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90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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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법률 제904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6.29.
타법개정: 2008.3.28.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5.12.6]
  • 제1조의2 (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5.12.6]
  •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1995.12.6, 1999.12.31, 2002.12.30, 2005.1.14, 2008.3.28>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것에 한하되,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정·기장대행 또는 자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전문개정 1989.12.30]
  • 제3조 (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개정 1995.12.6>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삭제<1999.12.31>
3.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전문개정 1989.12.30]
  • 제3조의2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1) 세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세무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선발인원의 결정
3.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에 대한 요건
4. 기타 세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2)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31]
  • 제4조 (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1978.12.5, 1989.12.30, 1995.12.6, 1999.12.31, 2002.12.30, 2003.12.31, 2005.3.31>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중에 있는 자
4의2.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8. 조세범처벌법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의 형을 받은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각각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장 시험<개정 1972.12.8>[편집]

  • 제5조 (세무사자격시험) (1) 세무사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한다.
(2)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신설 1999.12.3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9.12.30]
  • 제5조의2 (시험의 일부면제)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9.12.31, 2005.12.29>
1. 국세(관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이상인 자
4.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10년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중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1999.12.31, 2005.12.29>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이상인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3.24>
(4)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6.3.24>
[전문개정 1989.12.30]

제3장 등록[편집]

  • 제6조 (등록) (1)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1999.12.31, 2003.12.31,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이상으로 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1999.12.31, 2008.2.29>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4)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1999.12.31, 2008.2.29>
[전문개정 1989.12.30]
  • 제7조 (등록의 취소) 제17조의 경우이외에 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1978.12.5, 1989.12.30, 1995.12.6, 1999.12.31, 2008.2.29>
1. 삭제<1995.12.6>
2.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3. 등록취소의 청구가 있을 때
3의2.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때
3의3.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4. 사망하였을 때
  • 제8조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제7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입하고 있는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그 소속협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1999.12.31, 2008.2.29>
[전문개정 1989.12.30]

제4장 세무사의권리의무[편집]

  • 제9조 (기명날인)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신청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당해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0]
  • 제10조 (조사통지) 세무공무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세무사에 대하여 조사의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89.12.30, 1995.12.6>
  • 제11조 (비밀엄수)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9.12.30, 2003.12.31>
  • 제12조 (성실의무) (1) 세무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그 품위를 보지하여야 한다.
(2)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
  • 제12조의2 (탈세상담등의 금지) 세무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이에 가담·방조 또는 상담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12.31>
[본조신설 1989.12.30]
  • 제12조의3 (명의대여등의 금지)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9.12.30]
  • 제12조의4 (사무직원) (1) 세무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 세무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3) 사무직원의 자격·인원·연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3.12.31]
  • 제12조의5 (세무사의 교육) (1)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제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8.2.29>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2.6, 1999.12.31,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관한 교육과목·장소·시기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1, 2008.2.29>
[본조신설 1978.12.5]
  • 제13조 (사무소의 설치) (1) 세무사는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 세무사가 공인회계사·변호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행정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의 업무만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는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협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1999.12.31, 2002.12.30, 2008.2.29>
[전문개정 1989.12.30]
  • 제13조의2 삭제 <2002.12.30>
  • 제14조 (장부작성) 세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제15조 (계쟁권리의 양수금지<개정 1999.2.5>) (1) 세무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없다.
(2) 삭제<1999.2.5>
  • 제16조 (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종사 금지) (1)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학원 등 교육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세무사가 휴업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2.12.30]
  • 제16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세무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를 제외한다)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의 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본조신설 1995.12.6]

제4장의2 세무법인 <신설 2002.12.30>[편집]

  • 제16조의3 (설립) (1)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2)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좌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좌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및 사유
[본조신설 2002.12.30]
  • 제16조의4 (세무법인의 등록) (1) 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없을 것
(3) 기획재정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법인 등록의 절차·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30]
  • 제16조의5 (사원 등) (1)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이어야 하며, 그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2) 세무법인에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3. 제16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자(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에 한한다)로서 그 취소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3)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중 5인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중 이사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5) 세무법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6) 세무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본조신설 2002.12.30]
  • 제16조의6 (자본금 등) (1) 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6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30]
  • 제16조의7 (손해배상준비금 등 <개정 2003.12.31>) (1) 세무법인은 그 직무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임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없이는 손해배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12.31, 2008.2.29>
[본조신설 2002.12.30]
  • 제16조의8 (타법인출자의 제한 등) (1) 세무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12.30]
  • 제16조의9 (명칭) (1) 세무법인은 그 명칭중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2.12.30]
  • 제16조의10 (사무소) (1)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본조신설 2002.12.30]
  • 제16조의11 (업무집행방법) (1)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그 업무를 행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세무사에 대하여는 이사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 제16조의12 (경업의 금지) (1)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2)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이었던 자는 당해 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중에 그 세무법인이 수행 또는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세무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세무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2.12.30]
  • 제16조의13 (해산) (1) 세무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의 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2) 세무법인은 제1항 각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세무법인은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제1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세무사회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30]
  • 제16조의14 (정관변경의 신고)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중 제1호 내지 제4호(사원 및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제7호(자본금 감소의 경우에 한한다)·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30]
  • 제16조의15 (등록취소 등) (1)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5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세무법인이 6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30]
  • 제16조의16 (준용규정) (1)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4,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5장 징계[편집]

  • 제17조 (징계) (1) 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이 법을 위반한 자
2. 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자
(2)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
(3)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3.12.31]

제6장 세무사회[편집]

  • 제18조 (세무사회의 설립과 감독) (1) 세무사는 그 품위향상과 사무개선을 위하여 법인인 세무사회를 조직하고 이에 입회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8.12.5, 1995.12.6, 1999.12.31, 2008.2.29>
(3)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1995.12.6, 1999.12.31, 2008.2.29>
  • 제18조의2 (회원에 대한 연수 등) (1) 세무사회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감독한다.
1. 회원
2.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 등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세무사회에 세무연수원을 둔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무사회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2.31]
  • 제19조 (회원의 제명)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품위를 실추하는 회원 또는 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하는 회원이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1999.12.31, 2008.2.29>

제7장 보칙 <개정 2003.12.31>[편집]

  • 제20조 (업무의 제한등)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9.12.30, 2003.12.31>
(2)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 제20조의2 (다른 법률에 의한 세무대리 <개정 2003.12.31>) (1)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조의2·제4조·제9조 내지 제12조의4·제13조·제14조 내지 제16조의2·제17조(동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 및 제8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조문중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로, "제6조의 규정"은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으로 본다. <신설 2003.12.31>
(3)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31>
[전문개정 1989.12.30]
  • 제20조의3 (권한위임)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1999.12.31, 2008.2.29>
[본조신설 1978.12.5]
  • 제21조 (시행령) 세무사의 시험, 등록, 징계위원회, 세무사회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72.12.8, 1978.12.5>

제8장 벌칙[편집]

  • 제22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9.12.30, 1999.12.31, 2002.12.30>
1.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로서 세무대리를 행한 자
2. 제11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세무사로서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및 형법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하여 교사한 자는 그 적용할 법조의 형기 또는 벌금의 3분의 1까지 가중하여 벌한다.<개정 1999.12.31>
  • 제22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1>
1. 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16조의9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정지명령이나 등록거부를 받은 자로서 그 직무정지기간 또는 등록거부기간중에 세무대리의 업무를 행한 자
3.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가 제6조 또는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의 업무를 행한 자
[본조신설 1989.12.30]
  • 제23조 (벌칙) 제13조, 제14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 또는 제16조의1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전문개정 1989.12.30]
  • 제24조 (양벌규정) 세무법인의 사원이나 소속세무사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세무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22조의2제1호·제1호의2 또는 제23조(동조중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세무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2002.12.30]

부칙[편집]

  • 부칙 <제712호,1961.9.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358호,1972.1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고시에 합격한 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며, 종전의 제3조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세무사자격이 있는 자로 본다.
  • 부칙 <제3105호,1978.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 부칙 <제4166호,1989.12.30>
(1)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1990년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 학과시험의 전과목과 실무시험의 세법에 관한 과목을 면제한다.
(3)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후에도 그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부칙 <제4983호,1995.1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등록취소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중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080호,1999.12.31>
(1)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5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3) (세무사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세(관세를 제외한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2002.12.30 법률 제6837호에 의하여 2001.9.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3항을 개정함.]
  • 부칙 <제6837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항, 제13조의2,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16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인인 합동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사무소는 제16조의3 내지 제16조의1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3.12.31>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사무소가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16조의4·제16조의5 및 제16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1>
제3조 (법인인 합동사무소의 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사무소의 사원이거나 사원이었던 자는 제16조의5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의한 세무법인의 이사로 본다.
제4조 (세무사의 영리업무종사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세무사가 종전의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등인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032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무사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와 사법연수생(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사법연수생의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치는 때부터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던 세무사에 대하여는 제12조의5제2항·제18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무대리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사무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세무사의 직무보조자 또는 직무보조자이었던 자는 이 법에 의한 세무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로 본다.
제4조 (국세경력자인 세무사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제1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교육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징계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1)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징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명령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거부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중 "변호사 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 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로 한다.
(11) 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2>생략
<63>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8>생략
<39>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을 각각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0>내지 <68>생략
  • 부칙 <제7878호,2006.3.2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면 또는 해임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6> 까지 생략
<37>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3조제3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19조 및 제20조의3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3항 및 제12조의5제1항·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5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3항, 제16조의6제4항, 제16조의7제2항, 제16조의13제2항, 제16조의14, 제1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및 제18조의2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 까지 생략
(8)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9) 부터 (12)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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