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9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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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944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2. "선박시설"이라 함은 선체·기관·돛대·배수설비 등 선박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각종 설비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선박용물건"이라 함은 선박시설에 설치·비치되는 물건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기관"이라 함은 원동기·동력전달장치·보일러·압력용기·보조기관 등의 설비 및 이들의 제어장치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5. "선외기(船外機)"라 함은 선박의 선체 외부에 붙일 수 있는 추진기관으로서 선박의 선체로부터 간단한 조작에 의하여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6. "감항성"이라 함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7.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라 함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적재한도(積載限度)의 흘수선으로서 여객이나 화물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나타내는 선을 말한다.
8. "복원성"이라 함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
9. "여객"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가. 선원
나. 1세 미만의 유아
다. 세관공무원 등 일시적으로 승선한 자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
10. "여객선"이라 함은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11. "소형선박"이라 함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된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을 말한다.
12. "부선(艀船)"이라 함은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
13. "예인선(曳引船)"이라 함은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말한다.
14. "컨테이너"라 함은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기계를 사용한 하역 및 겹침방식의 적재(積載)가 가능하며, 선박 또는 다른 컨테이너에 고정시키는 장구가 부착된 것으로서 밑 부분이 직사각형인 기구를 말한다.
15. "산적화물선(散積貨物船)"이라 함은 곡물·광물 등 건화물(乾貨物)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16. "하역장치"라 함은 화물(당해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식량·기관·선박용품 및 작업용 자재를 포함한다)을 올리거나 내리는데 사용되는 기계적인 장치로서 선체의 구조 등에 항구적으로 부착된 것을 말한다.
17. "하역장구"라 함은 하역장치의 부속품이나 하역장치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1)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함 및 경찰용 선박
2.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2) 외국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다만, 제68조의 규정은 모든 외국선박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4.11>
1.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가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한 경우의 해당선박
2. 조난자의 구조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의 해당선박
3. 새로운 특징 또는 형태의 선박을 개발할 목적으로 건조한 선박을 임시로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해당선박
4. 외국에 선박매각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단 한번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 제4조 (선박시설 기준의 적용) 선박에 설치된 선박시설이나 선박용물건이 이 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시설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기준에 따른 선박시설이나 선박용물건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 제5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안전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해당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 (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1) 이 법에 따른 선박의 검사 및 검정·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선박의 검사 등을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검사 등에 참여한 자는 검사 및 검정·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및 검정·확인에 참여할 자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검정·확인에 참여한 자가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 및 검정·확인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장 선박의 검사[편집]

  • 제7조 (건조검사) (1)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이하 "건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조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사"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정기검사) (1)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각각 지정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항해구역의 종류와 예외적으로 허용되거나 제한되는 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중간검사) (1) 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중간검사의 종류는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며, 그 시기와 검사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4) 해외수역(대한민국의 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0조 (임시검사) (1)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선박시설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선박명 및 선적항의 변경 등 선박시설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무선설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만재흘수선의 변경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임시변경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1조 (임시항해검사) (1) 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 또는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외국에서 등록되었거나 외국에서 등록될 예정인 선박을 말하며, 이 조에서 같다)의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는 해당선박에 요구되는 항해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임시항해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국제협약검사)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이하 "국제협약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협약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국제협약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소유자가 제1항에서 규정된 국제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증서를 회수하거나 효력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정부로부터 국제협약검사증서의 교부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외국선박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한 후 국제협약검사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의 종류, 국제협약검사증서의 교부·회수·효력정지·취소 및 국제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도면의 승인 등) (1)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건조검사·정기검사·중간검사·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요청을 받은 도면이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도면에 승인되었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도면과 동일하게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도면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검사의 준비 등) (1) 건조검사 또는 정기검사·중간검사·임시검사·임시항해검사(이하 "선박검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검사별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준비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선체두께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선박의 구조·시설·크기·용도 또는 항해구역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준비·서류제출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5조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1)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의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기관·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의 유효기간 등)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에 불합격한 선박의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 제17조 (선박검사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금지) (1) 누구든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및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등"이라 한다)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선박검사증서등을 비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편집]

  • 제18조 (형식승인 및 검정) (1)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생산하는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담당하는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자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에 합격한 당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7) 국토해양부장관은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검정증서를 교부하고, 당해 선박용물건에는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8)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절차, 형식승인을 얻은 자 및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선박용물건의 보관범위, 검정증서의 서식·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때
3. 제조 또는 수입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때
5.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때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3.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실수·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때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때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정지 및 지정시험기관의 취소·정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0조 (우수사업장의 지정) (1)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자는 해당사업장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이하 "우수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설비, 제조·정비의 기준, 자체검사기준 및 인력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동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우수사업장이 직접 합격증서를 발행하고, 해당선박용물건에는 자체검사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확인서를 교부하고, 해당선박용물건에는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을 지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내용대로 제조·정비 및 운용·관리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지정절차, 우수사업장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합격증서·확인서의 서식·교부 및 우수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1조 (우수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조하거나 정비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유효기간이 경과한 선박용물건을 판매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때
5. 당해 사업장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받은 때
7.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없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2조 (예비검사) (1)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를 제조·개조·수리·정비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용물건이 선박에 설치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검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의 도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예비검사의 도면에 대한 승인의 표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예비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5)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예비검사의 준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는 "예비검사"로 본다.

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편집]

  • 제23조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1) 선박에 적재되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그 바닥의 면적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이하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 컨테이너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정(이하 "컨테이너검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컨테이너의 제조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었음을 나타내는 형식승인판(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라 한다)을 부착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동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때
3.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아니한 때
(7)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그 변경승인의 절차,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시험의 기준,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8)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 (컨테이너의 안전점검) (1)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점검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방법·승인절차, 안전점검사업자의 기준 및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5조 (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1) 누구든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여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파손·부식 또는 균열이나 유해한 변형 등으로 인하여 인명과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컨테이너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를 발견하거나 또는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컨테이너를 개방하고 이를 수리하거나,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의 이적(移積) 또는 폐기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 해당컨테이너 및 적재된 화물을 공매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에 필요한 조치, 비용의 청구절차 및 충당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편집]

  • 제26조 (선박시설의 기준) 선박시설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7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선 및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선박의 길이(이하 "선박길이"라 한다)가 12미터 이상인 선박
3.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가. 여객선
나.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 (복원성의 유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해양사고구조·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여객선
2. 선박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선박
(2)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과 관련하여 그 적합 여부에 대하여 복원성자료를 제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복원성자료를 당해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있어서 복원성 계산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계산방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과 관련된 승인의 기준·절차, 복원성자료 및 복원성 계산용 컴퓨터프로그램의 작성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제29조 (무선설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2. 제1호의 선박 외에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선박 외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시항해검사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시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 (선박위치발신장치) (1)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선박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가 선박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선박의 선장은 해적 또는 해상강도의 출몰 등으로 인하여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그 상황을 항해일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편집]

  • 제31조 (선장의 권한)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선박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3조 (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1) 선박소유자는 당해 선박의 조타실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선박소유자는 당해 선박의 조타실과 조타기(操舵機)가 설치된 장소 사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통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4조 (하역설비의 확인 등) (1) 하역장치 및 하역장구(이하 "하역설비"라 한다)를 갖춘 선박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하중·제한각도 및 제한반경(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제한하중등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해당하역설비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5조 (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하역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등 하역설비에 대한 검사와 관련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6조 (화물정보의 제공) (1) 선박 또는 그 승선자에게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화주(貨主)는 해당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그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화물의 종류 및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7조 (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 선박소유자는 유독성가스를 발생하거나 또는 산소의 결핍을 일으킬 수 있는 화물을 산적(散積)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機器) 및 그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8조 (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선장은 선박의 소독을 위하여 살충제 등 소독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9조 (화물의 적재·고박방법 등) (1) 선박소유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積載)하거나 고박(固縛)하기 전에 화물의 적재·고박의 방법을 정한 자체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 선박소유자는 화물과 화물유니트(차량 및 이동식탱크 등과 같이 선박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는 운송용 기구를 말한다) 및 화물유니트 안에 실린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3) 선박소유자는 차량 등 운반선박(육상교통에 이용되는 차량 등을 적재·운송할 수 있는 갑판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을 말한다)에 차량 및 화물 등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선박소유자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수납·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의 적재·고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0조 (산적화물의 운송) (1) 선박소유자는 산적화물을 운송하기 전에 당해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의 복원성·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산적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의 내용,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1조 (위험물의 운송) (1) 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항해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운송 및 저장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종류와 그 용기·포장, 적재·운송 및 저장의 방법, 검사 또는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사성물질을 운송하는 선박과 액체의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시설기준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제42조 (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1) 유조선·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을 제외한다)의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 외에 선체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두께확인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이하 "강화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강화검사에 합격한 유조선 등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의 방법과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3조 (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1) 예인선의 선박소유자가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이하 "예인선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인선항해검사에 합격한 예인선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예인선의 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당해 예인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제15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예인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는 "예인선항해검사"로 본다.
  • 제44조 (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선박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화성이 높은 연료유·윤활유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제7장 선박안전기술공단[편집]

  • 제45조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설립) (1)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 또는 선박시설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제46조 (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도면승인 업무의 대행
2.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한 검사업무의 대행
3. 우수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확인업무의 대행
4.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컨테이너에 대한 검정업무의 대행
5. 화물의 적재·고박 등에 관한 승인업무의 대행
6.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사·시험·연구 및 이와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7.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기준의 연구 및 분석
8. 선박의 설계·건조감리 등 용역의 수탁업무
9. 해양사고방지를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활동
10. 법령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1.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제47조 삭제 <2009. 2. 6.>
  • 제48조 (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장과 이사 3명은 상임으로 하고, 감사와 이사 5명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9. 2. 6.>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 2. 6.>
③ 삭제 <2009. 2. 6.>
④ 삭제 <2009. 2. 6.>
  • 제49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공단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며,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 제50조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52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1) 공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2)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 제53조 (이사회)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단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2인 이상의 이사의 요청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 제54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55조 (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부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2. 제46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자산운영수익금
4. 그 밖의 부대사업 수입
  • 제56조 (경비의 보조 등) (1) 국가는 공단에 대하여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국가는 공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7조 (예산 및 결산 등) (1)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전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 공단은 매 회개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8조 (업무의 지도·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1. 제46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2. 6.]
  • 제58조의2 (비밀엄수의 의무)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9. 2. 6.]
  • 제58조의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 2. 6.]

제8장 검사업무의 대행 등[편집]

  • 제60조 (검사등업무의 대행) (1)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공단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 건조검사증서의 교부 및 별도건조검사
2.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선박검사증서의 교부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
4.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검사 및 임시변경증의 교부
5.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증서의 교부
6.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및 국제협약증서의 교부
7.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
8.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
9.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10. 제18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검정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
11. 제2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확인서의 교부 및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
12.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 예비검사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
13.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자료의 승인
14.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및 제한하중등확인서의 교부
1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의 작성 및 내용기재
1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
17.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
18.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 및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교부
(2)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보험의 가입·유지를 위하여 선박의 등록 및 감항성에 관한 평가의 업무(이하 "선급업무(선급업무)"라 한다)를 하는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게 해당선급법인이 관리하는 명부에 등록하였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선박(이하 "선급등록선박"이라 한다)에 한하여 제1항 각 호의 검사등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정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대행과 관련된 자체검사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1조 (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을 함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이를 수행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2조 (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1)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정에 위반한 때에는 해당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의 취소나 정지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3조 (선체두께 측정의 대행)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두께측정업체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두께측정대행업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두께측정대행업체의 대행 및 대행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두께측정대행업체의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4조 (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1)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이하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2.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의 확인표시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 및 대행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5조 (위험물 관련 검사·승인의 대행)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운송 및 저장 등에 관한 검사 및 승인에 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이하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 및 대행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6조 (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1) 외국선박의 해당소속 국가에서 시행 중인 선박안전과 관련되는 법령의 내용이 이 법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외국정부 또는 그 외국정부가 지정한 대행기관(이하 "외국정부등"이라 한다)이 행한 해당외국선박에 대한 검사등업무는 이 법에 따른 검사등업무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등이 검사등업무를 행하고 교부한 증서는 이 법에 따라 교부한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라 교부한 증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정부등이 발행한 증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7조 (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1) 국가는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및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대행검사기관"이라 한다)이 해당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에 있어 대행검사기관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에 구상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9장 항만국통제[편집]

  • 제68조 (항만국통제) (1)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선박의 구조·시설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예정인 외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박의 항해가 부당하게 지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의 결과 외국선박의 구조·설비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선박에 대하여 수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 결과 선박의 구조·설비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과 관련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선박 및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외국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해당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의 위법·부당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7)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조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9조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1) 선박소유자는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선박의 결함이 지적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되는 국제협약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설비 등에 대하여 점검(이하 "특별점검"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외국항만에 출항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설비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선령이 15년을 초과하는 산적화물선·위험물운반선
2.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점검의 결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보완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70조 (공표)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박의 선박명·총톤수, 출항정지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0장 특별검사 등[편집]

  • 제71조 (특별검사) (1)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안전과 관련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설비 등에 대하여 검사(이하 "특별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선박의 범위, 선박소유자의 준비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30일전에 공고하고, 해당선박소유자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의 결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보완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중 "선박검사" 및 제16조제3항 중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는 각각 "특별검사"로 본다.
  • 제72조 (재검사 등) (1) 제60조제1항·제2항(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3조제1항,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검정 및 확인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한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재검사·재검정 및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재검정 및 재확인의 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검사 등을 직접 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대행검사기관의 검사·검정 및 확인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재검정 및 재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장 보칙[편집]

  • 제73조 (선급법인의 선박검사) 선급등록선박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시설 및 만재흘수선에 한하여 이 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제74조 (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1)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 결과 결함의 내용이 중대하여 해당선박을 항해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당해 선박 및 승선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5조 (보고·자료제출명령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2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 공단, 선급법인, 두께측정대행업체,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8조제8항, 제20조제5항, 제23조제7항, 제24조제3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2. 선박의 감항성과 인명안전을 위한 시설 및 항해상의 위험방지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3.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시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자, 조사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선박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해일정 등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 또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제76조 (선박검사관)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 국제협약검사,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 적재방법의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 강화검사, 예인선항해검사, 특별점검, 특별검사 및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재검정·재확인에 관한 업무
2.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에 관한 업무
3.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직접 수행에 관한 업무
4.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
5.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함신고 사실의 확인에 관한 업무
6.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또는 사업장의 출입·조사에 관한 업무
  • 제77조 (선박검사원) (1)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무를 행하는 공단 및 선급법인은 해당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선박검사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선박검사원의 자격은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준용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검사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그 해임을 요청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선박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8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사업장이나 대행검사기관 등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소형선박 및 컨테이너에 대하여 형식승인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선박검사원에 대한 직무정지의 요청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9조 (조사 및 연구)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의 확보와 선박안전과 관련한 국제협약에 관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80조 (수수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확인·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건조검사, 선박검사, 별도건조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신청하는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4.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7.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신청하는 자
8.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자
9.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0.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11.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을 신청하는 자
1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3.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자료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4.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15.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6.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자
17. 강화검사 또는 예인선항해검사를 신청하는 자
18.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4항, 제18조제7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4항 후단, 제34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서 등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2)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체두께를 측정하는 경우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두께측정대행업체가 선체두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두께측정업무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3) 대행검사기관 또는 두께측정대행업체가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4) 대행검사기관 또는 두께측정대행업체가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입은 대행검사기관 또는 두께측정대행업체의 수입으로 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제6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료 등 필요한 설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81조 (권한의 위임 등) (1)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82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1항·제2항, 제64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장 벌칙[편집]

  • 제8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선박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자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제4항·제6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
7.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은 자
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자
9. 제7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 제84조 (벌칙) (1)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넘어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3.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의 지정된 위치를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4.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또는 선박의 용도를 변경한 때
5.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선박검사증서등을 소지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6.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7. 제23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컨터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한 때
8.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은폐·변경 또는 말소한 때
9.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한 때
10.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2)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선장을 벌하는 외에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에 처한다.
(3) 선장 외에 선박승무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선박승무원을 벌하는 외에 선장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선장이 해당선박승무원에 대하여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선박승무원을 제외한다)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하여 동항의 벌칙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벌금형에 처한다.
  • 제8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1의2. 제58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2.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거짓으로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결함신고를 한 자
5.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항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의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제8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2.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한 자
3.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인화성 연료유·윤활유 등을 선박에서 사용한 자
  • 제87조 (벌칙 적용의 예외)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박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8조 (벌칙의 적용) 벌칙의 적용에 있어 이 법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공유의 경우에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박관리인에게,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를 선박차용인에게, 용선(傭船)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박의 관리·운항을 담당하는 자에게 각각 적용하고,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 제8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1.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을 변경한 자
4.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또는 변경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를 사용한 자
7.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원성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자
9.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해용 간행물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0.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타실의 시야를 확보하지 아니한 자
11.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타실과 조타기가 설치된 장소 사이에 통신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12.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시설을 사용한 자
14.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등의 서류를 선내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5.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6.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및 이에 관한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7.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8.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은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19.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0. 제3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적재한 자
21.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의 복원성·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22.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3.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적재·운송 또는 저장한 자
2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6.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예인선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26의2. 제58조의3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7.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된 대한민국 선박의 소유자
28.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은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④ 삭제 <2009. 2. 6.>
⑤ 삭제 <2009. 2. 6.>
⑥ 삭제 <2009. 2. 6.>

부칙[편집]

  • 부칙 <제8221호, 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추가적용선박에 대한 적용례 등) (1)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총톤수 5톤 미만의 범선 및 부유식해상구조물(이하 이 조에서 "추가적용선박"이라 한다)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부터 이를 적용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0월 1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된 추가적용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1. 길이 7미터 이상 : 2009년 4월 1일
2. 길이 6미터 이상 7미터 미만 : 2010년 4월 1일
3. 길이 6미터 미만 : 2011년 4월 1일
(3) 제2항의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추가적용선박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조검사는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조타실의 시야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하역설비의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역장치 및 하역장구에 대한 제한하중 등의 지정이 면제되었던 선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는 분부터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외국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차용한 선박으로서 이 법 시행지와 그 밖의 지역 간의 항행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건조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설계도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도면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선박검사 및 국제항해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컨테이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선박의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제2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 까지는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하여 적재할 수 있다.
제10조 (만재흘수선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만재흘수선 표시가 면제된 선박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선박의 길이·너비·깊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복원성의 유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복원성의 유지를 하는 것이 면제된 선박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해당선박의 길이·너비·깊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장에게 제공한 복원성자료는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하역설비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역장치 및 하역장구에 대한 제한하중 등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하역설비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공단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기술협회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선박검사기술협회의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각각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공단의 이사장·이사 및 감사로 본다.
(3) 이 법 시행당시 선박검사기술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4) 이 법 시행당시 선박검사기술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5) 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상의 선박검사기술협회의 명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명의로 본다.
(6)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선박검사기술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검사등업무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 대행하고 있는 검사등업무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선박안전법」 제4조"를 "「선박안전법」 제29조"로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2호중 "「선박안전법」 제6조의3"을 "「선박안전법」 제18조"로 한다.
(3)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를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동법 제8조"를 "동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선박안전법」 제5조"를 각각 "「선박안전법」 제8조 내지 제11조"로 한다.
(5)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를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동법 제8조제2항"을 "동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6)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610호 유선및도선사업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2항제3호"를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로 한다.
(7)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중 "「선박안전법」 제4조"를 "「선박안전법」 제29조"로 한다.
(8) 해양오염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을 "「선박안전법」 제8조 내지 제11조"로 한다.
제67조중 "기술요원과 「선박안전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박해철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채용한 자는"을 "기술요원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법률 제8221호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해운법」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으로 한다.
(3) 내지 (5)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44> 까지 생략
<645>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9호다목, 제3조제3항제2호,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8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6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 및 제7항,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제25조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제40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제3항,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9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4항, 제71조제1항, 제73조,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제3항,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제8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전단,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 전단,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4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전단, 제48조제2항 및 제3항 본문·단서, 제52조제2항, 제5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제61조,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 본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제6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항 본문, 제6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문 및 제4항, 제70조,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5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및 제3항, 제78조, 제79조,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5항·제6항,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제84조제1항제4호 및 제8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64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446호, 2009. 2.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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