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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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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55호
제정기관: 국회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8.12.22
제정: 2007.12.21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 및 쇠고기의 이력추적 관리에 필요한 소의 출생부터 쇠고기 판매까지의 개체별 식별을 위한 기록·관리와 표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력추적"이란 소의 출생·수입, 사육부터 쇠고기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소와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체식별번호"란 소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소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소의 소유자 및 소를 관리하는 자(해당 소의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업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귀표"란 이력추적을 위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인식을 포함한다)로 기재하여 귀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를 말한다.
5. "개체식별쇠고기"란 소의 개체식별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를 도살 처리하여 얻은 쇠고기(지육과 그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출생 등의 신고) (1) 소의 소유자등은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해당 소를 수입·수출, 양도·양수(도축을 위한 출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도축업자(「축산물가공처리법」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를 도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축산물가공처리법」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쇠고기를 포장 처리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한 등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제4조 (귀표의 부착) (1) 농림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출생 및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해당 소의 양쪽 귀에 그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한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귀 없는 기형 소 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줄을 이용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3) 소의 소유자등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동일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귀표의 규격과 부착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 (귀표의 위·변조 및 훼손 등 금지) (1)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소의 귀에 부착된 귀표를 위·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양수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 (소 개체식별대장의 작성 등) (1) 농림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소 한 마리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 개체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개체식별번호
2. 출생 또는 수입연월일
3. 암수 구분
4. 수입된 소는 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
5. 소의 사육을 위한 시설의 소재지 및 해당 사육시설에서의 사육개시일자
6. 소유자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
7. 그 밖에 축산정책상 필요하다고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소 개체식별대장은 그 전부를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처리방식(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필요한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하여 둘 수 있는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농림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출생 등의 신고에 기초하여 소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4) 농림부장관은 소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을 소의 도축일, 가공일, 폐사일 또는 수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5) 소 개체식별대장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 (변경신고) 소의 소유자등은 소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 (소 개체식별대장 기록 확보 등) (1) 농림부장관은 소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에 누락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소유자등에 대하여 정확한 기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소의 소유자등은 해당 소의 소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에 누락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 (개체식별정보의 공개 등) (1) 농림부장관은 소와 개체식별쇠고기의 개체식별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정보의 항목, 공개기간과 방법 등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2) 이 법에 따라 수집된 정보로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축산정책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 (도축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등) (1) 도축업자는 도축한 소에서 얻은 개체식별쇠고기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도축업자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및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에 대한 도축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관할 구역 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검사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축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등) (1)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축산물가공처리법」제24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하나의 개체식별쇠고기에 대하여 하나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묶음번호(다수의 개체식별번호이거나 개체식별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로 표시할 수 있다.
(3) 개체식별쇠고기를 판매한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축산물가공처리법」제31조에 따른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축산법」제40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2조 (시정명령) 농림부장관은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준수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3조 (장부의 비치 등) (1) 도축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소의 도살처리, 쇠고기의 포장처리 또는 개체식별쇠고기의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기록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식육판매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에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고 그 기록사항을 식육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보고 및 출입·검사 등) (1) 농림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의 소유자등과 소 수입자 또는 소 수출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제1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해당 소의 소유자등과 소 수입자·소 수출자의 사무소 및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농림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개체식별쇠고기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때에는 소의 소유자등과 소 수입자, 소 수출자,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농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15조 (증명서의 교부 등)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하는 소 및 그 식육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도축검사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축산법」 제40조에 따라 쇠고기에 대한 등급판정을 한 등급판정사는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해당 쇠고기의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16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1) 이 법에 따른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축산 관련 법인 또는 검정전문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7조 (비용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 제4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귀표를 위·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제19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20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한 자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를 도축한 자
5.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6.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매자가 요청한 개체식별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구매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7.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8. 제13조를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규정에 정한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9.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5)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21조 (이력추적제운영협의회) (1)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으로 이력추적제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협의회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식육유통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참여하게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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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755호, 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 및 제15조는 공포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특례) (1) 이 법 시행 당시 소유자등이 가지고 있는 소(이하 "기존 소"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경과한 날까지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서 정하는 신고 및 귀표 부착을 마쳐야 하며, 그 기간 중에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축산법」에 따른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에 따라 소유자등이 출생 등의 신고,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의 부착 또는 변경신고한 기존 소는 이 법 제3조,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출생 등의 신고, 귀표의 부착 또는 변경신고를 마친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축산법」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축검정사업, 가축개량사업, 가축공제사업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 브루셀라병 검사용 등으로 귀표가 부착된 소에 대하여는 이 법 제4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 부착을 마친 것으로 본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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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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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