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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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해양수산부령 제99호
제정기관: 해양수산부 장관
시행: 2015.1.9
타법개정: 2014.9.1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법제82조·제83조제91조에 따른 선원의 선내작업시의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2., 2012.5.18.>
  • 제2조(선박소유자의 임무) 선박소유자는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5항에 따라 선내작업시에 발생하는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8.22., 2012.5.18.>
1. 선내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용구등의 공급
2. 선내위생의 유지에 필요한 의약품·위생용품·의료서적등의 공급
3. 작업시 안전을 위한 조명장치·안전표시 기타 보조기구의 설치
4. 거주구역·기관실·조리실등의 환기·채광·조명 및 온도의 유지와 소음 및 진동의 방지등 위생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5. 거주구역 및 창고등에 쥐·벌레등을 없애기 위한 약품의 공급
6. 산소 및 인체에 유해한 기체등의 측정에 필요한 기구의 공급. 다만, 냉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연근해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화물창에서의 작업, 높은 곳에서의 작업, 용접작업,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작업, 전기류사용작업, 어로작업등 위험작업시의 위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보호기구의 공급
8. 선내안전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9. 선내작업시의 위해방지 및 위생의 유지를 위한 선내안전위생수칙의 제정 및 보급
  • 제3조(위험한 선내작업등)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험한 선내작업이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2.5.18.>
1. 양묘기·권양기를 조작하는 작업
2. 하역용장비를 조작하는 작업
3. 바닥에서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보조장비를 사용하여 하는 작업
4. 몸의 중심을 선체밖으로 내놓고 하는 작업
5.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검지하는 작업
7. 위험화물의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
8.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기공사작업
9. 금속의 용접·절단 또는 가열작업
② 선박소유자는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위험한 선내작업에 종사시킬 수 없다. <개정 2012.5.18.>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당해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국가에서 인정한 해당자격증을 소지한 자
2.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당직부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선박직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
  • 제4조(안전담당자의 선임) ① 선박소유자는 제82조제2항에 따라 선내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에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선근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사중에서 안전담당자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이 10인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선장을 안전담당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상시 운송하는 선박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외에 1등 항해사를 위험물안전담당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이 10인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안전담당자의 임무) ① 안전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선내작업상의 안전도 확인 및 적정한 작업인원의 배치
2. 안전장비·위험탐지기구·소화기구·보호기구 기타 위험방지를 위한 설비·용구등의 비치 및 점검
3. 작업중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의 응급조치 또는 방지조치
4. 안전장비 및 보호기구등의 사용방법과 안전수칙 기타 작업의 안전에 관한 교육
5. 선내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6. 기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
② 위험물안전담당자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개선의견의 제출등) ① 안전담당자 및 위험물안전담당자는 소관업무에 관한 개선의견을 기록 유지하고 이를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선장이 개선의견을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의견의 보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의견을 보고받은 선박소유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 삭제 <2014.9.19.>
  • 제8조(작업제한) 제91조제3항에 따라 18세 미만의 선원에게 시켜서는 아니되는 작업은 다음의 작업으로 한다. <개정 2012.5.18.>
1. 부식성물질, 독물 또는 유해성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화물창 또는 탱크안의 청소작업
2. 유해성의 도료 또는 용제를 사용하는 작업
3. 직접 햇빛을 받으며 장시간하는 작업
4. 추운 장소에서 장시간하는 작업
5. 냉동고 안에서 장시간하는 작업
6. 수중에서 선체 또는 추진기를 검사·수리하는 작업
7. 선체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 탱크 또는 보일러의 내부에서 행하는 수리작업
8. 먼지 또는 분말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장시간하는 작업
9. 30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다루는 작업
10. 알파선·베타선·중성자선 기타 유해한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② 선박소유자는 제91조제4항에 따라 여성선원을 제1항제1호·제2호·제9호·제10호 및 제3조제1항제6호의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8.22., 2012.5.18.>
제91조제5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항해"란 가장 가까운 국내의항에 2시간 이내에 입항할 수 있는 항해를 말한다. <신설 2008.8.22., 2012.5.18., 2013.3.24.>
④ 선박소유자는 제91조제6항에 따라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선원을 제1항 각 호의작업, 제3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8.22., 2012.5.18.>
[제목개정 2008.8.22.]

부칙[편집]

  • 부칙 <교통부령 제837호, 1986.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4조 및 법 제115조"를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6조 및 제117조"로 한다.
제2조 제2항중 "법 제115조"를 "법 제117조"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법 제117조제1항"을 "법 제119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중 "법 제114조제1항"을 "법 제119조제1항"으로 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4호, 2008.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원의안전 및위생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선원법 제76조 및 제81조"를 "「선원법」 제82조ㆍ제83조 및 제91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을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2항에서 "위험한 선내작업"이라 함은"을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험한 선내작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를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1조제4항"을 "법 제91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1조제5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항해"란"을 "법 제91조제5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항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81조제6항"을 "법 제91조제6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5>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3조: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선원의안전 및위생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선원법
    •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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