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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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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법
법률 제1104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3.16
제정: 2011.9.15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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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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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분석평가 대상)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2)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1)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정책개선 권고) (1)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및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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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분석평가 교육)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분석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분석평가 자문) (1)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석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1)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을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분석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1) 여성가족부장관은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분석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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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1046호, 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은 이 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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