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이기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3.13.]
- 제2조(금융기관의 범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은행법」 제32조에 따른 당좌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2.3.13.]
-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합한 수가 10명 이상일 것
- 가.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
-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 비상복구 대책 및 침해사고의 대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1명 이상
- 라. 공인회계사 또는 금융업무나 신용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 2. 재정능력
- 100억원 이상의 순자산[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액(價額)을 말한다]을 보유할 것
- 3.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 가. 이용자가 전자어음의 등록, 발행, 배서, 보증, 지급 제시, 지급, 지급거절 및 지급거절증서의 확인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 나. 전자어음의 상환청구, 반환 및 수령 거부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 다. 전자어음의 송수신 일시를 확인하고 전자어음거래 기록을 생성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 라. 전자어음의 발행·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 및 장비
- 마. 그 밖에 전자어음거래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시설 및 장비
- 4. 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한 관리기관의 규정
-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합한 수가 10명 이상일 것
- [전문개정 2012.3.13.]
- 제4조(관리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관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3.13.]
- 제5조(전자어음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전자어음을 등록하여 발행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지급금융기관"이라 한다)과 그 지급금융기관을 「어음법」 제4조에 따른 제3자방(第三者方)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당좌예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관리기관은 신용평가기관 또는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전자어음 발행한도에 관한 의견 및 발행인의 연간 매출액, 자본금, 신용도, 당좌거래 실적 등을 종합하여 전자어음 발행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자어음 발행을 위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3.13.]
- 제6조(발행인 외 이용자의 등록) ① 발행인이 전자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전자어음을 수령할 자로 하여금 관리기관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어음을 수령할 자가 제5조에 따른 등록(이하 "발행인등록"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이하 "수취인등록"이라 한다) 사항은 전자어음을 수령할 자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로 한다.
- ③ 관리기관은 수취인등록을 거부해서는 아니되며, 수취인등록을 한 자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배서를 하거나 전자어음의 지급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3.13.]
- 제7조(정보처리조직의 관리) ① 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발행인등록 또는 수취인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권한 없이 등록한 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전자어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등록한 자가 등록의 종류에 따라 전자어음행위를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관리기관은 모든 전자어음행위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거친 후 관리기관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2.3.13.]
- 제8조(등록어음의 동일성 등) ①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사용할 전자어음에 관하여 동일한 양식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전자어음에는 복본이나 사본의 제작이 불가능한 장치를 하여야 하며, 발행·배서된 때에는 발행인 또는 배서인의 정보처리조직에는 전자어음이 소멸하거나 전자어음에 이미 발행 또는 배서되었음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를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전자어음을 지급금융기관에 송신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 소지인의 정보처리조직에서는 전자어음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지급금융기관에 송부된 전자어음에는 지급 제시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관리기관은 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에 첨부할 전자문서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전자어음과 일체가 된 문서로 하여 전자어음과 분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3.13.]
- 제8조의2(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법 제6조의2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 [본조신설 2014.1.7.]
- 제8조의3(전자어음의 분할배서)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배서인이 분할 후의 수개의 전자어음에 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각각의 전자어음에 분할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서로 다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1.7.]
- 제9조(전자어음의 지급) ① 관리기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음금을 수령하는 금융기관이 어음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소지인이 보관하는 전자어음에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문언이 기재된 전자어음을 발행인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3.13.]
- 제10조(지급거절)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급거절 전자문서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지급 제시를 위하여 송신되는 전자어음의 여백에 지급이 거절되었음을 표시하는 문언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거나 전자어음의 일부가 되는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관리기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전자어음 소지인이 적법하게 금융기관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지급거절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 제시를 위한 전자어음의 여백에 지급거절을 확인하였음을 표시하는 문언을 기재한 후 해당 전자어음을 즉시 소지인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거절된 지급 제시용 전자어음을 소지인에게 송신한 때에는 소지인이 보관하는 전자어음의 원본이 소멸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거절된 지급 제시용 전자어음을 어음의 원본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2.3.13.]
- 제11조(전자어음의 반환 및 수령 거부) ①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어음의 반환 양식을 기입하고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관리기관에 통지한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전자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에 관한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② 전자어음의 수신자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어음의 수령 거부 양식을 기입하고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관리기관에 통지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전자어음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수신자가 신청하면 그 수신자가 전자어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발급한다.
- [전문개정 2012.3.13.]
- 제12조(관리기관의 안전성 확보 기준) ① 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이용자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전자어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관리기관은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③ 관리기관은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후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처분하거나 다른 사업에 전용(轉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리기관의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의 안전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④ 관리기관은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과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3.13.]
-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위조 또는 변조가 불가능한 장치로 보존하여야 하며, 동일한 기록을 둘 이상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기록은 타인에게 보존을 위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3.13.]
- ②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1. 소지한 전자어음의 진위(眞僞)
- 2. 소지한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최근 3년 이내에 지급거절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3. 발행인에 관한 정보로서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시할 의무가 있는 정보
- ③ 어음발행인의 허락을 받은 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어음발행인이 관리기관에 통보한 범위 내의 정보로 한다.
- ④ 관리기관은 발행인이 동의한 경우 발행인의 전자어음 발행한도, 유통 중인 전자어음 발행총액 등의 정보를 소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⑤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⑥ 관리기관은 발행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행인이 발행한 모든 전자어음의 이용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발행자에 관한 사항을 관리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 ⑦ 관리기관은 지급을 한 금융기관이나 발행인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처리한 전자어음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3.13.]
- 제15조(전자어음거래 약관) ①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전자어음 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관리기관의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출력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약관의 발급과 설명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등록을 위한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에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약관의 발급과 설명을 한 것으로 본다.
- ③ 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2.3.13.]
- 제16조(이의제기 및 분쟁처리) ① 관리기관은 전자어음 이용자가 전자어음을 출력한 상태에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의를 전자문서로 제기할 수 있는 장치를 두어야 하며, 이 장치에 이의에 대한 처리기한 및 처리결과의 통지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전자어음을 출력한 경우에 법 제18조에 따른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관리기관은 이용자들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어음거래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전문개정 2012.3.13.]
- 제17조(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법학 또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금융기관 또는 금융 관계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소비자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5. 그 밖에 전자거래 또는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3.13.]
- 제18조(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① 법무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의 안전 운영 여부 등에 관하여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시설·장비·서류와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와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를 관리기관으로 본다.
-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금융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검사계획 및 검사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3.13.]
- 제19조(협력 요청)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 등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3.13.]
-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 관리기관 및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전자어음거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관리기관과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른 이의제기와 분쟁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제1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8.6.]
- 제20조 삭제 <2016.12.30.>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8637호, 2004.12.31.>
-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422호, 2006.3.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⑲생략
- ⑳전자어음의발행 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동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신청 또는 동법 제58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 제14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㉑ 내지 ㉖생략
- ⑳전자어음의발행 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229호, 2007.8.17.>
- 이 영은 2007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4호, 2008.2.2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호의 가목 및 나목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1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금융감독위원회"를 "지식경제부장관·금융위원회"로 한다.
- ⑫부터 ⑭까지 생략
- ⑪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 <8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로 한다.
- <90>부터 <113>까지 생략
- <8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 ㉞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㉟부터 <175>까지 생략
- ㉞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6>까지 생략
- <147>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 <148>부터 <192>까지 생략
- <147>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660호, 2012.3.1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15호, 2013.3.2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호가목·나목 및 제1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⑭부터 ⑯까지 생략
- 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064호, 2014.1.7.>
- 이 영은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51호) (시행 2017.1.1)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32호) (시행 2014.8.7)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064호) (시행 2014.4.6)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050호) (시행 2014.1.1)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15호) (시행 2013.3.23)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660호) (시행 2012.3.13)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151호) (시행 2010.5.5)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 (시행 2009.2.4)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14호) (시행 2008.12.31)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74호) (시행 2008.2.29)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29호) (시행 2007.8.18)
-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507호) (시행 2006.6.12)
-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422호) (시행 2006.4.1)
-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637호) (시행 2005.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 국가정보화 기본법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전자서명법
- 전자정부법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