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이기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넘어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9.1 |
타법개정: 2016.8.3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방장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31.>
- 1. 소방기동장비
- 2. 소방정보통신장비
- 3. 화재진압장비
- 4. 구조장비
- 5. 구급장비
- 6. 소방용 측정장비
- 7. 호흡보호장비
- 8. 보조장비
- 9. 소방용품
- 10. 그 밖의 장비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편집]-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24., 2014.11.19.>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4.30., 2009.11.20., 2013.12.24., 2014.11.19., 2015.6.30.>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시·도지사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5.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6.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 7.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소방산업공제조합
-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10.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
- 2. 해당 연도 소방산업 진흥의 추진 방향
-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15.6.30.]
제3장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편집]-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이 장에서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4.11.19.>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4. 그 밖에 소방산업기술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방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24., 2014.11.19.>
- 1. 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
- 2. 연수과정의 편성 및 강사 등 연수과정 개요
- 3.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 제6조(경비의 지원)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4.11.19.>
- 1.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 4.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교육장소 임대비 및 장비 구입비
- 제7조(기술료의 납부기준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액은 기술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출연 또는 보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다만, 기술개발사업자가 대학인 경우에는 기술료 납부를 면제한다.
-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납부금액을 한꺼번에 내게 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 납부기한보다 일찍 낼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액을 징수금액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준하여 소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8.11.>
- 제8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 ① 국민안전처장관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표준화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장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 1. 표준화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것
- 2. 표준화사업에 필요한 시스템과 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 3. 표준화사업 대상별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정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
-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소방장비 등의 품질 향상과 표준화 추진 실적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 기관이나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 2.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유와 지정기간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④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표준과의 적합 여부 및 성능 등 검증활동에 관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9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소방장비를 보급·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과 협의하여 인증받은 소방장비에 대한 품질과 성능 등을 비교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4.11.19.>
- ②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품질과 성능 등을 비교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2014.11.19.>
-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수 소방장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4.11.19.>
제4장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편집]- 제10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된다. <개정 2014.11.19.>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4.11.19.>
-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3급 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2. 소방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소방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5.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12.30.]
- 제10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민안전처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5.12.30.]
- 1. 소방산업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 소방산업기술 연구개발 신규 과제의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소방산업기술진흥에 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거나 위원회에서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소방산업의 활성화 등
[편집]- 제15조의2(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산업에 관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창업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 2. 창업 관련 교육의 실시 및 관련 비용의 지원
- 3. 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 개선
- 4. 그 밖에 소방산업에 관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본조신설 2015.6.30.]
- 제16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5.6.30.>
- 1. 법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소방사업자 중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을 하려는 자
- 2.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방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 제17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 평가한 가액(價額)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7.21., 2016.8.31.>
- 제18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공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별 또는 날짜별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임대받은 소방사업자가 동일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15.6.30.>
-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본조신설 2015.6.30.]
- 제19조(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소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국가기관등의 다음 연도 소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소방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공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를 전담할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표준화사업"은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로, "표준화"는 "수요 조사 및 공개"로 본다.
- 제20조(소방사업자의 신고)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소방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분야별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사업자 신고를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21조(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1. 소방산업의 기술수준, 연구실태, 시장동향 등 소방사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2. 국내·외 소방산업에 관한 전문기술지원 및 정책지원시스템 구축
- 3. 직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기반 유통시스템 구축
- 4.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 5. 그 밖에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장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등
[편집]- 1.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2. 소방장비, 소방기술 및 인력의 품질 향상과 표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사업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
- 1.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수급 실태 및 전망 등에 대한 조사·연구
- 2. 해외 우수 기술인력에 대한 구인·구직 등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 3.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4. 그 밖에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유치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4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7.30., 2013.12.24., 2014.11.19.>
-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현황 및 지원 수요 등에 관한 조사
- 2. 해외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외 설명회의 개최 지원
-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외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
[편집]- 제26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소방사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③ 공제조합이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맡는다.
- 제27조(정관의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8.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1. 잉여금, 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 14. 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 15. 공고에 관한 사항
- 16. 대리인에 관한 사항
- 1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28조(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업
- 4. 사무소의 소재지
- 5. 설립인가 연월일
- 6.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 8. 임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 11. 공고의 방법
-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 등기사항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 1. 총회 및 이사회의 중요 의결 사항
- 2.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 ② 공제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30조(사업연도) 공제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1조(예산과 결산)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예산서 작성과 관련된 특별사업계정,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③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 지점 및 출장소에 비치하고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2조(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2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정관 또는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사업자가 연구개발한 첨단 소방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 등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 1. 소방산업 관련 기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출연금
- 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1. 조합원의 출자금 및 부금(賦金)에 관한 사항
- 2. 공제조합의 준비금, 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 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 한도 및 요율에 관한 사항
- 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제35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은 자금대여액, 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따로 적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 제36조(출자 및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 ② 공제조합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 ⑤ 공제조합이 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그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편집]- 제37조(보고 및 검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1146호, 2008.1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9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9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9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10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제17조를 삭제한다.
-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48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협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의결 사항
- 2.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 ① 법 제48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협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 제18조제2항 중 "협회 및 공사"를 "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협회 또는 공사"를 각각 "협회"로 한다.
- 별표 2의2 제5호의 배치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조의10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④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3호 전단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 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 제6조제3항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공사로부터"를 "기술원으로부터"로 하며, 제21조제4호ㆍ제5호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 별표 1 비고란의 제26호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4.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461호, 2009.4.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제3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⑬부터 <21>까지 생략
- ⑫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7.27.>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 <34>부터 <65>까지 생략
-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657호, 2009.7.3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1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로 한다.
- ②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11.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 <3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31>부터 <64>까지 생략
- <3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 <8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 <84>부터 <136>까지 생략
- <8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328호, 2010.8.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로 한다.
- ⑥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571호, 2012.1.3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 소방용품
- 별표 제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 소방용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용품 |
- ④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17호, 2013.3.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 ⑩부터 <23>까지 생략
- 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27호, 2013.12.24.>
-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호, 제16조제2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호, 제24조제2호, 제25조제3호,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37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3급 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1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⑭부터 <33>까지 생략
- 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371호, 2015.6.30.>
-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815호, 2015.12.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368호, 2016.7.2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8.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 <6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 <61>부터 <92>까지 생략
- <6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소방장비의 종류(제2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 (시행 2016.9.1)
-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68호) (시행 2016.7.1)
-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15호) (시행 2015.12.30)
-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71호) (시행 2015.7.1)
-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53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027호) (시행 2014.1.17)
-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17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71호) (시행 2012.2.5)
-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28호) (시행 2010.8.11)
-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69호) (시행 2010.7.12)
-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 (시행 2009.11.22)
-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57호) (시행 2009.7.31)
-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41호) (시행 2009.7.31)
-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6호) (시행 2008.12.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