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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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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2.3.13.]
[전문개정 2012.3.13.]
  • 제3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합한 수가 10명 이상일 것
가.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 비상복구 대책 및 침해사고의 대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1명 이상
라. 공인회계사 또는 금융업무나 신용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2. 재정능력
100억원 이상의 순자산[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액(價額)을 말한다]을 보유할 것
3.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 이용자가 전자어음의 등록, 발행, 배서, 보증, 지급 제시, 지급, 지급거절 및 지급거절증서의 확인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나. 전자어음의 상환청구, 반환 및 수령 거부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다. 전자어음의 송수신 일시를 확인하고 전자어음거래 기록을 생성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라. 전자어음의 발행·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 및 장비
마. 그 밖에 전자어음거래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시설 및 장비
4. 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한 관리기관의 규정
[전문개정 2012.3.13.]
  • 제4조(관리기관의 지정절차) 제3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제3조 각 호에 따른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와 시설 및 장비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사실과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관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13.]
  • 제5조(전자어음의 등록 등)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전자어음을 등록하여 발행하려는 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지급금융기관"이라 한다)과 그 지급금융기관을 「어음법제4조에 따른 제3자방(第三者方)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당좌예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신용평가기관 또는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전자어음 발행한도에 관한 의견 및 발행인의 연간 매출액, 자본금, 신용도, 당좌거래 실적 등을 종합하여 전자어음 발행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자어음 발행을 위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관리기관 또는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관리기관이 새로 전자어음을 발행하려는 자의 전자어음 등록을 거부하거나 이미 등록한 발행인의 전자어음 발행을 금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거래정지 중에 있는 자
2. 또는 이 영과 「어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3. 그 밖에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관하여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2.3.13.]
  • 제6조(발행인 외 이용자의 등록) ① 발행인이 전자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전자어음을 수령할 자로 하여금 관리기관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어음을 수령할 자가 제5조에 따른 등록(이하 "발행인등록"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이하 "수취인등록"이라 한다) 사항은 전자어음을 수령할 자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로 한다.
③ 관리기관은 수취인등록을 거부해서는 아니되며, 수취인등록을 한 자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배서를 하거나 전자어음의 지급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13.]
  • 제7조(정보처리조직의 관리) ① 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발행인등록 또는 수취인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권한 없이 등록한 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전자어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등록한 자가 등록의 종류에 따라 전자어음행위를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모든 전자어음행위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거친 후 관리기관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3.13.]
  • 제8조(등록어음의 동일성 등) ①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사용할 전자어음에 관하여 동일한 양식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전자어음에는 복본이나 사본의 제작이 불가능한 장치를 하여야 하며, 발행·배서된 때에는 발행인 또는 배서인의 정보처리조직에는 전자어음이 소멸하거나 전자어음에 이미 발행 또는 배서되었음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를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전자어음을 지급금융기관에 송신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 소지인의 정보처리조직에서는 전자어음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지급금융기관에 송부된 전자어음에는 지급 제시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에 첨부할 전자문서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전자어음과 일체가 된 문서로 하여 전자어음과 분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13.]
  • 제8조의2(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제6조의2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1.7.]
  • 제8조의3(전자어음의 분할배서)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배서인이 분할 후의 수개의 전자어음에 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각각의 전자어음에 분할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서로 다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7.]
  • 제9조(전자어음의 지급) ① 관리기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음금을 수령하는 금융기관이 어음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소지인이 보관하는 전자어음에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문언이 기재된 전자어음을 발행인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13.]
  • 제10조(지급거절)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급거절 전자문서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지급 제시를 위하여 송신되는 전자어음의 여백에 지급이 거절되었음을 표시하는 문언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거나 전자어음의 일부가 되는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전자어음 소지인이 적법하게 금융기관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지급거절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 제시를 위한 전자어음의 여백에 지급거절을 확인하였음을 표시하는 문언을 기재한 후 해당 전자어음을 즉시 소지인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거절된 지급 제시용 전자어음을 소지인에게 송신한 때에는 소지인이 보관하는 전자어음의 원본이 소멸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거절된 지급 제시용 전자어음을 어음의 원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3.13.]
  • 제11조(전자어음의 반환 및 수령 거부) ①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어음의 반환 양식을 기입하고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관리기관에 통지한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전자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에 관한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 전자어음의 수신자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어음의 수령 거부 양식을 기입하고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관리기관에 통지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전자어음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수신자가 신청하면 그 수신자가 전자어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발급한다.
[전문개정 2012.3.13.]
  • 제12조(관리기관의 안전성 확보 기준) ① 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이용자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전자어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후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처분하거나 다른 사업에 전용(轉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리기관의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의 안전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과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13.]
  • 제13조(전자어음 등의 보존) ① 관리기관이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어음 등록에 관한 문서: 발행인이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
2. 지급이 이루어진 전자어음: 지급된 날부터 5년. 다만, 발행인이 10년간 보존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하고, 발행인의 보존 요구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5년을 초과하는 보존에 따른 비용은 발행인이 부담한다.
3.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전자어음: 해당 전자어음에 관한 판결확정일까지의 기간[소(訴)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어음을 발행한 날부터 3년]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위조 또는 변조가 불가능한 장치로 보존하여야 하며, 동일한 기록을 둘 이상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기록은 타인에게 보존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13.]
  • 제14조(전자어음 거래정보의 제공 등)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이용자는 전자어음을 소지한 자 또는 발행인의 허락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②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소지한 전자어음의 진위(眞僞)
2. 소지한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최근 3년 이내에 지급거절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3. 발행인에 관한 정보로서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시할 의무가 있는 정보
③ 어음발행인의 허락을 받은 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어음발행인이 관리기관에 통보한 범위 내의 정보로 한다.
④ 관리기관은 발행인이 동의한 경우 발행인의 전자어음 발행한도, 유통 중인 전자어음 발행총액 등의 정보를 소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법에 따른 전자어음, 「어음법」에 따른 어음 또는 「수표법」에 따른 수표를 지급거절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2.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파산신청 또는 같은 법 제588조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⑥ 관리기관은 발행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행인이 발행한 모든 전자어음의 이용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발행자에 관한 사항을 관리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⑦ 관리기관은 지급을 한 금융기관이나 발행인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처리한 전자어음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13.]
  • 제15조(전자어음거래 약관) ①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전자어음 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관리기관의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출력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약관의 발급과 설명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제5조제6조에 따라 등록을 위한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에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약관의 발급과 설명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어야 한다.
1. 관리기관이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이용료
2. 제5조에 따른 전자어음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
[전문개정 2012.3.13.]
  • 제16조(이의제기 및 분쟁처리) ① 관리기관은 전자어음 이용자가 전자어음을 출력한 상태에서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의를 전자문서로 제기할 수 있는 장치를 두어야 하며, 이 장치에 이의에 대한 처리기한 및 처리결과의 통지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전자어음을 출력한 경우에 제18조에 따른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이용자들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어음거래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전문개정 2012.3.13.]
  • 제17조(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제16조제3항에 따른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법학 또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금융기관 또는 금융 관계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비자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전자거래 또는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13.]
  • 제18조(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① 법무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의 안전 운영 여부 등에 관하여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시설·장비·서류와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와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를 관리기관으로 본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금융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검사계획 및 검사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2. 전자어음의 관리가 안전한지 여부
3. 발행인의 등록이 법령 및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4.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는지 여부
5. 전자어음의 이용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
6. 관리기관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7. 관리기관이 전자어음 관련 기록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전문개정 2012.3.13.]
  • 제19조(협력 요청) 법무부장관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 등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13.]
  •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 관리기관 및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전자어음거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과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는 제19조에 따른 이의제기와 분쟁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제1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제20조제5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무
2. 제21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 제20조 삭제 <2016.12.30.>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8637호, 2004.12.31.>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⑲생략
⑳전자어음의발행 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동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신청 또는 동법 제58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㉑ 내지 ㉖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229호, 2007.8.17.>
이 영은 2007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 가목 및 나목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금융감독위원회"를 "지식경제부장관·금융위원회"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로 한다.
<90>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㉟부터 <17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6>까지 생략
<147>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8>부터 <192>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660호, 2012.3.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나목 및 제1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⑯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064호, 2014.1.7.>
이 영은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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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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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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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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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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