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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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법 법률 제1104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3.16 |
제정: 2011.9.15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
[편집]- 제5조(분석평가 대상)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 (2)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 2. 성별 수혜분석
-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1)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정책개선 권고) (1)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및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
[편집]- 제13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4.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분석평가 교육)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분석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분석평가 자문) (1)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석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1)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을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분석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1) 여성가족부장관은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분석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1046호, 2011.9.1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은 이 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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