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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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1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28
일부개정: 2016.7.28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8.]
  •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22.>
③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13.>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0.18.]
  • 제2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
1. 「상법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 총액 감소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전문개정 2015.6.22.]
  • 제2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7.1.24.]
  •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맞게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8.]
  •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1.6., 2015.6.22.>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대수선(大修繕)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전문개정 2010.10.18.]
  •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13.11.20.>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는 것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전문개정 2010.10.18.]
  •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5.1.6.>
1.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2.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전문개정 2010.10.18.]
  • 제7조 삭제 <2016.1.19.>
  • 제8조(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원자력안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1.10.25.>
[전문개정 2010.10.18.]
  • 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제16조제3항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10.18.]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경계구역을 증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 제연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9. 제4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이전하거나 정비할 때
[전문개정 2016.1.19.]
  •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별표 4의 기준에 맞게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8.]
  • 제11조의2(압류대상에저 제외되는 노임) 제21조의2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1.12.13.]
  • 제11조의3(도급계약서의 내용) 제21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3. 소방시설공사등의 착수 및 완성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와 그 절차(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3. 소방시설공사등이 완성된 후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4.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5.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및 하자담보 방법(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6. 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7.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 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22.]
  •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8.11.>
1. 「주택법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건설업
3.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란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0.18.]
  • 제1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22.]
  • 제12조의3(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주기관의 장(발주기관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발주기관이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2. 소방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소방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소방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6.22.]
  • 제12조의4(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계약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22.]
  • 제12조의5(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는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발주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대상 계약규모는 하도급계약금액[하수급인의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2015.6.22.]
  • 제12조의6(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공고 대상자)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7.28.]
  • 제12조의7(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공사 감리 용역명
2. 설계·공사 감리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
3. 설계·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5. 입찰 예정시기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 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28.]
  • 제12조의8(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기준을 말한다.
1. 참여하는 소방기술자의 실적 및 경력
2.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 유무 또는 재정상태 건실도 등에 따라 평가한 신용도
3.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4. 참여하는 소방기술자의 업무 중첩도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공고된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이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찰에 참가할 자에게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여 기술능력을 우선적으로 평가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의 순서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 및 방법, 기술능력 평가 기준 및 방법, 협상 방법 등 설계·감리업자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7.28.]
  • 제13조 삭제 <2015.6.22.>
  • 제14조 삭제 <2015.6.22.>
  • 제15조 삭제 <2015.6.22.>
  • 제16조 삭제 <2015.6.22.>
  • 제17조 삭제 <2015.6.22.>
  • 제18조 삭제 <2015.6.22.>
  • 제19조 삭제 <2015.6.22.>
  • 제19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0.10.18.]
  • 제19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9. 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10.18.]
  • 제19조의4(감독)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가입·탈퇴와 회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 및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0.10.18.]
  •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소방기본법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3조제3항에 따라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③ 시·도지사는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5.6.22., 2016.7.28.>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2의2.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업무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22.>
[전문개정 2010.10.18.]
  •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안전처장관(제20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7.28.>
1.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3의2.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무
4.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에 관한 사무
5.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에 관한 사무
6. 제31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14.8.6.>]
  •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6., 2015.6.22.>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15.6.22.>
3. 삭제 <2016.12.30.>
4. 제3조별표 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2015년 1월 1일
6. 제5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2015년 1월 1일
7. 제8조에 따른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 2015년 1월 1일
8. 제9조별표 3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2015년 1월 1일
9. 제10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2015년 1월 1일
10. 제11조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11. 제11조의2에 따른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 2015년 1월 1일
12.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2015년 1월 1일
12의2. 제12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2015년 7월 1일
13. 제21조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20조의2에서 이동 <2014.8.6.>]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9.3.31.]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8405호, 2004.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공사감리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특정소방대상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보되, 2004년 12월 30일까지 별표 1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급소방시설설계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2급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
3급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
1급소방시설감리업 전문소방시설감리업
2급소방시설감리업 일반소방시설감리업
3급소방시설감리업 일반소방시설감리업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보조기술인력을 2004년 12월 30일까지 별표 1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갖추어야 한다.
제4조(소방공사감리원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41조의4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을 배치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세자료의제출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6번 과세자료제출기관란중 "소방법시행령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하고, 과세자료명란중 "소방법 제59조"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846호, 2007.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공사감리원 기술인력 자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기술인력등급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별표 1 부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수첩 발급 당시의 등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소방업무경력 연장에 따른 상위 등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1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제9조 관련)
종류 대상 방법
상주공사감리 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다만, 자동차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사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가. 감리업자가 지정하는 감리원(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책임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유글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책임감리원은 새로이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일반공사감리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가.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책임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나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라. 다목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65>부터 <17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381호, 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642호, 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55호, 2010.10.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업무의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협회가 설립되기 전까지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제3조(소방공사 감리원 기술인력 자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공사 감리원 기술인력등급수첩을 발급받은 감리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첩 발급 당시의 등급을 인정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사업자단체란의 제5호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제2호 단서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의 아파트"를 각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의 아파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마목 및 바목의 철도역사 및 공항시설"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같은 호 다목의 공항시설"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⑪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367호, 2011.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방용기계·기구"를 "소방용품"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별표 3의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본문·단서, 같은 란 제2호 전단, 같은 란 제3호 전단, 같은 표의 일반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단서 및 같은 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⑪부터 <23>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864호, 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나목4)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4호다목, 별표 2의 구분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별표 3의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본문·단서, 같은 란 제2호 전단, 같은 란 제3호 전단, 같은 표의 일반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단서 및 같은 란 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의 부표 비고 제2호·제4호 및 별표 1의2의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란 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33>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031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336호, 2015.6.22.>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915호, 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자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0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사기술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2 비고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다목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411호, 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6부터 제12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6부터 제12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 이후 소방시설의 설계·감리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㊷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일반소방시설 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
  • [별표 1의2]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제2조의3 관련)
  •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제3조 관련)
  •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
  •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제11조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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