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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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5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0. 12. 10. |
타법개정: 2020. 06. 09. |
약칭: 전자어음법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ㆍ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2.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 4. “전자어음관리기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 5. “사업자고유정보”란 전자어음과 관련된 당사자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회원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6.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7. “이용자”란 전자어음거래를 위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어음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전자어음관리기관)
-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출 것
- ③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적용 범위)
- 전자어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어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자어음의 등록 및 어음행위
[편집]- 제5조(전자어음의 등록 등)
- ① 전자어음을 발행하려는 자는 그 전자어음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은 해당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이나 신용조사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전자어음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전자어음의 연간 총발행금액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전자어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전자어음에 배서(背書) 또는 보증을 하거나 전자어음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이 법에 따른 전자문서로만 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어음의 발행)
- ① 전자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어음법」 제75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하는 사항
- 2.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
- 3.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
- 4. 사업자고유정보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있는 지역은 「어음법」 제75조제4호에 따른 지급지(支給地)로 본다.
- ③ 발행인이 제1항의 전자어음에 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어음법」 제75조제7호에 따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것으로 본다.
- ④ 발행인이 타인에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을 송신하고 그 타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신한 때에 전자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본다.
- ⑤ 전자어음의 만기는 발행일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어음법」 제10조(같은 법 제77조에서 인용하는 경우의 해당 조항을 말한다)에 따른 백지어음은 전자어음으로 발행할 수 없다.
- 제6조의2(전자어음의 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전자어음의 배서)
- ① 전자어음에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에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이하 “배서전자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배서전자문서에는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배서인이 타인에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과 배서전자문서를 송신하고 그 타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신한 때에는 「어음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서 및 교부를 한 것으로 본다.
- ④ 피배서인(被背書人)이 다시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작성된 배서전자문서를 전자어음에 전부 첨부하고 제1항에 따른 배서를 하여야 한다.
- ⑤ 전자어음의 총배서횟수는 20회를 초과할 수 없다.
- ⑥ 전자어음의 배서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인”은 “배서인”으로 본다.
- 제7조의2(전자어음의 분할배서)
- ① 「어음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최초로 배서하는 자에 한하여 총 5회 미만으로 어음금을 분할하여 그 일부에 관하여 각각 배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된 각각의 전자어음은 제7조에 따른 배서의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배서를 하는 자는 배서하는 전자어음이 분할 전의 전자어음으로부터 분할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분할 후의 전자어음은 그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분할 전의 전자어음과 동일한 전자어음으로 본다.
- ④ 분할된 전자어음에 대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분할된 다른 전자어음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배서인은 분할 후의 수개의 전자어음이 구별되도록 다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번호 부여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분할 후의 어느 전자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때에는 분할 전의 전자어음은 그 잔액에 관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⑥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전자어음면에 분할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의 기재를 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조(전자어음의 보증)
- ① 전자어음을 보증하는 자는 보증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그 전자어음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전자어음의 보증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인”은 “보증인”으로, “발행”은 “보증”으로 본다.
- ③ 전자어음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없다.
- 제9조(지급 제시)
- ①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전자어음 및 전자어음의 배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지급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6조제1항제2호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에 송신하고 그 금융기관이 수신한 때에는 「어음법」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전자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위한 제시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전자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자동으로 지급 제시되도록 할 수 있다.
- ② 지급 제시를 위한 송신과 수신의 시기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 ③ 지급 제시를 하는 소지인은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어음금을 수령할 금융기관의 계좌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급 제시를 받은 금융기관이 어음금을 지급할 때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어음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어음의 소멸)
- 제9조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거나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 어음 채무자가 해당 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어음의 상환증권성과 일부지급의 적용배제)
- 「어음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전자어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지급거절)
-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 제시를 받은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할 때에는 전자문서(이하 “지급거절 전자문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 ②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통보하고 그 기관이 문서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어음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로 본다.
- ③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수신한 날을 공정증서의 작성일로 본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급거절 전자문서의 확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상환청구)
- ①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상환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상환청구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상환의무자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 1. 전자어음
- 2. 배서전자문서
- 3. 지급거절 전자문서
- ② 상환의무자가 상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통지를 하면 상환의무자가 전자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본다.
- ④ 전자어음의 상환청구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급청구”는 “상환청구”로 본다.
- 제14조(어음의 반환 및 수령 거부)
- ① 전자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한 자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전자어음을 반환받으려면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반환 의사를 통지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하면 전자어음은 발행되거나 배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은 그 전자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에 관한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③ 전자어음의 수신자는 전자어음의 수령을 거부하려면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수령 거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수령 거부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전자어음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수신자가 청구할 경우 그 수신자가 전자어음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장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편집]- 제15조(안전성 확보 의무)
-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자어음거래의 전자적 전송ㆍ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6조(전자어음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 및 권리행사 등을 할 때에 그 기관의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
- 2. 전자어음별로 발행인과 배서인에 관한 기록, 전자어음 소지인의 변동사항 및 그 전자어음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록의 보존
- 3. 전자어음거래를 추적ㆍ검색하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오류를 확인ㆍ정정할 수 있는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방법 및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전자어음거래 정보의 제공 등)
-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자어음 관련 발행상황 및 잔액 등의 결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전자어음거래와 관련하여 업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와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이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 2. 이용자의 거래계좌 및 전자어음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 ③ 전자어음관리기관은 건전한 전자어음 발행ㆍ유통과 선의의 거래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제18조(약관의 명시ㆍ통지 등)
-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을 등록할 때에 이용자에게 전자어음거래에 관한 약관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약관을 발급하고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약관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이의제기와 분쟁처리)
-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어음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어음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 등록 시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4장 전자어음관리업무의 감독
[편집]- 제20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 ①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전자어음관리 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이용자의 전자어음거래 정보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전자어음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2.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및 문책의 요구
- 3. 전자어음관리기관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 ⑤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제도의 운영 및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감독 또는 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21조(지정의 취소)
- ①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처분이 있기 전에 한 전자어음거래의 지급을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장 벌칙
[편집]- 제22조(벌칙)
- ①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전자어음관리 업무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자어음을 발행한 자
- 2.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어음거래 정보를 제공한 자
- ③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전자어음은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규정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그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각 조문의 형으로 처벌한다.
- 제23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5조에 따른 안전성 기준을 위반한 자
-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조의2에 따른 전자어음 이용의무를 위반한 자
- 2.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자어음거래 기록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약관의 설명 의무를 위반한 자
-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제24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금융기관 간주)
- 전자어음관리기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7197호, 2004. 03. 22.>
-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443호, 2007. 05. 17.>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863호, 2008. 02. 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㉕ 까지 생략
- ㉖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㉗ 부터 <85> 까지 생략
- 부칙 <법률 제9364호, 2009. 01. 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9651호, 2009. 05. 0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 05. 17.> (은행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부터 제8조 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60> 까지 생략
- <6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62> 부터 <86> 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461호, 2012. 06. 0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 ⑱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 ⑲ 부터 ㉕ 까지 생략
- 부칙 <법률 제11730호, 2013. 04. 05.>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전자어음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4174호, 2016. 05. 29.>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전자어음의 만기 적용에 관한 특례)
-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다음 표의 기간 동안 발행하는 전자어음에 대해서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만기를 적용한다.
적용기간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 시행 이후 1년이경과한 날 전날까지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경과한 날 전날까지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 시행 이후 3년이경과한 날 전날까지 만기 6개월 5개월 4개월
- 제3조(전자어음의 만기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전자어음의 만기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13조 까지 생략
-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㉘ 까지 생략
- ㉙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 ㉚ 부터 ㊲ 까지 생략
- 제1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7354호, 2020. 06. 09.> (전자서명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 ⑭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 제6조제3항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 ⑮ 부터 ㉒ 까지 생략
- 제8조 생략
연혁
[편집]-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54호, 대한민국) (시행 2020. 12. 10.)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22호, 대한민국) (시행 2018. 11. 01.)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74호, 대한민국) (시행 2018. 05. 30.)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30호, 대한민국) (시행 2014. 04. 06.)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61호, 대한민국) (시행 2012. 09. 02.)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 대한민국) (시행 2010. 11. 18.)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51호, 대한민국) (시행 2009. 11. 09.)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법률 제9364호, 대한민국) (시행 2009. 01. 30.)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 대한민국) (시행 2008. 02. 29.)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43호, 대한민국) (시행 2007. 08. 18.)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법률 제7197호, 대한민국) (시행 2005. 01. 0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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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편집]- 국가정보화 기본법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전자서명법
- 전자정부법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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