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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저당법 (제90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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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형선박저당법

  • 시행: 2008. 3.28
  • 법률: 제9007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 제1조 (목적) 이 법은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소형선박의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융통을 쉽게 하고, 소형선박의 저당권자·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저당권의 목적물) 이 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8>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를 제외한 선박
2.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3.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모터보트
  • 제3조 (저당권의 내용) 소형선박의 저당권자(이하 "저당권자"라 한다)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소형선박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제1항에 따른 소형선박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은 설정등록·변경등록·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3) 소형선박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소형선박의 등록관청이 저당권이 설정된 소형선박에 대하여 「선박법」 제22조, 「어선법」 제19조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하려는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소형선박에 대한 등록의 말소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 (등록의 말소와 저당권의 행사) (1) 저당권자는 제5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소형선박에 대하여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저당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저당권을 행사하려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저당권의 행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3) 소형선박의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저당권행사의 개시기한까지 저당권의 행사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형선박에 대하여 말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기간 내에 저당권의 행사절차를 개시한 때에는 그 행사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 말소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형선박의 등록관청은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하여 경락인이 그 소형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형선박에 대한 말소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 (양도명령에 의한 환가방법의 특례) (1) 소형선박을 목적물로 하는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저당권자에게 압류된 소형선박의 매각을 허가하는 양도명령의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 (질권설정의 금지) 소형선박은 질권의 목적물로 하지 못한다.
  • 제9조 (저당권 말소등록서류 등의 교부) 저당권자는 채무의 변제 또는 그 밖의 원인에 따라 저당채무가 소멸되어 소형선박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등록권리자에게 당해 소형선박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 제10조 (수수료) (1)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및 면제 기준은 채권가액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준용) 소형선박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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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622호, 2007.8.3>
(1)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소형선박에 대하여 설정된 질권은 그 질권설정계약의 존속기간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7조제270조 중 "건설기계"를 각각 "건설기계·소형선박(「소형선박저당법」 제2조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소형선박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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