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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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49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행: 2016.3.28 |
일부개정: 2016.3.2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편집]- 제2조(시·도심의위원회의 명칭)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의 명칭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앞에 해당 시·도의 명칭을 붙여 표시한다.
- 제3조(직무)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12.24.>
- ② 시·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15.12.24.>
-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단체 등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정당과 제1항에 따른 단체 등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해임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8조의 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도심의위원회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상임위원) ① 중앙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 ②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1.15.>
- ③ 상임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 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통계학·사회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②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임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촉·해임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제9조(위원의 대우) ①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 ②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심의 관련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할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심의위원회"로 본다.
- 제10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 위원은 제3조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 제11조(회의소집)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법률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은 중앙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도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장이 각각 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여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② 의결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 ④ 의안표지·의안대장·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 제13조(위원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해당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제14조(의결정족수)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소위원회 등) ①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또는 검토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소위원회의 위원 및 검토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소위원회의는 그 운영결과를, 검토위원은 안건의 검토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자문위원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등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는 자문위원등에게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사무기구
[편집]- 제17조(심의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중앙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그 사무국에 심의·등록팀과 운영·지원팀을 둔다. 이 경우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한다.
- ② 중앙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시·도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도1과장을 말한다)이 겸임한다.
- ④ 시·도심의위원회 사무국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⑤ 사무기구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심의업무 기획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무
- 2. 심의위원회 직무 등의 홍보에 관한 사무
- 3.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위법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에 관한 사무
- 4.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대외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무
- 5.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교육·안내 및 지원에 관한 사무
- 6. 위원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무
- 7. 그 밖에 심의 지원에 필요한 사무
- [전문개정 2016.3.28.]
제4장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및 심의ㆍ시정 등 <개정 2015.12.24.>
[편집]- [본조신설 2015.12.24.]
- 제18조의3(재심청구 등) ① 심의위원회의 법 제8조의8제9항에 따른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은 한 차례만 청구할 수 있다.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재심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재심청구는 원심결정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15.12.24.]
- 제21조(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당·후보자나 여론조사 실시·공표·보도에 관여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22조(심의결과 통지)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23조(사무처리 등) 심의위원회의 조직·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 제24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심의, 회의개최·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제25조(예산집행 등) 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해당 심의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도심의위원회는 해당 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 제26조(위임규정)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되, 시·도심의위원회는 법 및 이 규칙과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체 운영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5호, 2014.2.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1호, 2014.5.27.>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3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 ④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35호, 2015.12.24.>
- 이 규칙은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44호, 2016.1.15.>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 ②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중 "1급 또는 1급상당 국가공무원으로 한다"를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로 한다.
- ③ 및 ④ 생략
- ②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49호, 2016.3.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 [별지 제2호서식]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
- [별지 제3호서식] 여론조사 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에 대한 이의신청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49호) (시행 2016.3.28)
- 대한민국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44호) (시행 2016.1.15)
- 대한민국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35호) (시행 2016.1.4)
- 대한민국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11호) (시행 2014.5.27)
- 대한민국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05호) (시행 2014.2.1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공직선거법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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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