6호, 2011.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서식] 열람신청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전자정부법
    •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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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