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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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316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7.1.28 |
일부개정: 2016.8.25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전문개정 2010.11.1.]
제2장 소방시설업
[편집]-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1.22., 2014.9.2., 2014.11.19., 2015.8.4.>
-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 2.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이하 "기술인력 증빙서류"라 한다)
- 3.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예치·담보한 금액 확인서(이하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라 한다) 1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는 업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 [전문개정 2010.11.1.]
- 제2조의2(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협회는 제2조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1.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 2.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본조신설 2015.8.4.]
- 제2조의3(등록신청 서류의 검토·확인 및 송부) ① 협회는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2조 및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검토·확인을 마쳤을 때에는 제2조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를 첨부하여 접수일(제2조의2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7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 [본조신설 2015.8.4.]
- 제3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시·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5.8.4.]
- 제4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소방시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 ④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회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 [전문개정 2010.11.1.]
- 제4조의2(등록관리) ① 시·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제4조에 따른 재발급, 제6조제4항 단서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일련번호 순으로 작성하고 이를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1.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 2. 등록 연월일
- 3.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4. 영업소 소재지
- [본조신설 2015.8.4.]
-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6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4.>
- 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
- 2. 대표자
- 3. 기술인력
- [전문개정 2010.11.1.]
-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9.2., 2015.8.4.>
- 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3.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 나. 기술인력 증빙서류
- 다. 삭제 <2014.9.2.>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5.8.4., 2016.1.21.>
-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및 기술인력 증빙서류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 2015.8.4.>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소재지가 등록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다른 시·도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신고 서류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협회를 경유하여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8.4.>
- ⑤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 ⑥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8.4.>
- ⑦ 변경신고 서류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로 본다. <신설 2015.8.4.>
- [전문개정 2010.11.1.]
- 제6조의2(소방시설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소방시설업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면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소방시설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 2.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연월일
- 3.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4. 영업소 소재지
- [본조신설 2016.8.25.]
- 제7조(지위승계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 1. 양도·양수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목의 서류
- 2. 상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3.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5.8.4.>
-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8.4.>
- ⑤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5.8.4.>
- ⑥ 지위승계 신고 서류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는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 서류"로 본다. <신설 2015.8.4.>
- [전문개정 2010.11.1.]
- 제8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법 제8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0.11.1.]
- [전문개정 2010.11.1.]
- [전문개정 2010.11.1.]
- 제11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11.1.]
- 제11조의2(소방시설업자의 처분통지 등)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장 소방시설공사 등
[편집]제1절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등
[편집]-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9.2., 2015.8.4.>
-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3.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 5.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 시공자
- 2.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 3.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 번호, 성명, 시공현장의 명칭·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협회 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5.8.4.>
-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에 따른 소방시설공사현황의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11.1.]
- 제13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으려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완공검사신청 또는 부분완공검사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또는 감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공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1.1.]
- 제14조 삭제 <2016.1.21.>
제2절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편집]-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9.2., 2015.8.4., 2016.8.25.>
-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공사감리자의 등록수첩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 감리현장의 명칭·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 [전문개정 2010.11.1.]
-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5.17., 2015.8.4., 2016.1.21., 2016.8.25.>
- 1. 영 별표 3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 나.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할 것
- 2. 영 별표 3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 나. 별표 3에 따른 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할 것
- 다.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할 것
- 라.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로서 감리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 1. 영 별표 3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 ② 영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각 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③ 영 별표 3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0.11.1.]
- 제17조(감리원 배치통보 등) ①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통보된 내용을 7일 이내에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 ② 삭제 <2015.8.4.>
- ③ 삭제 <2015.8.4.>
- ④ 삭제 <2015.8.4.>
- [전문개정 2010.11.1.]
- 제18조(위반사항의 보고 등)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자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이를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11.1.]
-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5.>
제3절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통지 등 <개정 2015.8.4.>
[편집]- 제20조(하도급의 통지)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하도급하려고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4.>
- 1. 하도급계약서 1부
- 2. 예정공정표 1부
- 3. 하도급내역서 1부
- 4. 하수급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사본 1부
-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려는 소방시설업자는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통지한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 사본을 하수급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5.8.4.>
- ③ 소방시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해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4.>
- [전문개정 2010.11.1.]
-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 소방시설설계의 대가: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
- 2. 소방공사감리의 대가: 실비정액 가산방식
- [전문개정 2010.11.1.]
- 제22조(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공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매년 2월 15일(제5호의 서류는 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4월 15일,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는 공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8.4., 2016.8.25.>
- 1. 소방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발주한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 나. 가목, 라목 또는 마목 외의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이나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다만, 유지·보수공사는 공사시공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다.
- 다. 해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공사 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 라.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마.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그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 2. 평가를 받는 해의 전년도 말일 현재의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사본
- 3. 별지 제35호서식의 소방기술자보유현황
- 4.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인도평가신고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가. 품질경영인증(ISO 9000) 취득
- 나.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 지정
- 다. 소방시설공사 표창 수상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1. 소방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공능력 평가 및 수수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협회가 정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전문개정 2010.11.1.]
-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공사도급금액으로 하고, 시공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공시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된 시공능력의 유효기간은 그 시공능력 평가 결과의 공시일부터 다음 해의 정기 공시일(제3항 본문에 따라 공시한 날을 말한다)의 전날까지로 한다.
- ③ 협회는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각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④ 협회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고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1.1.]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영 제12조의8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국가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그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관리를 위하여 협회에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 현황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현황을 접수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요청하면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협회는 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기록·관리를 하는 경우나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본조신설 2016.8.25.]
- 제23조의3(기술능력 평가기준·방법) ① 국가등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12조의8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4의3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국가등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입찰금액이 적힌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게 하고,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별표 4의5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그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부터 순서대로 기술제안서에 기재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내인 경우 그 업체와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 2. 공사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4의4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국가등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별표 4의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그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부터 순서대로 기술제안서에 기재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내인 경우 그 업체와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 ② 국가등은 낙찰된 업체의 기술제안서를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 계약문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본조신설 2016.8.25.]
제4장 소방기술관리
[편집]-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2.2.3., 2013.11.22.>
- 1. 삭제 <2013.11.22.>
- 2. 삭제 <2013.11.22.>
- 3. 삭제 <2013.11.22.>
- ② 소방기술자 인정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5.8.4.>
- [전문개정 2010.11.1.]
- [전문개정 2010.11.1.]
- [제목개정 2015.8.4.]
-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이하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한 후 교육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③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시간, 교육과목, 수수료, 그 밖에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 [전문개정 2010.11.1.]
- 제27조(교육수료 사항의 기록 등)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실무교육을 수료한 소방기술자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교육수료 사항을 기재·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
- ②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수료자 명단을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로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1.1.]
- 제28조(감독) 국민안전처장관은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의 계획·실시 및 결과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전문개정 2010.11.1.]
제5장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등
[편집]- 제29조(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는 별표 6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1.1.]
- 제30조(지정신청)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8.4.>
- 1. 정관 사본 1부
- 2. 대표자, 각 지부의 책임임원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기술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 각 1부
- 3.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 4. 교육장 도면 1부
- 5.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 2.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건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 [전문개정 2010.11.1.]
- 제31조(서류심사 등) ① 제30조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9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소속된 사람을 현장 확인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미비되거나 현장 확인 결과 제29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전문개정 2010.11.1.]
- 제32조(지정서 발급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하고 현장 확인한 결과 제29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한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정한 실무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교육실시 범위 및 교육업무 개시일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전문개정 2010.11.1.]
- 제33조(지정사항의 변경) 제32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1. 대표자 또는 각 지부의 책임임원
- 2. 기술인력 또는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
- 3. 교육기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
- [전문개정 2010.11.1.]
- 제34조(휴업·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실무교육기관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그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휴업·재개업·폐업 보고서에 실무교육기관 지정서 1부를 첨부(폐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방문·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할 수 있다.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휴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 지정서에 휴업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폐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휴업·재개업·폐업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전문개정 2010.11.1.]
- 제35조(교육계획의 수립·공고 등)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실무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지역별로 수립하여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1.1.]
- 제36조(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실적 보고)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그 해의 교육이 끝난 후 직능별·지역별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해 1월 말까지 알려야 한다.
- ②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교육 횟수·인원 및 대상자 등 교육실적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전문개정 2010.11.1.]
제6장 보칙
[편집]-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
- [전문개정 2010.11.1.]
부칙
[편집]-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41호, 2004.7.7.>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시공능력평가의 실질자본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실질자본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별표 4 제2호 가목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그 전까지는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소방안전협회장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 ③(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에 관한 특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41조의4제1항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한다.
- ④(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41조의4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을 배치한 것으로 본다.
-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2006.9.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68호, 2007.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415호, 2007.12.3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며,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기재사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 마크"는 "발급기관 마크"로,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발급기관명"으로 본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7호, 2008.12.1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1항제3호가목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 별표 4 부표 비고란의 제4호 경력란 및 같은 비고란의 제5호가목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 ③부터 ⑤까지 생략
-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85호, 2009.6.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91호, 2009.7.3.>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42호, 2010.6.2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공능력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정기 공시하는 시공능력의 평가부터 적용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68호, 2010.11.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공능력평가 신청 및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23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정기 공시하는 시공능력의 평가부터 적용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본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16호, 2011.5.1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소방공사감리현장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방공사감리가 진행 중인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82호, 2012.2.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1항제3호다목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방화관리 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한다.
- 별표 6 제3호다목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라목 그 밖의 장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호"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97호, 2012.5.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99호, 2012.6.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등 신고의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제12조제4항 및 제15조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3호, 2013.3.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⑥부터 ⑫까지 생략
- 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28호, 2013.11.2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외국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방시설업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92호, 2014.9.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호 본문·단서, 제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1항제5호라목,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3항, 제28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및 제36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별표 4 제2호의 자본금평가액 계산식, 같은 호 다목 본문 및 별표 7 제4호·제5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출자·예치·담보한 금액(소방시설공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32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라목 단서,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 <19>부터 <41>까지 생략
-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85호, 2015.8.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등록수첩·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소방기술 인정자로부터 발급받은 경력인정에 관한 수첩을 포함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등록수첩·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1242호, 2016.1.21.>
-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47호, 2016.1.27.>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총리령 제1316호, 2016.8.25.>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 [별표 3] 일반 공사감리기간(제16조 관련)
- [별표 4] 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제23조 관련)
-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 관련)
- [별표 4의3]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1호 관련)
- [별표 4의4]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4의5] 설계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1호 관련)
- [별표 4의6] 감리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5] 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제25조 관련)
- [별표 6]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제29조 관련)
- [별표 7] 수수료 및 교육비(제37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4.9.2.>
- [별지 제3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증
- [별지 제4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 [별지 제4호의2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
- [별지 제5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대장
- [별지 제6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7호의2서식] 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현황 보고
- [별지 제7호의3서식] 소방시설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 [별지 제9호서식]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소방시설 설계기록부
- [별지 제11호서식] 소방시설공사 기록부
- [별지 제12호서식]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 [별지 제13호서식] 소방공사 감리일지
-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
- [별지 제16호서식] 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
- [별지 제17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
- [별지 제20호서식]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
- [별지 제21호서식]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소방공사 감리계획서
- [별지 제23호서식]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
- [별지 제24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
- [별지 제25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
-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2015.8.4.>
-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2015.8.4.>
- [별지 제28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
- [별지 제29호서식]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 [별지 제30호서식]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 [별지 제31호서식]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 [별지 제32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
- [별지 제33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 [별지 제34호서식] 삭제 <2010.11.1.>
- [별지 제35호서식] 소방기술자 보유현황
- [별지 제36호서식] 신인도평가신고서
- [별지 제36호의2서식]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 [별지 제36호의3서식]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 [별지 제37호서식] 삭제 <2010.11.1.>
- [별지 제38호서식] 삭제 <2010.11.1.>
- [별지 제39호서식]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 [별지 제39호의2서식]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 [별지 제40호서식]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수료자 명단
- [별지 제41호서식]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42호서식] 실무교육기관 지정서
- [별지 제43호서식] 실무교육기관 (휴업, 재개업, 폐업) 보고서
연혁
[편집]-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316호) (시행 2017.1.28)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47호) (시행 2016.1.27)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42호) (시행 2016.1.21)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85호) (시행 2015.8.4)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05호) (시행 2014.11.19)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92호) (시행 2014.9.2)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28호) (시행 2013.11.23)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3호) (시행 2013.3.23)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99호) (시행 2012.6.1)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97호) (시행 2012.5.31)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82호) (시행 2012.2.5)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16호) (시행 2011.5.17)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68호) (시행 2010.11.1)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42호) (시행 2010.6.24)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91호) (시행 2009.7.3)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85호) (시행 2009.6.1)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7호) (시행 2008.12.18)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15호) (시행 2008.1.1)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68호) (시행 2007.1.9)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시행 2006.9.7)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41호) (시행 2004.7.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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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