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저당법 (제90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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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형선박저당법
- 시행: 2008. 3.28
- 법률: 제9007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 제1조 (목적) 이 법은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소형선박의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융통을 쉽게 하고, 소형선박의 저당권자·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저당권의 목적물) 이 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8>
-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를 제외한 선박
- 2.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 3.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모터보트
- 제3조 (저당권의 내용) 소형선박의 저당권자(이하 "저당권자"라 한다)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소형선박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4조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1) 소형선박의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원부,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등록 또는 기재(이하 "등록"이라 한다)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2) 제1항에 따른 소형선박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은 설정등록·변경등록·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 (3) 소형선박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소형선박의 등록관청이 저당권이 설정된 소형선박에 대하여 「선박법」 제22조, 「어선법」 제19조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하려는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소형선박에 대한 등록의 말소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 (등록의 말소와 저당권의 행사) (1) 저당권자는 제5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소형선박에 대하여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2) 저당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저당권을 행사하려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저당권의 행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3) 소형선박의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저당권행사의 개시기한까지 저당권의 행사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형선박에 대하여 말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기간 내에 저당권의 행사절차를 개시한 때에는 그 행사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 말소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소형선박의 등록관청은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하여 경락인이 그 소형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형선박에 대한 말소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 (양도명령에 의한 환가방법의 특례) (1) 소형선박을 목적물로 하는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저당권자에게 압류된 소형선박의 매각을 허가하는 양도명령의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 (질권설정의 금지) 소형선박은 질권의 목적물로 하지 못한다.
- 제9조 (저당권 말소등록서류 등의 교부) 저당권자는 채무의 변제 또는 그 밖의 원인에 따라 저당채무가 소멸되어 소형선박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등록권리자에게 당해 소형선박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 제10조 (수수료) (1)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및 면제 기준은 채권가액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준용) 소형선박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622호, 2007.8.3>
- (1)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소형선박에 대하여 설정된 질권은 그 질권설정계약의 존속기간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3) (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7조 및 제270조 중 "건설기계"를 각각 "건설기계·소형선박(「소형선박저당법」 제2조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으로 한다.
- 부칙 <제9007호, 2008.3.28> 어선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소형선박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 (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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