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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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법무부령 제881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
시행: 2016.10.20 |
일부개정: 2016.10.2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 제2조(착용수칙) ① 소년원직원등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 ② 소년원직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① 소년원직원등의 제복(이하 "제복"이라 한다)은 근무복과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27.>
- ② 제복의 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7., 2016.10.20.>
-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소년원직원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겨울옷 또는 여름옷을 착용한다. 다만, 계절의 구분이 없는 제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7.>
- 1. 겨울옷: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 2. 여름옷: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 ②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후·근무장소 기타 근무조건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착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 [제목개정 2007.12.27.]
- 제5조(정복의 차림) ① 소년원직원등의 정복차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7.>
- 1. 정복
- 2. 단화
- 3. 명찰
- 4. 와이셔츠 또는 블라우스
- 5. 삭제 <2016.10.20.>
- 6. 삭제 <2016.10.20.>
- 7. 삭제 <2016.10.20.>
- ② 정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개정 2016.10.20.>
- 1. 경축식·기념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2. 이임·취임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우
- 제6조(기동복 및 위생복의 착용) ① 기동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 1. 평상시 근무를 하는 경우
- 2.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우
- ② 위생복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직렬의 공무원이 고유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 [전문개정 2016.10.20.]
- 제7조(방한외투) 방한외투는 겨울철에 방한을 위하여 실외에서 착용하되, 야간근무나 휴일근무,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내에서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 제8조(사복의 착용) 원장은 물품구입, 대외활동 그 밖에 소년원직원등의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부칙
[편집]- 부칙 <법무부령 제430호, 1996.7.22.>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보도관제복의 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도관제복은 이 규칙에 의한 보도관제복이 지급될 때까지는 이를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법무부령 제621호, 2007.12.27.>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제복의 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복은 이 규칙에 따른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법무부령 제881호, 2016.10.2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제복의 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복은 이 규칙에 따른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대한민국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법무부령 제881호) (시행 2016.10.19)
- 대한민국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법무부령 제621호) (시행 2007.12.27)
- 대한민국 보도관복제규칙 (법무부령 제430호) (시행 1996.7.22)
- 대한민국 보도관복제규칙 (법무부령 제298호) (시행 1987.3.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가공무원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관계법령
[편집]- 경찰공무원법
- 공무원 인재개발법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교육공무원법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소방공무원법
- 외무공무원법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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